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토사운반 용역을 제공받았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서-4059 선고일 2009.02.17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 거래처가 아닌 다른 사업자들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세금계산서만 쟁점 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 소재에서 철근콘크리트 구조물공사 및 토공사를 영위한 법인으로 ☆☆중기, ♤♤기계, ♡♡중기 등 (이하 “쟁점거래처들”이라 한다)으로부터 1999년 1기~2000년 1기 과세기간 중에 공급가액 63,240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이를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2008.9.8.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999년 제1기 1,688,900원, 2000년 제1기 9,846,510원, 2000년 제2기 5,954,550원, 법인세 1999사업연도분 4,317,010원, 2000사업연도분 37,951,800원을 2008.12.10 1999사업연도 및 2000사업연도 법인세와 ◈◈◈에게 통보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취소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28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토건 등으로부터 택지 조성공사 및 구조물공사를 수주 받아 현장소장 책임 하에 공사담당, 관리담당 직원들이 공사 장비 및 노무자 등을 모집하여 공사현장에서 정상적으로 덤프트럭을 사용하여 토사운반 용역을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제공받고 쟁점세금계산서 명의의 사업자를 수취인으로 하는 당사 어음을 발행∙교부하고 당좌예금으로 결제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만약, 청구인이 거래한 매입처가 위장거래처라고 할지라도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명원, 인감증명, 거래사실확인서를 징구한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실제 토사운반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세금계산서 발행자의 명의로 어음을 지급하였으며, 매입처가 자료상업체인줄 모르고 거래하였기에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등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거래처들은 청구인과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약속어음에 중기사업자 상호만 기재되어 있어 어음배서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실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공사현장 중 ××× 구조물공사 및 토공사의 경우 공사기간 이후에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거래상대방을 확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⑵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주)◎◎◎토건 등으로부터 택지 조성공사 및 구조물 공사를 수주받아 현장소장 책임하에 공사담당, 관리담당 직원들이 공사 장 비 및 노무자 등을 모집하여 공사현장에서 정상적으로 덤프트럭을 사용하여 토사운반 용역을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제공받고 쟁점세금계산서 명의의 사업자를 수취인으로 하는 당사 어음을 발행∙교부하고 당좌예금으로 결제하였으며, 설령, 청구인이 거래한 매입처가 위장거래처라고 할지라도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명원, 인감증명, 거래사실확인서를 징구한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1999년 1기부터 2000년 1기 과세기간 중에 쟁점거래처들로부터 공급가액 63,24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사실이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중기, ♤♤기계, ▷▷건설기계, ♡♡중기는 매출세금계산서와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분을 재화의 공급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 및 수취한 혐의로 처분청으로부터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하루에도 수십여 대의 지입차량이 작업을 하고, 덤프트럭의 운전자와 차주가 다른 경우가 있어 매입처로부터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이외에도 중기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명원, 거래사실확인서를 받아 왔으며,위 증빙서류와 함께 어음사본, 당좌예금통장 사본을 제출하였다. (라) 처분청은 2008.12.10.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인과 어음수취인이 일치하는지는 확인되지 않으나, 청구법인이 발행한 약속어음상의 지급일에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서 결제된 것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구조물공사 및 토공사는 토사반입∙반출이 많음에 따라 덤프트럭을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공사로 실제 공사현장에 덤프트럭이 투입되어 토사운반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인정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토사운반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취소하고, 또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을 취소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게 약속어음을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어음 사본을 제출하였으나, 동 어음의 배서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실제로 쟁점거래처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쟁점거래처들은 청구인과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쟁점거래처의 대부분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 및 수취한 혐의로 처분청으로부터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제로는 쟁점거래처가 아닌 다른 중기업자들로부터 토사운반용역을 제공받고 세금계산서만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것으로 보여져 쟁점거래처로부터 토사운반 용역을 제공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건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