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가공원가를 계상하여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인 경우 대표자 소득처분의 부과제척기간

사건번호 조심-2008-서-4033 선고일 2009.06.10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해 가공원가 등을 계상함으로써 법인세의 부과제척지간이 10년으로 연장되는 경우 대표자의 소득으로 처분되는 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도 10년으로 연장된다 할 것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인포넷(주)(이하“○○인포넷”이라 한다)는 1987.5.1.부터 ○○도 ○○기 ○○구 ○○○동 ****에서 전자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다가 2007.12.31. 폐업한 법인닌 바, ○○세무서장은 ○○인포넷이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주)○○엔터프라이즈(이하 “○○엔터프라이즈”라 한다)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합계 1,052,233천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 상당듸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해당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이세를 결정하고, ○○인포넷의 당시 대표이사인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처분청은 ○○인포넷의 페업 등으로 인하여 위 상여처분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원천징수이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 2008.9.11. 청구인에게 200년 귀속 종합소득세 533,482,1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매입금액은 ○○인포넷,○○엔터프라이즈 및 (주)○○정보통신(이하“○○정보통신”이라 한다) 3자간에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교환거래 소위“뺑뺑이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가공매입채무인데 ○○인포넷이 ○○정보통신에 대한 가공매출채권(1999년 제2기 공급가액 합게 1,052,233천원, 이하 “쟁점매출금액”이라 한다)을 ○○엔터프라이즈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쟁점매입금액과 상계처리하여 동 금액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이 건 종합소득세(2000년 귀속분) 부과처분은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매입금액과 상계처리하였다는 쟁점매출금액을 가공매출금액으로 인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고, 청구인은 ○○인포넷 등 3자간의 매입채무 ․ 매출채권을 서로 상계하였다고 주장하나 상거래관생상 이러한 거래는 정상거래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2) 이 건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로서 이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나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뒤에 한 위법한 처분으로 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가공매입금액이 사외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이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뒤 소득자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법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게산서를 수취하였다고 하여 손금부인한 경우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한 뒤 과세한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인포넷, ○○엔터프라이즈 ○○정보통신 3자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내역은 아래<표>와 같다. <표> 세금게산서 수수내역 (단위: 천원) 공급자 공급받는 자 품목 공급일 공급가액 비고

○○엔터프라이즈

○○인포넷 다중화장비 외 ‘00.2.15. 334,860 쟁점매입금액 ‘00.3.17. 321,173 ‘00.3.29. 386,200 소계 1,052,233

○○인포넷

○○정보통신 전송장비 외 ‘99.11.5. 338,633 쟁점매입금액 ‘99.11.16. 333,484 ‘99.11.29. 380,116 소계 1,052,233

○○정보통신

○○엔터프라이즈 다중화장비 외 ‘00.2.8. 344,060 ‘00.3.6. 320,340 ‘00.3.15. 385,400 소계 1,049,800 (나) 국세청장의 국세심사결정서(법인2007-0110, 2007.12.28.) 및 이 건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인포넷은 실물거래 없이 ○○엔터프라이즈로부터 쟁점매입금액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세무서장의 ○○엔터프라이즈에 대한 자료상조사 종결복명서에 의하면, ○○엔터프라이즈가 실물거래 없이 ○○정보통신으로부터 위 <표> 내역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다) ○○정보통신의 거래처 원장 등에 의하면, 쟁점매출금액에 대하여 1999.12.15. 대표자 일시가수금으로 지급하였고, ○○엔터프라이즈에 대한 위 <표> 내역의 외상매출채권은 ○○전자에 대한 채무(1,293,765,875원)와 상게처리한 것으로 각각 기장되어 있다. (라) 한편, 청구인은 위 <표>의 세금계산서 수수내역은 ○○인포넷 등 3자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이고, ○○인포넷은 2000.8.31. 가공매출금액인 쟁점매출금액을 ○○엔터프라이즈에게 양도하여 쟁점매입금액과 상계리하였으므로 사외 유출된 금액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상계합의서(2000.8.31.)등을 관련증빙으로 제출하고 있으나,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정보통신은 ○○인포넷이 ○○엔터프라이즈에게 쟁점매출금액을 양도하기 이전(2000.8.31.)인 1999.12.15. 쟁점매출금액에 대하여 대표자 일시가수금으로 이미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여 청구주장과 모순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엔터프라이즈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을 ○○엔터프라이즈가 양수한 쟁점매출금액과 상게처리하지 아니하고 다른 채무롸 상계처리하여 일반적인 교환거래와 상이한 점 및 ○○엔터프라이즈가 쟁점매출금액을 양수한 후 이를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들에 비추어 보면, 쟁점매출금액을 가공매출금액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에 의하면, 이 건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는 2008.9.11. 청구인에게 송달되었음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두에 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해 가공원가 등을 계상함으로써 법인세의 부과제척지간이 10년으로 연장되는 경우 대표자의 소득으로 처분되는 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도 10년으로 연장된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국심 2007서685, 2007.5.28.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