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조심 2008서4046 선고일 2009-01-20 조세심판원

[요지] 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 라 한다)에 송달한다.

(2) 국세기본법 제12조【송달의 효력발생】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단서 생략).

(3)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1) 청구인은 (주)OOOOOO 비상장주식 12,000주를 2007.8.23. 출자형식으로 (주)OOOOOO에게 양도한 후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 신고ㆍ무납부함에 따라 처분청은 (주)OOOOOOO (O)OOOOOO를 인수한 시점의 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8.8.14.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5,859,640원의 고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하여 청구인의 모 윤OO이 수령하였음이 우편종적조회서(OOOO O OOOOOOOOOOOOO)에서 확인되고, 청구인은 2008.11.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따라서, 청구인은 이 건 고지서를 수령한 2008.8.14.로부터 90일이 되는 날인 2008.11.12.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그로부터 12일이 경과한 2008.11.24.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