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 수임자가 해당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그러한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반드시 위임인의 종업원이거나 동거인일 필요는 없음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 수임자가 해당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그러한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반드시 위임인의 종업원이거나 동거인일 필요는 없음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국세기본법제10조 (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ㆍ우편 또는 전자송달에 의한다.
② 납세의 고지ㆍ독촉ㆍ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65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18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기 위한 납세고지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③ 교부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당해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이 이를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한 때에는 주민등록표등에 의하여 이를 확인하고 그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⑥ 서류를 교부한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으로 하여금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령인이 서명날인을 거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송달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를 보면 차감고지세액이 152만4,055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경정사유는 ‘임차인이 부담한 건물 개보수비용 임대기간(3년)으로 안분하여 임대인 매출로 과세’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제시한 납세고지서 사본을 보면, 납세자는 청구인이고, 과세기간은 2003년 1기분이며, 세목 및 세액은 부가가치세 152만4,050원이고, 고지서 발부일은 2008.7.21. 이며, 납부기한은 2008.8.15.로 되어 있다.
(3) 처분청이 제시한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발송한 등기우편물이 2008.7.23. 13시 13분에 청구인의 주소지 경비원 ○○○이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2008.9.3.에 고지서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그 근거서류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처분청이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부과제척기간인 2008.7.25. 이후에 납세자에게 송달하였으므로 위법한 부과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시한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소지 경비원인 ○○○이 2008.7.23. 13시 13분에 청구인에게 발송한 등기우편물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 수임자가 해당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그러한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반드시 위임인의 종업원이거나 동거인일 필요는 없으므로(대법원 2000.7.4. 선고 2000두1164 판결 같은 뜻임) 이 건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처분청이 2008.7.23.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고, 청구인이 동 일자로부터 128일이 경과한 후인 2008.11.28.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