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서-4010 선고일 2009.01.28

매출처로부터 입금된 대금을 매출처에 재송금하거나 즉시 현금인출하는 등 금융거래를 조작한 사실이 확인되며 매입한 기계공구 등을 매출처에 납품하였는지에 대한 물품의 수급상황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주)○○상사로부터 2005년 제1기에 공급가액 39,276천원, 2005년 제2기에 공급가액 53,274천원 합계 92,550천원의 세금계산서 1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 및 손금에 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주)○○상사가 자료상으로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과세자료를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2008.9.1. 청구인에게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6,049,290원,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7,911,180원, 2005사업연도 법인세 17,632,1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기계공구 및 전기안전자재를 ◇◇건설 및 ▽▽사 등에 공급하는 업체로, (주)○○상사로부터 전선류 ․ 초경핀 ․ 나이프를 매입하고 금융기관을 통하여 매입대금을 송금하였는데도 (주)○○상사가 자료상이라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본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세무서장의 (주)○○상사에 대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주)○○상사는 사업자등록븡상 도매/건자재, 철물, 잡화로 신고되어 있으나 매입세금계산서의 98% 이상이 중국에서 ‘당면’을 수입한 것으로 확인되어 건축자재를 매출하였다고 할 수 없고, (주)○○상사의 통장 입출금 내역에서도 대금이 입금된 후 매출처에 재송금되거나 즉시 현금인출된 것으로 볼 때 수입당면을 제3의 업체에게 무자료로 매출한 후 실거래없는 건설업체 등에게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판단하여 (주)○○상사가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를 전액 가공으로 확정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는바, 청구인이 제시하는 무통장입금증은 실거래없이 금융자료만 조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게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매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다.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도매업(기계공구, 철만물)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2.7.5. 개업하여 2007.9.30. 폐업하였으며, 청구인이 기계공구 및 전기안전자재를 매입하였다는 거래처 (주)○○상사는 도매업(건자재, 철물, 잡화)을 2004.6.24. 개업하여 2006.2.7. 폐업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세무서장이 2007년 11월 (주)○○상사에 대해 조사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주)○○상사의 2004년 제2기~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상황은 매입 52억 6,400만원, 매출 57억 7,800만원이며, 대표자와는 연락이 불가하다. (나) (주)○○상사의 2004년 제2기~2005년 제2기의 매입세금계산서 98%이상이 수입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로서 수입통관 자료에 의하면 중국에서 ‘당면’을 수입한 것으로 확인된다(수입당면 5,165백만원, 항만하역비용 등 68백만원, 관세사수수료 11백만원, 기타식품 매입 11백만원, 기타 제경비 8백만원). (다) (주)○○상사의 매출처 대부분은 건설업체, 간판제조업체, 건자재 도매업체 등으로 매출처에 대하여 거래내용 조회한바, (주)○○상사로부터 철못, 철판, PVC파이프, 합판, 산업용모타 등 주로 건축자재 등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며 거래증빙(거래명세서, 무통장입금증) 등을 제시하였으나, (주)○○상사는 매입세금계산서 조사 내용과 같이 ‘당면’을 수입한 것 이외에는 철못 등 건축자재 매입이 전혀 없으므로 (주)○○상사로부터 직접 실물 건자재를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라) (주)○○상사의 통장 입출금 내역을 검토한바, 세금계산서 수취업체로부터 대금입금이 이루어진 후 대금을 매출처에 재송금하거나 즉시 현금 인출하는 형태를 보이는 점으로 보아 (주)○○상사는 수입당면을 제3의 업체에 무자료로 매출한 후 실지거래없는 건설업체 등에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판단되어 (주)○○상사가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는 전액가공으로 확정하였다(2004년 제2기~2005년 제2기 중 건설업체 등 68개 업체에 395매 5,778백만원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 교부).

(3) 청구인은 2005년 1월~2005년 12월에 (주)○○상사로부터 전선류 ․ 초경핀 ․ 나이프 ․ 배선차단기 등을 실제로 매입하였다며 쟁점세금계산서 12매 및 무통장 입금증 11매를 제시하고 있다.

(4) 판단컨대, (주)○○상사는 기계공구 및 전기안전자재 등 공산품을 매입하지 않고 중국에서 ‘당면’을 수입하였을 뿐 아니라 매출처로부터 입금된 대금을 매출처에 재송금하거나 즉시 현금인출하는 등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된 반면 청구인은 (주)○○상사로부터 매입한 기계공구 등을 매출처에 납품하였는지에 대한 물품의 수급상황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주)○○상사로부터 기계공구 등을 실제로 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