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고,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 등으로 보아 양도당시 거주자로 봄이 타당함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고,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 등으로 보아 양도당시 거주자로 봄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8.6.17.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41,955,530원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청구인은 1999.5.28.부터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 제1항에 규정된 국민주택 10세대를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로서 임대하던 중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직계비속의 양육 등 불가피한 사유로 2004.6.2. 해외로 이주하였는 바, 1999.5.28.부터 2004.6.2.까지 거주자로서 5년 5일간 쟁점주택을 임대하였으므로 양도 당시 해외이주자라 하더라도 장기임대주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야 하며, 또한, 청구인은 쟁점주택 등 10세대의 부동산임대업 외에도 현재 ○○시 ○○구 ○○동 421-22 및 같은 동 421-33에서 부동산임대업을 하고 있고, 청구인의 남편 전○○도 ○○시 ○○구 ○○동 421-23과 ○○도 ○○시 ○○구 ○○동 1077에서 부동산임대업을 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청구인은 ○○시 ○○구 ○○동 1091 ○○○○아파트 138동-201호를 2002.12.13. 취득하여 현재 보유하고 있고, 청구인은 해외이주 후인 2005.10.20. 남편 전○○와 함께 국내 거소신고를 하여 쟁점주택 양도 당시에도 국내에 거소를 두고 부동산임대업과 관련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등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2003년부터 2007년 쟁점주택 양도 당시까지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 왔고,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에 의하여 청구인이 국내에 2004년 183일, 2005년 146일, 2006년 219일 및 2007년 92일로서 4년간 총 640일간을 체류하였음에도 청구인을 해외이주자라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7조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를 말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고, “...임대주택 5호 이상을 임대하는 양도일 현재 거주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양도 당시 거주자이어야한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법령의 자의적인 확대해석으로서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어긋나며,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자가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있는 바,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경우는,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양도자가 양도일 현재에도 거주자이어야 한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같은조세특례제한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 일관성을 결여한 것으로 부당하다.
(3) 청구인이 쟁점주택 임대개시 당시(1999.5.28.)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7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인이라 함은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개인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던 것을 2001.12.31. 이를 개정하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임대주택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를 말한다”고 개정하였는 바, 청구인은 쟁점주택 임대개시 당시에도 법령이 요구한 ‘내국인’이었으며, 양도 당시에도 ‘내국인’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쟁점주택 임대개시 후 개정된 법령이 거주자임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고 하여, 청구인의 쟁점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는 것은 법적안정성을 침해하여 헌법 제23조에서 규정하는 국민의 재산권 보장을 침해하고, 헌법 제13조 제2항과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 에서 규정하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을 침해하는 부당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1999.8.31. 법률 제59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 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내국인”이라 함은 소득세법에 의한 거주자 및 법인세법에 의한 내국법인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1. 198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주택
2.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년 1월 1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 조세특례제한법(2001.12.29. 법률 제6538호)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조세특례제한법(2001.12.29.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5조【이월과세 및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3조, 제35조 내지 제38조, 제42조, 제43조, 제46조의 2, 제48조, 제50조, 제51조, 제55조의 2 제3항, 제56조, 제60조, 제61조, 제63조의 2, 제69조 내지 제71조, 제77조 내지 제81조, 제82조 내지 제85조, 제97조 및 제9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 양도소득세 및 특별부가세에 관한 감면・이월과세・과세이연 및 추징 등에 관하여는 종전이 규정에 의한다.
○ 조세특례제한법(2007.12.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 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내국인”이라 함은 소득세법에 의한 거주자 및 법인세법에 의한 내국법인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2007.12.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1. 198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주택
2.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년 1월 1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1999.6.30. 대통령령 제164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97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인”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개인
2.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임대주택사업자”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58호)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58호) 부칙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②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7.11.30. 대통령령 제204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97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를 말한다.
○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2. (생략)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주소・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에서 “거소”라 함은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⑤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외의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장소가 국외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이 주소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거주기간의 계산】
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포함한 다세대주택 10세대를 임대주택으로 하여 임대주택법제6조에 의하여 1999.5.28. ○○시 ○○구청장에게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고, 19993.6.1. 처분청에 장기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이 사업자등록증명 사본 등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의 주민등록표(말소자 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세대는 남편 전○○(1945년생) 및 3명의 자녀(1971년생 딸, 1973년생 및 1974년생 아들)로 구성되어 있고, 2004.6.2. 세대원 전원이 미국으로 이주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된 것으로 확인되며, 1999.5.28. ○○시 ○○구청장에게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날로부터 2004.6.2. 세대원 전원이 미국으로 이주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된 날까지의 기간은 5년 5일인 것으로 나타난다.
(3)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급한 청구인의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10.20. ○○시 ○○구 ○○동 421-23을 그와 그의 남편의 국내거소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급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에 의하면, 2004.1.1.부터 2007.11.25.까지 청구인의 출입국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출입국 현황 (단위: 일) 입국일 출국일 국내 체류일 연도별 체류일 총 체류일 2004.3.3. 2004.6.28. 117 2004년: 183 640 2004.10.4. 2004.11.9. 35 2004.11.18. 2004.12.19. 31 2005.3.8. 2005.5.15. 58 2005년: 146 2005.9.20. 2005.12.17. 88 2006.2.18. 2006.6.3. 106 2006년: 219 2006.8.2. 2006.9.2. 31 2006.9.25. 2006.12.16. 82 2007.3.12. 2007.4.30. 49 2007년: 92 2007.5.4. 2007.5.27. 23 2007.11.5. 2007.11.25. 20
(5) 청구인은 쟁점주택인 A동 302호 및 같은 동 402호를 각각 2007.11.19. 160백만원 및 2007.11.8. 145백만원에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음이 청구인의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내역에 의하여 나타난다.
(6) 청구인 및 그의 남편이 국내에 보유하면서 임대사업에 사용한 부동산의 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소유자 임대부동산 비고 청구인 쟁점주택이 속한 다세대주택 10세대 중 8세대
○○ ○○ ○○ 421-22 주차장 1988.7.1. 임대개시
○○ ○○ ○○ 421-33(3층 ○○상가) 2003.1.1. 임대개시 청구인의 남편
○○ ○○ ○○ 421-23 (3층 상가건물) 1993.12.1. 임대개시
○○ ○○ ○○ ○○ 1077(상가점포 7개) 1996.12.20. 임대개시 <표2> 청구인 및 그의 남편의 국내 임대부동산 현황
(7) 청구인 및 그의 남편인 전○○가 국내에 수시로 입국하여 거주자・내국인으로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왔음이 아래 <표3>・<표4>와 같이 나타난다. <표3>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현황(사업자등록 3곳) (단위: 천원) 연도 수입금액 소득금액 결정세액 2003 46,240 28,584 2,865 2004 44,099 26,710 2,551 2005 46,556 26,892 2,706 2006 29,841 16,402 1,504 2007 30,843 16,945 1,501 <표4> 그의 남편(전○○)의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현황(사업자등록 2곳) (단위: 천원) 연도 수입금액 소득금액 결정세액 2003 40,095 13,258 612 2004 40,295 12,021 665 2005 42,350 18,229 1,738 2006 44,222 20,518 2,084 2007 63,494 33,220 3,803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주택 양도 당시의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 제1항에 의하여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로서 동 규정에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구비한 자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거주자”와 관련하여는 소득세법제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지 여부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고,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한 사실이 있으나, 쟁점주택 양도 2년여 전인 2005.10.20. 청구인과 그의 남편이 국내거소를 지정・신고하고 국내에 수시 입국하여 상당기간 체류하면서 그들이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다세대주택, 주차장, 상가, 아파트 등 부동산의 임대업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되고,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종합소득세 신고시 거주자・내국인으로서 신고하여 온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의 주요소득원은 국내에서 영위하는 부동산임대업으로 청구인이 주된 사업장 및 경제생활의 근거지를 국내에 두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쟁점주택 양도일(2007.11.19., 2007.11.28.)로부터 소급하여 2년 동안 청구인의 국내체류기간이 340일(소급 1년: 120일, 소급 2년: 220일) 정도로 같은 기간 국외체류기간보다 길지는 아니하나 그 차이가 크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해외로 이주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4년간 640일(연평균 160일) 정도 국내에 체류하면서 경제활동을 한 것으로 보는 경우 거주자로 볼 수 있는 점(국심 2006서2005, 2006.11.15.와 같은 뜻)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을 쟁점주택 양도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가 아닌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