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서-4063 선고일 2009.01.30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과 청구인의 어머니 ○○○은 1994.3.11. ○○○번지 대지 181.8㎡ 및 위 지상 단층주택(1층 92.56㎡ 및 지하층 29.75㎡,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취득하여 이를 2006.5.19. 27억원에 양도한 후 청구인 지분(1/2)에 대하여 양도차익을 산정(양도가액 1,350,000,000원, 취득가액 364,137,175원)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2008.5.21.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므로 기납부한 세액중 해당세액(49,545,380원)을 환급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8.8.27.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에 의한 비과세 요건중 2년 이상 거주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다 하여 경정거부처분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시까지 1가구 1주택을 유지했고, 2003년 10월 세법 개정으로 거주요건이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추가되었을 당시에는 쟁점주택에서는 현실적으로 도저히 살 수 없는 환경에 처해 있었던 바, 상속전에는 쟁점주택에 10여 년간 거주한 사실이 있고 또한 세법 개정된 이후에는 거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청구인에게 거주요건을 불충족한다고 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제89조 및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에 의해 상속주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계산은 소득세법시행령제162조에 의거 상속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예외적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나, 청구인의 경우 쟁점주택의 취득 전 당해주택에 거주한 사실은 있으나, 상속개시일인 1994년 1월 현재 피상속인인 아버지 ○○○과는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었음이 확인되어 거주기간을 통산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⑥ 제1항에서 “가족” 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⑧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도괴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②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청구인의 어머니 ○○○이 1994.3.11. 쟁점주택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취득하여 이를 2006.5.19. 27억원에 양도한 후 청구인 지분(1/2)에 대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2008.5.21.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므로 기납부한 세액중 해당세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거주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다 하여 경정거부처분한 내용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시까지 1가구 1주택을 유지했고, 2003년 10월 세법 개정으로 거주요건이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추가되었을 당시에는 쟁점주택에서는 현실적으로 도저히 살 수 없는 환경에 처해 있었던 바, 상속전에는 쟁점주택에 10여 년간 거주한 사실이 있고 또한 세법 개정 이후에는 거주할 수 없는 상황에서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청구인과 청구인의 어머니 ○○○이 1994.3.11. 쟁점주택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공동으로 취득하여 이를 2006.5.19. 27억원에 ○○○에게 양도한 내용이 쟁점주택의 대지 및 건물의 등기부등본 및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나타나고 있다.

(4) 청구인이 1987.6.19. ○○○로 전입세대구성한 내용이 청구인의 주민등록등·초본에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도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과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었음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고 있다.

(5) 소득세법제154조 제1항에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제162조 제1항 제5호에는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로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개시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과 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고 있다(○○○, 2007.7.30., ○○○, 2004.5.12. 외 다수 같은 뜻임).

(6) 위 법령과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시까지 쟁점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상속개시당시 별도세대를 구성하여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피상속인의 거주기간과 상속인의 거주기간이 통산되지 아니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대한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경정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