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주택의 실소유자를 청구인 어머니 보아, 청구인 세대가 이 사건 주택 양도시 1주택만을 보유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서-4034 선고일 2009.10.21

자금출처 등 종합적인 정황을 고려하여 볼 때 쟁점주택의 실소유자는 청구인의 어머니로 보이는 바, 이 사건의 주택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주택 양도로 봄이 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8.9.10. 청구인에게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127,620,6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9.15. ○○○○시 ○○구 ○○동 19 주공아파트 ○○동 ○○○호(43.28㎡, 이하 “이 사건 잠실주택”이라 한다)를 양도한 후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할 당시 ○○○○시 ○○구 ○○동 ○○○-○ ○○○○○아파트 ○○○호(64.87㎡,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2008.9.10.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127,620,6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는 쟁점주택의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의 어머니 허○○인바, 청구인이 2003.9.15.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할 당시 청구인이 속한 1세대는 이 사건 잠실주택만을 보유하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택 분양계약서, 취득세 납세자, 재산세 납세의무자, 임대차계약서 임대인 등이 청구인 명의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의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의 실소유자를 청구인의 어머니 허○○로 보아, 청구인 세대가 이 사건 잠실주택 양도시 1주택만을 보유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허○○의 양도소득세 신고서 사본, 허○○의 ○○은행 계좌 (549802-01-) 거래내역, 청구인이 1989.8.9. 본인 소유의 ○○도 ○○시 ○○구 ○○원 1동 ○○아파트 ○동 ○○○호(이하 “○○아파트”라 한다)를 양도할 당시 작성한 매매계약서 사본, ○○]아파트 양수인 김○○이 2009.4.1.작성한 확인서, 청구인에 대한 주민등록초본, 1990.1.23.자 쟁점주택 분양계약서, 청구인이 수기로 작성한 메모장 사본, 쟁점주택 분양회사인 주식회사 ○○인력개발(이하 “○○인력개발”이라 한다)의 분양담당이사인 양○○이 2009.4.1.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인력개발은 1990년 당시 건축주로부터 분양권을 위임받아 쟁점주택 등 26세대를 분양함에 있어 분쟁이 발생하여 건축주가 청구인 등 입주자(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에게 명도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과정에서 건축주가 대지를 경매로 양도하여 청구인 등이 소송에서 승소한 이후에도 쟁점주택에 대한 대지권을 보유하지 못하였으며, 청구인 등은 이와 같이 불안정하게 건물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에서 미등기 건물의 명의이전이 어려울 수 있다고 보았다. (나) 이후 청구인은 2002년 2월까지 쟁점주택에 거주하다가 이주하면서, 정○○, 권○○,김○○에게 쟁점주택을 임차하면서 위와 같이 청구인 명의로 분양을 받았고 명의 이전을 할 수 없었던 사정으로 청구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수령하였고,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대부분 쟁점주택 수리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다) 허○○는 2008년 4월 기준으로 국민연금 290,510원과 보훈연금 1,151,000원을 지급받았다. (라)청구인은 1999년 2월 이후 거의 매월 허○○에게 20만원을 송금하였고, 위 20만원 외에 2002년부터 2005년까지 35만원을 14회에 거쳐, 2006년부터 2008년 5월까지 (그 이후 거래내역은 미제시)는 35만원을 매월 규칙적으로 허○○에게 송금하였다. (마) 김○○은 2009.4.1. “청구인으로부터 1989.8.9. ○○아파트를 21,000,000원에 매수하였으나 전세보증금 11,000,000원, 대출승계액 6,000,000원을 제외한 실지급금액은 4,000,000원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1990.1.23. 분양된 쟁점주택의 분양금액은 53,892,000원에 달한다. (바) 청구인의 어머니 허○○는 1989.2.13. ○○○○시 ○○구 ○○동 ○○○ ○○주공아파트 ○동 ○○○호(이하 “○○주공아파트”라 한다)를 양도하였고, 1996.3.9. 취득한 본인 소유의 ○○도 ○○시 ○○구 ○○동 ○○○○마을 ○○○동 ○○○호를 2003.9.23. 양도하고 쟁점주택을 자신의 소유로 보아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사)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09.2.29. 우리 원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쟁점주택을 분양받을 당시 청구인의 모 허○○는 한일약품 품질관리부 소속 동물실험실 관리원으로 근무하면서, 쥐와 토끼에게 시간 맞춰 먹이를 주고 동물들의 상태를 시간별로 관찰하여 그 결과를 일지에 작성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던바, 하루도 실험실을 비울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어 분양계약을 체결할 시간이 없었고, 청구인은 교사로서 방학기간 중인 1990.1.23. 허○○를 대신하여 청구인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당시 분양회사는 등기시에 허○○명의로 변경하면 된다고 하였으나, 이후 쟁점주택 건축주와 분쟁이 발생하여 현재까지 쟁점주택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미등기 건물)에서 분양계약자 명의를 변경할 경우 퇴거 등의 불이익을 당할 염려가 있어 청구인 명의를 유지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의견진술을 하였다.

(2)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허○○는 매월 국민연금과 보훈연금 합계 1,441,510원을 받았고 위 분당 소재 아파트를 보유하여 청구인의 경제적인 지원 없이도 생계유지에 아무런 부족함이 없었다고 볼 수 있는바, 청구인이 허○○에게 매월 20만원 내지 35만원을 송금한 내역을 쟁점주택의 임차료로 볼 수 있는 점,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 자금원이라고 본 ○○아파트의 양도가액에서 대출금 및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실제 수령액이 4,000,000원에 불과하여 쟁점주택의 분양가액에 49,892,000원이나 미달하여 이를 쟁점주택의 취득자금원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1962년 1월생으로 이 건 분양계약체결일(1990.1.23.) 당시 28세에 불과하여 다른 자금출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반면, 허○○는 1989.2.13. ○○주공아파트를 양도하고 쟁점주택의 분양계약체결일(1990.1.23.)까지 다른 재산을 취득하였음이 나타나지 아니한 점 및 허○○가 본인 소유의 분당소재 아파트를 양도하고 쟁점주택을 본인 소유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쟁점주택의 실소유자를 허영자로 봄이 합리적이라고 보이고, 단지 쟁점주택 분양계약이 허○○가 아닌 청구인의 명의로 체결되었고 이에 따라 자동적으로 이루어진 재산세 납부 등의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보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