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자격 있는 자로서 고용관계 없이 개업을 하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장소만 달리하여 기존사업장과 같은 치과보철용역을 제공하고 보수를 받은 것이므로 기타 자영업(코드: 940600)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여지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자격 있는 자로서 고용관계 없이 개업을 하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장소만 달리하여 기존사업장과 같은 치과보철용역을 제공하고 보수를 받은 것이므로 기타 자영업(코드: 940600)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여지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시행령 제29조 【사업의 범위】법 제1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9. 저술가 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4)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법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파)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5) 의료법 제33조 【개설】① 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
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나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진료를 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39조【시설 등의 공동이용】① 의료인은 다른 의료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 그 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을 이용하여 진료할 수 있다.
② 의료기관의 장은 그 의료기관의 환자를 진료하는 데 필요하면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료인에게 진료하도록 할 수 있다.
(1)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문 및 과세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치과 보철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치과의사로서 주된 사업장에서 주로 환자를 진료하면서 1주일에 1․2회 쟁점사업장에 출장하여 치과보철 의료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보수 140,755,685원을 지급받았음이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종합소득세 결정(경정)결의서를 보면, 청구인에 대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 결정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 (3)의료법제3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보면, 의료인은 다른 의료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 그 의료기관의 시설, 장비 등을 이용하여 진료할 수 있고, 타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에게 진료할 수 있도록 하여 자기가 소속한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타 의료기관에서도 동일한 진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또한,소득세법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시 적용하는 국세청장 발간2006년 귀속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책자(261쪽 및 271쪽) 중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중 인적용역 제공사업자의 업종분류”를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 제공사업자(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3호 및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35조인적용역의 범위에 규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업종분류를 인적용역”으로 분류하고 있는 바, 이 중 청구인이 적용한 기타자영업(업종코드번호: 940600)은 세분류가 기타자영업으로, 세세분류가 자문․감독․지도료․고문료․교정료로, 적용범위 및 기준이 자격 있는 자가 개업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받는 자문․감독․지도료 등 이와 유사한 수입, 교정․고증․필경․타자 또는 음반 취입의 대가로 받는 금품으로 열거하고 있다.
(4) 따라서, 청구인은 자격 있는 자로서 고용관계 없이 개업을 하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장소만 달리하여 기존사업장과 같은 치과보철용역을 제공하고 보수를 받은 것이므로 기타 자영업(코드: 940600)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여지고, 그 보수에 따른 소득은 이를 독립적인 인적용역소득이거나 별개의 진료소득이 아닌 동일한 치과의료 소득(업종코드: 851211)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발생된 소득과 동일한 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