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조심 2008서4054 선고일 2009-04-14 조세심판원

[요지]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여야 하나, 126일이 경과한 후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복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이 OOOOO OOO OOO OOOOOOO OO OOOO OOOOO OOO 소유의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사업하면서 2003년 3월 쟁점건물을 디지털사진촬영 등 사업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공사비 3억원(이하 “쟁점공사비”라 한다)을 들여 개보수 공사를 하고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 3,000만원을 공제받았다. 나.처분청은쟁점공사비가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임대인인도OO에게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쟁점공사비를 매출액에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2004.12.5.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745만5,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OOOOOO은 처분청이 쟁점공사비의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보지 아니한 채, 쟁점공사비 전액을 자본적지출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2006.6.7. 청구인에게 승소판결(OOOOOO OOOOOOOOOOO OOOOOOOOOOO OO)을 하였다. 라.처분청은 OOOOOO의 판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 준 후, 동 판결내용에 터잡아 쟁점공사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자본적지출액을 1억6,688만9,127원으로 재계산하였고, 2008.7.25.(청구인은 2008.9.3.이라고 주장함) 청구인에게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748만4,9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마.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납세고지서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한 후 송달되었고, 청구인의 주소지가 아닌 대표자의 주소지 경비실에 송달한 행위는 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 규정의 입법취지에도 어긋난다. (가)별첨한 납세고지서의 우송봉투를 보면, 우체국 접수소인이 2008.8.26.자로 찍혀 있는 바, 접수 후 바로 우송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송달일은 2008.8.27.이 될 것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송달된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우송한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어 동 납세고지서를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유치송달하였다는 주장은 허구이다. (나)처분청은 청구인이 사무실을 장기 폐문하여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불가능하여 청구인의 대표자인 도OO의 주소지 수위실에 유치송달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사무실을 장기 폐문한 사실이 없고, 가사 경비원에게 유치송달 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종업원도 아닌 청구인 대표이사의 주소지 경비원에게 유치송달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 규정의 입법취지에도 어긋난다. (2)동일사안에 대한과세처분을 되풀이함은 위법하다. 청구인은 2003년 3월 쟁점건물을 디지털 사진촬영 등 사업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쟁점공사비를 투자하여 개보수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처분청은 쟁점공사비를 자본적지출이라하여 청구인이 도OO에게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행정소송을 통해 승소하여 동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음에도 자본적지출액을 재산정하여 과세한 것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과세처분을 되풀이 한 것으로 위법한 처분(OOO OOOOOOOOOO OO OOOOOO OO O OOO OOOOOOOOOO OO OOOOOO OO OO OO)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청구인은 납세고지서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송달되었고, 청구인의 주소지가 아닌 청구인 대표자의 주소지 수위실에 유치송달한 것이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가)처분청 공무원은 2008.7.22.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한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당일특급으로 청구인의 사업장으로 발송하였으나 청구인 사업장의 폐문부재로 2008.7.24.까지 배달이 되지 않은 사실이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서”에 의해 확인된다. 2008.7.24. 14시 22분경 반송된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대표이사 도OO의 주소지로 재발송하였고, 2008.7.25. 오전 경 도OO에게 발송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여부를 집배원에게 전화로 확인하였는 바, 경비실에서 해외체류중이라고 하여 고지서 송달이 어려울 것 같다는 답변을 들었다. 따라서 도OO이 거주하는 주소지에 직접송달하고자 OOOOO OOO OOO OO OOOOOOO OOOO을 방문하였으나 도OO과 그의 가족이 부재중으로 확인되어 아파트 경비원에게 유치송달하게 된 것이므로 적법한 송달이다. 청구인의 대표이사인 도OO이 2008.6.2.~2008.7.1. 기간동안 이 건과관련된 양도소득세 조사를 정상적으로 받았고, 세금이 부과될 것을 미리 알고 있었음에도 고의로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지 않을 목적으로 장기폐문하여 도OO의 주소지에 유치송달한 것이므로 문제점 없다. (나)납세고지서의 우송봉투에 2008.8.26.자로 우체국 접수소인이 찍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처분청이 2008.7.25. 청구인의 대표자 주소지 경비실에 적법하게 유치송달한 후, 청구인의 요구에 의해 과세예고안내문을 다시 보내준 것과 관련된 봉투이므로 이유 없다. (2)OOOOOOO OOOOOOOOOOO OOOOOOOOOOO 판결에서 쟁점공사비에는 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이 혼재되어 있으나, 처분청이 전부를 자본적지출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고, 달리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계산할 자료가 없으므로 전체를 취소한 것인 바, 이 건 과세처분은 도OO의 양도소득세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쟁점공사비를 자본적지출액 1억6,688만9,127원과 수익적지출액 1억3,311만873원으로 구분하여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처분청이 동 자본적지출액을 인정하여 과세한 것이므로 동일한 사안에 대한 과세처분이 아니라 OOOOOO의 판결내용을 이행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

② 이 건 과세가행정법원에서 청구인이 승소한 원처분과 동일한 처분에해당하여 위법한 부과처분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국세기본법 제10조 (서류송달의 방법) ①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에 의한다.

②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기 위한 납세고지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③ 교부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당해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이 이를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한 때에는 주민등록표등에 의하여 이를 확인하고 그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⑥ 서류를 교부한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으로 하여금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령인이 서명날인을 거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송달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①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가)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를 보면 차감고지세액이 2,748만4,969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경정사유는 ‘용역매출 부가가치세 과세’로 기재되어 있다. (나)청구인이 제시한 납세고지서 사본을 보면, 납세자는 청구인이고, 과세기간은 2003년 1기분이며, 세목 및 세액은 부가가치세 2,748만4,960원이고, 고지서 발부일은 2008.7.21. 이며, 납부기한은 2008.8.15.로 되어 있다. (다)처분청이 제시한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발송한 등기우편물이 2008.7.23. 05시 20분에 OOOO OOO에 도착하였고, 동일자 08시 15분에 배달준비(OOOOOOO)가 되었으며, 동일자 16시 43분 미배달로 처리되었고 그 사유는 폐문부재 배달중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우측 하단에 처분청 공무원이 수기로 기재한 집배원 이OOO OOO OO(OOOOOOOOOOOOO)가 나타나 있다. (라)처분청이 제출한 고지서 직접송달 복명서,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서 및 청구인 주소지 촬영사진 등을 보면 다음과 같다. 1)청구인 사업장으로부터 반송된 납세고지서를 2008.7.24. 14시 22분 청구인의 대표이사 도OO의 주소지인 OOOOO OOO OOO OO OOOOOOO OOOO OOOO로 재발송하였고, 처분청 공무원이 동 고지서의 송달여부를 집배원 김OO(OOO OO OOOOOOOOOOOOO)OO OOOOOOOOOO OOO에 전화로 문의하여 본 바, 경비실에서 도OO이 해외체류중이라고 하여 고지서 송달이 어려울 것 같다는 말을 하였다고 하며,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에는 도OO에게 보내는 일일오전특급 등기우편이 2008.7.24. 14시 22분에 OOOOOO에 접수되어 2008.7.25. 도OO의 주소지에서 반송되었고, 2008.7.28. 청구인 회사의 박OO가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2)처분청 공무원은 집배원 김OO의 말을 듣고 납세고지서를 직접 전달하고자 도OO의 주소지(505호)에 임하여 수차례 초인종을 눌렀으나, 폐문으로 송달할 수 없어 현관문에 고지서 송달 안내문을 붙였다고 하고 있고, 처분청이 제시한 사진을 보면, 촬영시각이 2008.7.25. 15:21:11부터 15:22:02까지 청구인의 집(505호) 현관문 및 우체국에서 붙여 놓은 안내문이 보이고, 동 안내문을 보면 도OO의 이름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다. 3)처분청 공무원이 도OO의 주소지 경비실에 납세고지서 등 서류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경비원이 책임을 질 수 없다고 하면서 서류수령 및 송달서 서명을 거부하였고, 이름조차 알려 줄 수 없다고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여 2008.7.25. 15시 33분 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에 따라 경비실에 아래 서류를 두었으며, 2008.7.25. 18시 30분경 경비실을 재차 방문하여 경비원에게 둔 서류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부재중으로 송달하지 못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다. 처분청이 제시한 송달서를 보면, 교부장소는 102동 경비실로 되어 있고, 교부연월일은 2008.7.25. 15시33분으로 되어 있으며, 102동 경비실 강OO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여 경비실에 아래 서류를 두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OOOOOO OOOOOO OOOOOO OOO OOOOO OOOOO((O)OOOOO) OO(OO OO,OOO,OOOO) O OOOOO OOO OOOOOOO((O)OOOOO) OO O OOOOO OOO OOOOOOOOO(OOO) OO OOOOOOOOOO(OOO) OO(OOO, OOOOO, OOOOO) (마)청구인이 항변서를 통해 납세고지서의 우송봉투를 보면 우체국 접수 소인이 2008.8.26.자로 찍혀 있으므로 처분청의 주장은 허위라고 주장하여 확인해 본 바 다음과 같다. 1)동 봉투의 수취인란 주소는 OOOO OOO OOOOO OOOOO OOOOO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수취인은 O(O)OOOOO 도OO’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접수소인은 2008.8.26.자로 찍혀 있다. 2)처분청에 신고 된 청구인의 사업장변경이력을 보면 다음과 같다. O)OOOOOOOOOO OOOOO OOO OOO OOOOO(OOOO OOO) OO O)OOOOOOOOOO OOOOO OOO OOO OOOOOO OO O)OOOOOOOOOO OOOOO OOO OOO OOOO OO O)OOOOOOOOOO OOOOO OOO OOO OOOOO OOOOO OO 3)동 사항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위와 같이 2008.7.25.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한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대표이사인 도OO의 주소지 경비실에 유치송달하였고, 청구인이 제시한 2008.8.26.자 우체국 접수 소인이 찍힌 우송봉투는 청구인의 요구에 따라 처분청이 과세예고안내문을 다시 보내면서 담은 봉투라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의 등기송달 명세서에 보면 담당자가 OOOOOO OOO OO OOO, OOOO으로 되어 있으며, 비고란에 ‘과세예고안내문’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이 2008.8.20. OOOOO OOO OOO OOOOO OOOOO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였고, 동 봉투의 수취인란에도 동일한 주소가 기재되어 있다(OO OOO OOO(OOOO OOO)O OOO OOO OOOOOOOO)O (마)청구인의 종업원은 OOO OO OOO OO이 근무하고 있었고, 2008.7.21.~7.28. 기간 동안 OO에 휴가를 다녀왔으며, 청구인의 대표이사 도OO은 2008.7.20.~2008.7.25. 기간 중 OOO OO OO OOO OOOOO O OOOOOOOO 등으로 OOOO를 다녀왔다고 주장하면서, 2008.7.20. OOO OOO OOO OOO OOOOO OO OOO이라는 음식점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전표를 제시하고 있다. (사)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한 지 본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부과제척기간인 2008.7.25. 이후에 납세자에게 송달하였으므로 위법한 부과처분이라고 주장하나, 2008.7.21. 고지서가 발부되어 2008.7.23. 청구인의 사업장 폐문부재로 미배달 처리 되었고, 처분청 공무원이 그 다음날인 2008.7.24. 청구인의 대표이사인 도OO의 주소지에 익일오전특급으로 재발송하였으며, 집배원과의 전화통화 결과 도OO의 해외체류로 송달이 어려울 것 같다는 말을 듣고 2008.7.25. 15시 33분경 도OO의 주소지 경비원에게 경비실에 서류를 유치송달한 사실이 처분청에서 제시한 사진 및 송달서에 의해 확인되므로 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송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발송한 봉투에 우체국 접수소인이 2008.8.26.자로 찍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봉투는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보낸 것과 관련한 것이 아니고 추후 청구인의 요구에 의해 과세예고안내문을 보낸 봉투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사업장이 장기간 폐문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의 대표이사 주소지로 유치송달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의 입법취지와도 어긋난다고 주장하나,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를 보면, 사업장이 폐문부재로 되어 있고, 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에서 그 사용인에게도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 수임자가 해당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러한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반드시 위임인의 종업원이거나 동거인일 필요는 없는 점(OOO OOOOOOOOOOO OOOOOOOOO OO OO OO) 등으로 보아 이 건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처분청이 2008.7.25.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고, 청구인이 동 일자로부터 126일이 경과한 후인 2008.11.28.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 ②는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