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서-4050 선고일 2009.02.26

공동소유자의 취득가액을 알 수 있고, 단지 자본적지출 비용을 소명할 수 없다고 하여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는 볼 수 없으므로 공동소유자의 취득가액을 지분별로 안분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서○○ 등과 3인이 공동으로 2003.11.28. 김○○으로부터 ○○특별시 ○○구 ○○동 119번지 외 1필지 416㎡와 건물 135.5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4억8천만원에 취득한 후 2006.12.12. 청구인 지분(쟁점부동산 1/3)을 맹○○ 외 4인에게 8억4천만원에 양도하고, 2007.5.31.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하여 환산가액 629,239천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김○○으로부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14억8천만원에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중 493,333천원(1,480,000천원×1/3)을 청구인 지분 취득가액으로 보아 2008.9.9.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48,138,690원을 경정결정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당초 서○○이 단독으로 김○○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사정이 생겨 청구인과 서○○ 및 이○영이 함께 음식점(○○갈비) 운영목적으로 매입하기로 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매계약서 작성시점에 현장에 참석하지 않아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계약서를 보지 못했으며, 쟁점부동산 취득 후 음식점으로 구조변경하면서 총 2억원 이상의 자본적지출을 하였으나 정산문제로 불화가 생겨 청구인 혼자 투자하여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청구인 지분을 양도한 것으로, 당시 구조변경을 한 시공업자가 신용불량으로 자본적지출액에 대하여 확인이 불가능함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지분 소유자이며 매매계약당사자임에도 대금지급 등이 불분명하다는 이유와 쟁점부동산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대한 영수증이나 기타 증빙 없어 자본적지출액의 입증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 외 2인이 쟁점부동산을 김○○으로부터 14억8천만원에 취득한 사실이 명백하게 나타나고 있고, 자본적지출액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부동산 청구인 지분의 취득가액을 14억8천만원의 1/3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삭제, 2000.12.29.)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정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 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 ․ 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⑫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라 함은 제176조의 2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말한다.

○ 소득세법 제176조 의 2【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 ․ 매매계약서 ․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 ․ 매매계약서 ․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2. 법 제96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9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 ․ 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제164조 제8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서○○ 등과 3인이 공동으로 2003.11.28. 김○○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14억8천만원에 취득한 후 2006.12.12. 청구인 지분(쟁접부동산의 1/3)을 맹○○ 외 4인에게 8억4천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김○○으로부터 취득한 가액(14억8천만원×1/3)과 맹○○ 외 4인에 대한 양도가액(8억4천만원)에 대하여는 인정하나, 쟁점부동산 취득일 이후 음식점을 영위하기 위한 자본적지출(2억원 이상으로 구조변경투입비용)은 입증이 불가능하므로 실제 취득가액이 불분명하여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 에 의하면, 양도소득금액의 산출은 양도가액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 장기보유특별공제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7조에 의하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① 본래 취득가액(실지거래가액 또는 기준시가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과 ② 자본적지출액 및 양도비를 합산하여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2003.11.28. 청구인 외 2인이 공동으로 쟁점부동산을 14억8천만원에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음식점의 구조변경을 위하여 지출하였다는 자본적지출액 2억원의 지출사실을 청구인이 소명할 수 없다 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인 점에서 처분청이 확인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14억8천만원 중 청구인 지분인 493,333천원(14억8천만원×1/3)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