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택보유기간동안 쟁점주택으로 주소를 이전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주택에 다른 세입자가 주소를 두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됨으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거주지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로 판단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쟁점주택보유기간동안 쟁점주택으로 주소를 이전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주택에 다른 세입자가 주소를 두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됨으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거주지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로 판단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1) 청구인이 ○○○에 소재한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1996년 3월~1999년 5월 기간동안에 청구인 세대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는 아래와 같다.
(2) 처분청의 제시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이 건 고지 전에 청구인과 통화시에는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거주하지 않았다고 시인하였다. (나) 1993년부터 쟁점주택의 1층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며 청구인에게 거주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사람과 통화하여 본바, 목사인 청구인은 알지 못하고 다른 김모 목사가 살았다고 답변하였다. (다) 청구인이 실제거주하였다는 기간동안 청구인의 아들은 ○○○에 소재한 ○○○에 재학중이었으며, 1996.6.26. 및 1997.6.25. ○○○ 소재 ○○○에서 동을 달리하여 주소를 변경하였다. (라) 청구인이 실제 거주하였다는 기간(1996년 3월~1999년 5월)에 다른 세입자가 쟁점주택에서 1997.11.1.~2000.3.9.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정보로 확인된다.
(2) 이에 대해, 청구인은 ○○○에 교회를 짓기 위한 포교활동을 벌이려고 쟁점주택을 취득하였고 바쁘게 선교활동을 하는 관계로 쟁점주택으로 주소를 이전하지는 못하였으나 쟁점주택에서 실제거주하였음을 주장하며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가)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1996년 3월~1999년 5월 거주하였다는 3인이 연대한 확인서를 제시하였다. (나) ○○○에 소재한 ○○○에 청구인 명의로 가입하였다는 출자금 해지원장사본(1996년 6월에 5,000원 입금하여 2007년 10월에 해지)과 청구인이 1996.3.1.~1999.5.31. 동안 ○○○를 구독하였다는 ○○○ 소재 ○○○의 확인서 사본, ○○○이 발행한 지방세 납세증명서 사본(청구인은 지방세를 ○○○ 소재 은행에 납부하였으나 영수필 통지서를 보관치 않고 있어 납세증명서만을 제출함을 주장)을 제시하였다.
(3) 판단컨대, 청구인은 당초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았음을 시인하였고 쟁점주택을 장기간 소유(1996.2.28.~2006.9.4.)한 중에도 쟁점주택으로 주소를 이전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동안에 청구인의 아들이 서울 구로구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중이었고 주민등록표상 청구인 세대의 주소가 ○○○에서 동만을 달리하면서 2차례 변경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주택에 다른 세입자가 주소를 두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에, 청구인이 제시하는 자료는 재산세 완납증명서 및 임의작성이 가능한 확인서 등으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주소에서 실제 거주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세대가 ○○○에 소재한 쟁점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거주지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로 판단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