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쟁점농지가 직계존속(증여자)의 8년이상 자경 여부 및 양도당시 주거지역 여부 등 비사업용토지 제외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처분청이 재조사하여 그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증여받은 쟁점농지가 직계존속(증여자)의 8년이상 자경 여부 및 양도당시 주거지역 여부 등 비사업용토지 제외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처분청이 재조사하여 그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8.11.17.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64,912,950원에 대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은 청구인의 어머니 이○○이 ○○도 ○○시 ○○동 ○○번지 답 2,826㎡를 8년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와 당해 토지가 양도당시 녹지지역이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양도소윽과세표준 세율 1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9 1천만원 초과 4천만원이하 90만원+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8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630만원+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7 8천만원 초과 1천710만원+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6 2의 7.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제104조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조에서“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2008.12.31. 대통령령 제21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③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12월31일 이전인 토지 또는 취득일(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을 말한다)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10년 이전인 토지 제168조의 14(2008.12.31. 대통령령 제21195호로 개정된 것)【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③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1의2. 직계존속이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경작한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토지. 다만,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한다)안의 토지는 제외한다. 부칙 제4조(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8조의 14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1) 쟁점농지는 1952.9.10. 매매를 원인으로 이○○(청구인의 어머니, ○○도 ○○시 ○○동 ○○에 거주하다가 2008.6.23. ○○시 ○○구 ○○동 ○○-○ 전입)이 취득한 후, 2005.3.30.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시 ○○구 ○동 ○○-○거주)이 소유권이전받아 2008.3.11.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국토지공사로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한국토지공사 ○○지역본부장이 발급한 2008.7.2.자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농지는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과한 특별법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 의거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80호(2007.3.19.)로 고시된 택지개발촉진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에 의한 개발예정지구에 편입되어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가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협의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2) 2008.12.31. 대통령령 제21195호로 신설된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4 제3항 제1의 2호에 의하면, 직계존속이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토지[양도 당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한다)안의 토지는 예외]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그 부칙 제4조에 위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2008.1.1.)에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어머니 이○○으로부터 쟁점농지를 증여받아 2008.3.11. 양도하였으므로 2008.12.31.대통령령 제21195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4 제3항 제1의 2호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제외 요건의 일부요소를 충족한 것으로 보이나, 이 건은 심판청구 및 처분청 답변이 위 대통령령 개정 이전에 있었기 때문에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 등으로는 이○○이 쟁점농지를 실제 8년 이상 경작하였는지 여부와 쟁점농지가 양도당시 녹지지역이었는지 주거지역이었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 부분을 재조사하여 그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