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를 연부연납기간 만료일의 익일부터 기산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서-4037 선고일 2009.07.24

쟁점금액에 대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연부연납 기간의 종료일이 아닌 납세고지일로부터 진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기산일인 경과하기 전 청구인에게 무납부한 고지는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8.10.14. 사망한 전○○○(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으로 1999.4.13. 상속재산가액 965,014,000원, 과세표준 460,014,000원, 자진납부세액 73,802,610원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납부세액의 1/4에 상당하는 세액 18,602,610원을 자진납부하고 나머지 세액 55,200,000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연부연납 신청을 하였으나 무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8.5.1. 위 상속세 조사결과 승용자동차 신고누락분 2,510,000원 등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산정한 상속세액과 무납부한 쟁점세액 55,200,000원을 합산하여 2008.7.21. 청구인에게 1998년도분 상속세 61,723,3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0.13. 이의신청을 거쳐 2008.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상속세액 중 연부연납세액으로 허가된 쟁점세액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인에게 납부의무가 없으므로 쟁점세액을 공제한 세액만을 과세하여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및 동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의 규정은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통지시 연부연납 허가여부를 결정·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 법정결정기한까지 그 허가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1999.4.13. 상속세 자진신고시 연부연납 신청을 하면서 연부연납기간을 3년으로 하였으나 처분청이 법정결정기한(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6월)까지 그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법정기한인 1999.10.13.에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이 결정되고 연부연납이 허가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건 연부연납 허가된 쟁점세액은 처분청이 징수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연부연납 기간(3년)의 다음 날인 2002.10.14.로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되어 5년 후인 2007.10.13.에 국세징수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납부의무가 없으므로 2008.7.21. 납부고지한 세액 중 쟁점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 연부연납 규정은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규정으로 상속세 법정결정기한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청구인의 신고내용대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결정되는 간주제도가 아니므로 쟁점세액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인 2009.4.13.이고 이 건은 2008.7.21.에 적법하게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2008.8.14.을 납부기한으로 고지하였는 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부과처분 즉 고지가 있었음을 전제로 한 좁은 의미의 징수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징수절차로서의 납부기한 경과일(납부기한 다음 날 2008.8.15.)로부터 기산하여 5년인 2013.8.15.이므로 쟁점세액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납부의무가 소멸되었다는 청구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상속세 연부연납 신청시 연부연납 허가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를 연부연납기간 만료일의 익일부터 기산하여 납부의무가 소멸되는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1조 【연부연납】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부연납의 기간은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상속세의 연부연납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간 이내로 한다.

1. 가업상속재산의 경우에는 5년

2. 상속재산(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을 제외한다)중 제1호의 가업상속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7년

③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연부연납 대상금액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하고 연부연납에 관계되는 세액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1. 연부연납세액을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담보의 변경 기타 담보보전에 필요한 관할세무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해당되어 그 연부연납기한까지 그 연부연납에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허가하거나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의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7조 【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

① 법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연부연납신청서를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서 제출시에 연부연납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또는 연부연납신청내용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후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부연납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시(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결정ㆍ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기간까지 그 허가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결정ㆍ경정】

① 세무서장 등은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③ 세무서장 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법정결정기한”이라 한다)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조사, 가액의 평가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기간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속인ㆍ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8조 【결정ㆍ경정】

① 법 제7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상속세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월

○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4. 상속세ㆍ증여세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한다.

○ 국세기본법 제27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세기본법 제28조 【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4. 압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 진행한다.

1. 고지한 납부기한

2. 독촉 또는 납부최고에 의한 납부기한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③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세법에 의한 분납기간ㆍ징수유예기간ㆍ체납처분유예기간ㆍ연부연납(年賦延納)기간 또는 세무공무원이 국세징수법 제30조 의 규정에 따른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동안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의 4【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

① 법 제27조 제3항에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날을 말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에 있어서 신고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법정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

2.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ㆍ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 날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1998.10.14. 상속이 개시되어 1999.4.13. 상속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하면서 아래 <표>와 같이 연부연납기간을 3년으로 하여 연부연납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그 허가 여부를 결정·통지하지 아니하였다. <표: 청구인의 상속세 신고 및 납부내역> (단위: 원) 신고세액 납부세액신고 연부연납 신청세액 73,802,610 18,602,610 55,200,000 (나) 처분청은 이 건 상속세 조사결과 승용자동차 신고누락금액 2,510,000원 등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무납부한 쟁점세액을 합산하여2008.7.21. 청구인에게 이 건 상속세를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세액은 처분청이 연부연납 허가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법정결정기한인 1999.10.13.에 상속세과세표준 및 세액이 결정되었고, 연부연납이 허가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쟁점세액에 대한 소멸시효는 연부연납 기간이 종료된 후부터 기산하여야 하므로 연부연납 기간의 종료일인 2002.10.14.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되어 5년이 되는 2007.10.13.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국세부과권은 과세요건의 충족에 의하여 추상적으로 성립한 조세채권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형성권이고 국세징수권은 국세부과권을 전제로 부과에 의하여 확정된 세액의 납부이행을 청구하는 권능을 말하는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에서 국세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 의 4 제1항에서 그 소멸시효 기산일을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에 있어서 신고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법정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로 하고 상속세와 같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하는 세목의 경우에는 그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날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연부연납허가가 있었다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상속세 부과고지를 함이 없이 상속인 등의 연부연납허가 신청에 대한 허가통지를 한 것 만으로는 상속세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과세관청이 연부연납허가 신청에 대하여 서면결정을 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과세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3) 위의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한 연부연납 신청은 상속세 법정결정기한인 1999.10.13.에 허가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소멸시효는 연부연납 기간(3년)이 종료된 후부터 기산하여 5년이 되는 2007.10.13.에 완성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속세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신고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과는 달리 정부의 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것으로 상속세 부과고지 없이 연부연납에 대한 허가 만으로는 상속세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쟁점금액에 대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연부연납 기간의 종료일이 아닌 납세고지일로부터 진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기산일인 1999.4.14.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08.7.21. 청구인에게 무납부한 쟁점세액를 합산하여 상속세를 결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