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유자의 취득가액을 알 수 있고, 단지 자본적지출 비용을 소명할 수 없다고 하여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는 볼 수 없으므로 공동소유자의 취득가액을 지분별로 안분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공동소유자의 취득가액을 알 수 있고, 단지 자본적지출 비용을 소명할 수 없다고 하여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는 볼 수 없으므로 공동소유자의 취득가액을 지분별로 안분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삭제, 2000.12.29.)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정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 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 ․ 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⑫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라 함은 제176조의 2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말한다.
○ 소득세법 제176조 의 2【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 ․ 매매계약서 ․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 ․ 매매계약서 ․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2. 법 제96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9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 ․ 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제164조 제8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서○○ 등과 3인이 공동으로 2003.11.28. 김○○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14억8천만원에 취득한 후 2006.12.12. 청구인 지분(쟁접부동산의 1/3)을 맹○○ 외 4인에게 8억4천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김○○으로부터 취득한 가액(14억8천만원×1/3)과 맹○○ 외 4인에 대한 양도가액(8억4천만원)에 대하여는 인정하나, 쟁점부동산 취득일 이후 음식점을 영위하기 위한 자본적지출(2억원 이상으로 구조변경투입비용)은 입증이 불가능하므로 실제 취득가액이 불분명하여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 에 의하면, 양도소득금액의 산출은 양도가액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 장기보유특별공제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7조에 의하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① 본래 취득가액(실지거래가액 또는 기준시가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과 ② 자본적지출액 및 양도비를 합산하여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2003.11.28. 청구인 외 2인이 공동으로 쟁점부동산을 14억8천만원에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음식점의 구조변경을 위하여 지출하였다는 자본적지출액 2억원의 지출사실을 청구인이 소명할 수 없다 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인 점에서 처분청이 확인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14억8천만원 중 청구인 지분인 493,333천원(14억8천만원×1/3)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