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의 일반분양분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조합원이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 조합원 배분액이 전액 건축비로 충당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어 취득가액에 산입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경정청구 거분한 처분은 정당함
재건축조합의 일반분양분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조합원이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 조합원 배분액이 전액 건축비로 충당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어 취득가액에 산입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경정청구 거분한 처분은 정당함
○○세무서장이 2008.4.1. 청구인에게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4,066,27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재건축조합은 재건축사업에서 발생한 일반분양 수입금액을 조합원의 공동사업 수입금액으로 보아 조합원에게 각자의 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재건축조합원으로서 지분비율에 따라 배분받은 쟁점금액은 사업소득금액에 해당하고, 사업소득은 새아파트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과 분리과세되므로 청구인의 새아파트 취득가액을 분양가액 109,199,000원(종전아파트 지분인정금 + 분담금)으로 하여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종합소득세에 대한 불복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2) 재건축조합의 일반분양분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조합원이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 재건축조합원의 재건축아파트 양도차익 산정시 당해 소득금액을 취득가액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 거소 ․ 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 국세기본법 제12조 【송달의 효력발생】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단서 생략)
○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쟁점(2)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 ․ 배당소득 ․ 부동산임대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일시재산소득 ․ 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재건축조합 조합원으로서 일반분양자들에게 분양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그에 따라 처분청은 2008.4.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2008.4.15. 이의신청하고, 처분청은 이의신청결정서를 2008.5.15. 청구인의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하여 청구인의 배우자 ○○○이 2008.5.19. 수령하였음이 우편종적조회서(등기번호: 1131302368○○○)에서 확인되고,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서를 2008.12.8. 제출하였다. (나) 따라서, 청구인은 이의신청결정서를 수령한 2008.5.19.로부터 90일이 되는 날인 2008.8.17.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113일이 경과한 2008.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재건축조합 일반분양분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4,033백만원 중에서 조합원들의 지분비율에 따라 청구인에게 배분(청구인의 지분비율: 0.49289%)된 쟁점금액 19,882,000원을 청구인이 수령한 사실이 없이 전액 건축비로 충당된 바 있어 새아파트의 실제취득가액은 새아파트의 분양가액 109,199,000원(청구인 지분인정금 20,740,000원 + 총분담금 88,459,000원)에 쟁점금액을 합한 129,081,000원으로 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일반분양분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관하여
○○재건축조합이 정산한 내역을 제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인 배분액 19,882,000원이 전액 건축비로 충당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동 금액은 건축비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양도차익 산정시 취득가액에 산입할 것을 주장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새아파트 양도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