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현재 주택 2채를 보유하고 있고, 주택의 공시가격이 과세기준인 6억원을 초과하는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가 있음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현재 주택 2채를 보유하고 있고, 주택의 공시가격이 과세기준인 6억원을 초과하는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가 있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종합부동산세법(2008.12.26.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과세기준일】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90조 에 규정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제5조【과세구분 및 세액】①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제16조【부과ㆍ징수 등】①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결정하여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이하 납부기간 이라 한다)까지 부과ㆍ징수한다.
②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하여야 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2008.12.26.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된 것) 제7조【납세의무자】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과세표준】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 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제9조【세율 및 세액】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 율 6억원 이하 1천분의 5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30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7.5)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75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0)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4천55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5) 94억원 초과 1억1천15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8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한 쟁점주택의 공시가격이 1,840,000,000원으로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쟁점주택의 공시가격에서 6억원을 공제한 1,24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어렵게 취득하였으나,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을 뿐인데, 쟁점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한다는 사유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살피건대, 구 종합부동산세법(2008.12.26.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에서 과세기준일(6.1.) 현재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로 정의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2008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현재 쟁점주택 2채를 보유하고 있고, 쟁점주택의 공시가격은 1,840,000,000원으로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인 6억원을 초과하는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2008년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