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우나사업장에서 맛사지사에게 지급한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서-4084 선고일 2009.04.30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청구인 수입분인 목욕료와 맛사지사의 수입인 쟁점봉사료를 구분하여 기재하였고, 수입한 쟁점봉사료를 맛사지사에게 실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쟁점봉사료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영등포세무서장이 2008.9.17.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6년 제2기분 16,734,050원 및 2007년 제1기분 16,610,9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4.12.4.부터 2008.2.29.까지 서울특별시 ○○○에서 “○○○”라는 상호로 사우나업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신용카드 매출액 중 맛사지사에게 지급한 2006년 제2기분 봉사료 143,842천원과 2007년 제1기분 봉사료 140,134천원(공급대가로서, 이하 “쟁점봉사료”라 한다)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였다. 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업무감사에서 쟁점봉사료는 국세청장이 고시하고 있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봉사료 기준요건을 위배한 봉사료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감사지적을 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봉사료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2006년 제2기분 130,765천원, 2007년 제1기분 127,394천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2008.9.17.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6년 제2기분 16,734,050원 및 2007년 제1기분 16,610,9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봉사료는 목욕료와 함께 신용카드로 결제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청구인 수입분과 맛사지사의 봉사료를 구분하여 기재하였으며, 맛사지사에게 봉사료로 매월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맛사지사에게 봉사료를 지급할 때마다 봉사료지급대장에 서명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봉사료 지급사실을 부인하고 쟁점봉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국세청고시 제2001-17호에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봉사료를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봉사료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수령인 본인이 자필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재하고 서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은 봉사료 지급대장에 친필서명을 미리 받아 놓고 봉사료를 지급할 때마다 금액만 기재하는 등 국세청 고시를 위반하였고, 청구인이 쟁점봉사료를 실제 지급하였다는 금융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봉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맛사지사에게 지급한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⑨ 사업자가 음식ㆍ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소득세법 제144조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과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그 수입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원천징수의무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4)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의2 (봉사료수입금액) 법 제127조제1항제7호·법 제129조제1항제8호·법 제144조제3항 및 법 제164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이라 함은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가액(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공급대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함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 바목에 규정된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봉사료를 계산서·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등에 그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기재하는 경우(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로서 그 구분기재한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의 봉사료를 말한다. 1의2. 안마시술소·이용원·스포츠맛사지업소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제공하는 용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6년 제2기 및 2007년 제1기 과세기간의 신용카드 매출액 중 맛사지사에게 지급한 쟁점봉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쟁점봉사료는 국세청장이 고시하고 있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봉사료 기준요건을 위배하였고, 금융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해 지급사실이 명확하지 아니하다 하여 쟁점봉사료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6년 제2기분 16,734,050원 및 2007년 제1기분 16,610,920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청구인 수입분인 목욕료와 맛사지사의 수입인 쟁점봉사료를 구분하여 기재하였고, 수입한 쟁점봉사료를 맛사지사에게 실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쟁점봉사료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9항 에서 “사업자가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국세청고시 제2001-17호에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봉사료를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봉사료 지급대장을 작성하고, 봉사료를 수령하는 자가 직접 수령사실을 확인하고 서명하여야 하며,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의 여백에 봉사료지급대장에 사용할 서명을 기재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2005년 제1기부터 2007년 제2기까지의 과세기간 중 지급한 봉사료 금액이 아래의 <표1>과 같은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당해 봉사료 금액이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판매금액과 구분하여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2006년 제2기 및 2007년 제1기에 지급한 쟁점봉사료에 대하여 <표2>와 <표3>과 같이 자유직업자에 관한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 처분청에 신고·납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마) 청구인이 2006년 제2기 및 2007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쟁점봉사료를 지급하였다는 증빙으로 봉사료 지급대장(봉사료 지급년월일, 수령인 성명, 일별 봉사료금액, 월별 봉사료총금액과 월말 수령인의 서명이 기재)과 맛사지사의 친필서명확인서 및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시하고 있고, 마사지사들은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표2>와 <표3>에 기재된 봉사료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다. (바)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쟁점봉사료를 신용카드 매출전표상 청구인의 수입금액과 구분하여 기재하였고, 청구인이 경영한 사우나업은 봉사료가 반드시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당해 봉사료를 지급한 후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였으며, 마사지사들이 쟁점봉사료를 지급받았다고 확인하고 있고, 월단위로 지급받은 사실을 서명하고 확인한 봉사료 지급대장과 마사지사들의 친필서명확인서가 존재하는 점을 감안하면, 쟁점봉사료에 대하여 국세청고시를 위반하고 실제 지급하였다는 금융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봉사료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