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양도일에 청구인의 대출 계좌에 명의신탁자가 양도금액의 일부를 입금하고 근저당권이 해제된 사실이 명의신탁자의 진술 및 금융증빙에 의해 확인되므로 명의수탁자인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쟁점부동산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양도일에 청구인의 대출 계좌에 명의신탁자가 양도금액의 일부를 입금하고 근저당권이 해제된 사실이 명의신탁자의 진술 및 금융증빙에 의해 확인되므로 명의수탁자인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2008.10.10. 청구인에게 한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68,728,2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2000.10.13. 경매에 의하여 264,510,000원에 취득한 ○○○(135.84㎡,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1.9.11.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175,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양수인인 ○○○이 2002.7.29.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취득가액을 35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자, 청구인의 양도가액을 350,000,000원으로 하여 2008.10.10.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68,728,29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0.29. 이의신청을 거쳐 2008.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소득세법(2001.12.31, 법률 제6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2001.12.31, 법률 제6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4.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청구인은 2000.10.13. 쟁점부동산을 264,510,000원에 임의경매로 취득하여 2001.9.11. ○○○에게 양도한 사실이 부동산등기부등본, ○○○, 2000.10.13),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175,000,000원으로 기재한 검인계약서를 제시하며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양수인 ○○○은 2002.6.25. 쟁점부동산을 370,000,000원에 양도하고 취득가액을 350,000,000원으로 기재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350,000,000원으로 경정하여 이 건 과세에 이르게 된 사실이 확인된다. ⑵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는 자신이 아니아 청구외 ○○○이라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 청구인은 광부로 일하던 강원도 태백의 탄광이 폐쇄되어 가족과 함께 인천으로 이사하여 어렵게 생활하던 중 고향의 같은 마을에 살던 ○○○을 만나 ○○○의 서울 도곡동 소재 식당에서 일하게 되었고, ○○○으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집을 산다는 통보를 받아 서류를 넘겨준 사실은 있으나 매매가액은 전혀 알지 못하며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대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 이에 대하여 ○○○은 2008.11.11. 작성한 확인서에서, 2000년 10월에 청구인 명의를 빌려 인근 부동산중개소의 소개로 쟁점부동산을 경락받았고, 취득자금은 농협에서 대출받은 230,000,000원과 자신이 별도로 빌린 30,000,000원 등이며, 이후 대출금리가 올라 감당하지 못하다가 쟁점부동산을 3억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부동산중개소에 신고 등을 위임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은 또한 2009.2.27. 본 건 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3억원은 농협 대출금 230,000,000 및 별도의 채무 30,000,000원의 상환에 사용하였으며 자신이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라고 의견진술을 하였다. ㈐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2000.10.13.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고 ○○○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금액 276,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2001.9.11. 해지된 사실이 확인된다. 2000.10.13. ○○○에 개설된 청구인 명의의 가계자금 대출계좌(○○○)는 개설 당일 230,000,000원의 대출을 받았다가 2001.4.18. 계좌를 폐쇄하였고, 2001.4.18. 동 지점에서 ○○○)를 개설하여 230,000,000원의 대출을 받았다가 2001.9.11. 중도상환수수료와 함께 대출금을 상환한 사실이 2009.2.17. 동 지점이 발행한 대출금거래내역조회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한편, 2000.9.23. 동 지점에 개설된 청구인 명의의 저축예금계좌(○○○)는 위 대출계좌의 연결계좌로서 입금자는 ○○○ 및 ○○○의 자녀 등 ○○○의 지인이고, 주로 대출금 이자 상환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된다. 농협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10회의 이자 지급 중 잔액이 부족하여 연체된 경우가 9회로 나타나며, 쟁점부동산 양도일인 2001.7.29. 이후의 최대 입금액은 2001.9.12. ○○○이 입금한 1,600,000원이며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입금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는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형식에 불과할 뿐, 실질소유자는 ○○○이며 양도소득은 ○○○에게 귀속된 것으로 확인된다. ⑶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실질소유자인 ○○○에게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형식상의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