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비상근 무보수 이사로 있는 자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수령한 점, 사업자등록을 하고 쟁점금액을 소득세 기한 후 신고 및 납부한 점 등으로 볼 때 비상근 무보수 이사로 있는 자를 쟁점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공사를 한 실지사업자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청구인의 비상근 무보수 이사로 있는 자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수령한 점, 사업자등록을 하고 쟁점금액을 소득세 기한 후 신고 및 납부한 점 등으로 볼 때 비상근 무보수 이사로 있는 자를 쟁점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공사를 한 실지사업자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세무서장이 2008.6.12. 청구인에게 한 2005사업연도 법인세 12,859,190원의 부과처분은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공업주식회사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124,290천원을 2005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2004.9. 청구인이 수주받은 공사내역을 보면, ○○○기술주식회사로부터 ○○○폐기물처리장에 설치하는 공급가액 135,000천원 상당의 가스탱크제작설치공사 및 ○○○공사로부터 공급가액 372,264천원 상당의 가스탱크 개․보수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507,264천원의 도급공사대금(공급가액 기준)중 150,590천원을 외주공사방식○○○으로 공사를 시행한 것으로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에 대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외주공사를 인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관리공사 및 ○○○기술주식회사’로부터 수주받은 “매립가스저장탱크 개․보수공사 및 가스탱크제작공사”를 시공하면서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이○○○에게 외주준 공급가액 124,290천원에 상당하는 공사와 관련하여 이○○○이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어 자료상인 ○○○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3건 공급가액 124,290천원으로 2005.1.25. ○○○가스탱크 1대 제작․설치공사대금 20,790천원, 2005.1.29. 2단계 가스탱크 정비수리비 18,500천원, 2005.2.28. 메탄가스탱크 정비수리비 85,000천원)를 수취하여 해당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2005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불산입한 후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변동금액 136,719천원)하였으며, 청구인은 원천징수이행상황을 수정신고하고 근로소득세 30,526천원을 2008.7.9. 추가자진납부한 사실이 국세청 통합인증관리시스템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공사의 실제 공사자는 이○○○이라고 주장하며, 외주공사자 이○○○의 거래사실확인서(작성일자 2007.8월, 인감증명서 첨부), 생활일지, 이○○○의 인건비지급현황 및 이○○○의 ○○○를 제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가) 이○○○의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이○○○은 청구인의 ○○○관리공사가 발주한 저장탱크보수공사 중 데크철거 및 설치부분공사를 외주받아 시공한 사람으로서 청구인으로부터 공급가액 124,290천원에 상당하는 공사를 수주받아 2004.9월 착공하여 2005.2월경 공사를 완료한 것으로 기재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이○○○에게 지급하였다는 공사대금지급현황에 관한 금융자료를 보면, 2004.1.24.부터 2004.12.28.까지 청구인이 이○○○에게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에 상당하는 124,336천원을 전화이체 또는 대체CD방식으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쟁점세금계산서상 기재된 부가가치세에 상당하는 세액은 송금한 사실이 없다. <청구인의 공사대금 지급에 대한 금융증빙 내역> (단위: 천원) 일자 출금액 지급방법 이○○○의 예금계좌 비고 2004.1.20. 31,786 폰뱅킹 통장사본 2004.1.24. 50,000 폰뱅킹 통장사본 2004.3.8. 800 대체CD 2004.5.4. 2,400 대체CD 2004.5.15. 1,900 폰뱅킹 2004.7.5. 5,820 폰뱅킹 2004.12.28. 25,300 폰뱅킹 2005.9.5. 2,880 폰뱅킹 2005.11.1. 3,450 CD 계 124,336 (다) 이○○○은 청구인으로부터 데크철거 및 설치공사를 124,290천원에 수주받고 2004.9월부터 2005.2월까지 6개월 동안 총 37명(월 평균 6명)에 대한 인건비로 64,954천원을 지급한 것으로 청구인이 제시한 인건비 현황표 및 금융증빙 등에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인은 위 지급인건비(64,954천원)를 청구인의 장부상 인건비로 회계처리한 사실은 없다. (라) 이○○○은 청구인의 비상근 이사로 2000.2.2. 취임하여 계속 이사로 등재된 것으로 2007.8.20. 발급받은 법인등기부등본에 나타나고 있으나, 이○○○은 전기용접기능사 2급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자로, 1990.10.25.~2001.6.30.까지 ○○○이라는 상호로 금속용접처리제조업을 운영한 사실과 2004년도 ○○○산업주식회사와 ○○○주식회사에서 근로소득이 발생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이 2000.2.2.부터 현재까지 이○○○에게 급여 등을 지급하거나 지급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은 2008.3.21. ○○○에서 ○○○이라는 상호로 설비공사 건설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8.3.31. 이 건과 관련된 쟁점세금계산서 및 쟁점금액에 대하여 2005년 제1기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기한후 신고하는 등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2004.9월 청구인이 ○○○기술주식회사 외1인으로부터 총 507,264천원의 가스탱크 개․보수공사를 수주한 후 이○○○에게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124,290천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 점, 비록 이○○○이 청구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비상근 무보수 이사로 청구인이 이○○○에게 2000.2.2.부터 현재까지 급여를 지급하거나 공사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원천징수한 사실이 없는 점, 2008.3.31. 이○○○이 설비건설공사업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하는 소득세를 기한후 신고 및 납부한 점 등으로 볼 때 이○○○은 청구인과 다른 별도의 사업자로서 쟁점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공사를 한 실지사업자로 인정함이 타당한 점에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의 2005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