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사주와 종업원간의 코스닥등록 목적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

사건번호 조심-2008-서-4002 선고일 2009.06.29

매매사례주식 매도시 매수인들에게 주식 매매에 대한 유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주지시킨 다음, 매수인들의 자유의사에 따라 매수여부를 선택하도록 하여 주식을 매수한 점으로 보아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경우로 봄이 타당함

○○세무서장과 ○○세무서장이 각 2008.9.23. 청구인에게 한 2000.8.15. 증여분 증여세 282,492,670원 및 328,304,250원의 연대납부통지처분은 청구인이 홍○○과 노○○에게 명의신탁한 주식회사 ○○○○○○○ 발행주식 81,600주의 증여 당시 시가를 1주당 5,000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569-45번지에 소재한 주식회사 ○○○○○○○(이하 “쟁점주식발행법인”이라 한다)의 대주주 겸 사주인데 청구인이 보유한 동 법인의 주식(액면가액 1주당 5,000원)을 2000.8.15. 홍○○에게 43,200주, 2000.9.2. 노○○에게 38,400주씩 각각 명의신탁 하였다.(이하 이 건 주식은 “명의신탁주식”이라 하고, 홍○○과 노○○은 “수증인들”이라 한다)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실사주인 쟁점주식발행법인에 대한 주식변동 조사결과 명의신탁주식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다목에 의거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주당 시가 22,724원을 적용하여 산출한 제세결정상황을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세무서장은 2008.9.22. 홍○○에게 2000.8.15. 증여분 증여세 328,304,250원을, ○○세무서장은 2008.9.26. 노○○이 해외(뉴질랜드)로 이주하여 국내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다 하여 청구인의 주소지를 납세지로 지정하고 2000.9.2. 증여분 증여세 282,492,670원을 각각 고지하였다가, 2008.9.23. 청구인을 위 수증인들에게 부과된 증여세의 연대납부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0.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명의신탁주식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 쟁점주식발행법인의 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을 액면가인 주당 5,000원에 매매한 사실이 있으므로 그 가액에 의하여 증여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

(2) 쟁점주식 매도자인 청구인과 매수자인 종업원들은 특수관계있는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은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는 이유를 입증하여야 함에도 “증여세결정결의서”에는 그 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3) 명의신탁주식의 평가기준일 전후 3월이내인 2000.8.31.~2000.9.30 기간 중 쟁점주식발행법인과 관계회사인 주식회사 ○○○○의 종업원들이 쟁점주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마치 주권이 곧 상장될 것으로 오인한 정보가 퍼져 직원들과 거래관계로 친분이 있는 지인들이 청구인에게 주식매입을 요청함에 따라 자금이 필요한 청구인은 1주당 5,000천원씩에 매매한 사실이 있는 바, 이는 종업원이외의 자와의 매매사실에 의해서도 1주당 5,000원이 적정한 시가임을 입증하고 있다.

(4) 쟁점주식발행법인은 업종의 특수성(도소매/무역,비철금속)으로 수익성이 불규칙하여 주가산정이 어렵고, 회사의 재무구조상 상장요건에서도 미비한 점이 이어 코스닥등록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자, 코스닥 등록시 주가차익을 기대하고 쟁점주식을 매입한 직원들이, 환금성이 떨어진 주식을 되사줄 것을 집단적으로 요구하여, 직장 근무분위기 안정을 위하여 다시 매수하게 된 것이고, 보유기간중의 이자상당액을 보전해준 이유는, 취득시 회사자금을 대부받은 직원은 대부금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여 이자납부액까지 보전해 주어야 하였기 때문에 전액 자기 자금으로 매입한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부득이 주식보유기간중의 이자상당액을 보전해 줄 수 밖에 없었으며, 직원들이 이자손실액을 보상하는 가액으로 다시 매수해 줄 것을 요구한 것은 당시 1주당 시가가 5,000원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반증이고, 매매사례가액 5,000원이 시가에 근접하다는 증거이며,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다시 매수하게 된 것은 위에서와 같은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5) 쟁점주식발행법인의 1주당 순자산가치는 1999.12.31.기준 11,650원이었다가 2000.12.31.에는 9,999원으로 소폭 하락하였지만, 1주당 순손익은 1999.12.31.기준 2,332원에서 2000.12.31.에는 290원으로 대폭 감소하여 쟁점주식 거래가 있었던 2000년 7월경에는 경영상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쟁점주식발행법인의 직원은 약 절반 정도만 주식을 매수하고 나머지는 주당 5,000원도 비싸다는 인식을 가지고 매수를 포기하였고, 쟁점주식발행법인의 내부정보에 상대적으로 어두웠던 관계회사 직원들은 14명 가운데 10명이 주식을 매입한 점으로 보아, 주당 매매거래가액 5,000원은 비상장주식의 특성상 부당한 거래가액에 해당되지 않는다.

(6) 쟁점주식발행법인과 유사한 업종의 상장유가증권의 거래가액에 비추어 볼 경우에도 주당 매매가액 5,000원은 고가에 해당된다. <비철금속협회가입 주권상장법인> 법인명 쟁점주식발행법인 (주)○○

○○○○(주)

○○○○○(주) 자본금 4,800백만원 166,000 94,350 34,800 유보잉여금합계 4,799백만원 563,739 439,210 59,633 유보율 100% 340% 465% 171% 2000.8.14.주가 5,000원 6,850 12,300 4,830 <유사 업종(도매/무역) 주권상장법인> 법인명

○○무역

○○○

○○

○○○○○○ 자본금 7,722백만원 4,700 18,106 297,955 유보잉여금합계 64,457백만원 6,465 54,215 2,019,973 유보율 834% 137% 299% 678% 2000.8.14.주가 1,880 7,490 6,100 16,100

(7) 명의신탁주식의 평가기준일 전후 3월이내의 기간중에 청구인이 매매한 쟁점주식에 대한 ○○세무서의 양도소득세 조사시 매매가액(액면금액)을 실거래가액(시가)으로 결정하였는데도 같은 주식거래에 대해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않고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8) 명의신탁 주식의 평가기준일 전후 3월이내의 기간 중 매매가 있는 경우에 확인되는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하는데도, 처분청은 객관적으로 부당하다는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면서 쟁점주식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증여가액을 산출함은 부당하다. 즉,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 또는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각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 한하여 택할 수 있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이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서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주장 ․ 입증 할 책임을 진 과세관청에 있다.(대법원97누8502, 1997.9.26.)”라는 판례와 같이 처분청이 보충적 평가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충분한 사유와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이 정당한 시가를 반영한 객관적인 시가임을 입증하지 못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주식가치를 평가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주식 거래를 특수관계 있는자 간의 거래로 보아 시가를 부인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거래관계에서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부인한 것이다. 즉, 종업원의 회사에 대한 공로의 정도(근속연수 등 반영)에 따라 주식배정 수량이 결정된 점과 주식취득자금 일부를 대여까지 해준 점 등으로 보아 코스닥 등록을 위한 주식분산 및 종업원 등에 대한 보상개념이 내포된 거래에 해당되어 주당 거래가액 5,000원은 해당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거래가액이 아니며, 주식매매계약 내용을 보면, ①주식취득후 1년이내에 퇴사하는 직원은 취득주식을 인수가액으로 다시 반환하여야 하며, ②주식 취득시 발생되는 증여세 등은 양수인이 부담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바, 쟁점주식거래가 제3자간의 정상적인 거래라면 앙도인과 앙수인이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거래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인수후 반환 및 증여세부담 등 매매계약에 제약을 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정상적인 거래라고 할 수 없다.

(2) 청구인은 쟁점주식거래를 특수관계없는 제3자간의 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거래처 직원에 대한 보상형태로 투자금액을 보상한 점을 볼 때 이 건 거래는 회사경영을 위하여 거래처 직원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거래로 판단된다. 청구인은 코스닥 등록이 무산되었다 하여 종업원 및 거래처 관계자에게 쟁점주식을 되사줄 의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자상당액을 보전해 주면서까지 다시 매수한 것은 코스닥 등록을 위한 주식분산과 직원에 대한 공로성격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이 건 거래는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반영한 시가에 해당하지 않으며, 쟁점주식 매매사례 거래와 명의신탁거래 모두 당사자 일방이 청구인 1인의 거래라는 사실 등으로 볼 때, 쟁점주식 매매거래는 특수한 사정에 의한 액면가액 거래일 뿐 일반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정상가격에 해당하지 않아 매매사례 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

(3) 청구인은 ○○세무서의 양도소득세 조사결과 쟁점주식 거래가액이 시가로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 주식에 대하여 서로 다른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하나, 양도소득세 조사시에는 거래가액이 확인되어 종결한 것으로 동 거래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와는 별개이므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명의신택주식에 대한 증여가액 평가시 사주와 종업원간의 코스닥등록 목적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아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 ․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 ․ 규모 ․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 ․ 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중 매매 ․ 감정 ․ 수용 ․ 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999.12.31. 개정)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 ․ 법 제62조 ․ 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관할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9.12.31. 개정)

  • 가.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1999.12.31. 신설)
  •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1999.12.31. 신설)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 ․ 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 ․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1998.12.31.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네는 평가기준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③ 제1항 제2호의 경우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9.12.31. 신설)

④ 국세청장은 상속 ․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산별 평가기준 ․ 방법 ․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1999.12.31. 항번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999.12.31. 개정)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편균액 ÷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999.12.31. 개정) 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1999.12.31.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 등”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 등에 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식발행법인의 자본금 변동현황과 연도별 수입금액 및 주당 순자산가액과 순이익은 다음과 같다. <자본금 변동 현황> (주, 백만원) 구분 일자 주식수 자본금 증가액 누계 설립시 1994.5.18. 10,000 50 50 유상증자 1999.1.23. 90,000 450 500 1999.12.18. 600,000 3,000 3,500 1999.12.30. 100,000 500 4,000 무상증자 2000.4.12. 160,000 800 4,800 2000.12.31.현재 960,000

• 4,800 <연도별 수입금액과 주당 순자산가액 및 순이익> 연도 구분 수입금액 (백만원) 순자산 가액 당기순이익 총액(백만원) 1주당(원) 총액(백만원) 1주당(원) 1998 47,836 3,504 350,460 2,027 202,737 1999 56,916 9,320 11,650 1,865 2,332 2000 64,737 9,599 9,999 279 290 2001 64,841 10,170 10,594 489 509

(2) 쟁점주식의 매도 및 매수 내용을 보면, 쟁점주식발행법인은 도 ․ 소매 무역업(미철금속, 합금철 등)을 영위하는 업체로 청구인이 1991.5.18. 설립하였으며, 청구인은 2000.8.15. 과 2000.9.2. 쟁점주식발행법인의 주식 81,600주를 수증인들에게 명의신탁하였고, 청구인은 이 건 증여일이 속하는 2000.6.30.~2000.9.30. 기간중 자신이 보유한 쟁점주식 발행법인의 주식 36,150주(총발행주식의 3.7%)를 동 법인과 관계회사의 종업원 및 거래처 관계자 등 46인에게 액면가액(주당 5,000원)에 양도하였다가, 동 법인 주권의 코스닥 등록이 무산되자 2001.5.23.~2002.2.3. 기간에 보유기간중의 이자손실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매도가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가액인 주당 5,300원에서 5,758원에 전량 다시 매수한 사실이 있는 바, 주식매수인은 쟁점주식발행법인의 종업원 27명(총 52명의 51.9%), 관계회사 직원 10명(총 14명의 71.4%), 그 외 타인이 9명이며, 매매주식 36,150주의 점유비는 총 발행주식 960,000주의 3.76%이다.

(3) 쟁점주식 매도 방법 및 거래조건을 보면, 청구인이 종업원들에게 보낸 주식배정통지서에, “회사에 애사심을 갖고 열심히 근무한 직원에게 그간의 노고에 대한 작은 성의의 표시로 대표이사 지분 일부를 취득할 기회를 주고자 아래 내용의 주식을 배정하오니 회사업무에 더욱 정진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인사말과 함께 주식배정대상자, 배정주식수, 주식대금납부일, 주식취득방법 등이 있는데, 주식의 1주당 취득가액은 5,000원, 취득자금이 부득이 하게 부족한 직원에 대하여는 취득자금의 50%를 회사에서 대부하여 주되 연리 8%의 이자를 적용하며, 주식 취득시 유의사항에는 개인별로 주식의 취득의사가 없을시 포기가능하고, 취득후 1년내 퇴사직원은 인수가격으로 반환하여야 하며, 주식 취득시 발생하는 제세금(증여세 등)은 개인 부담이고 주식대금 납부 시한은 2000년 7월 31일 까지로 되어 있다.

(4) ○○세무서의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종결보고서를 보면, 청구인은 2000.6.30. 쟁점법인 종업원들에게 코스닥 등록 목적으로 동법인의 주식 117,750주(쟁점주식)를 액면가액으로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되어 있는 바, 이는 실지 거래가액을 확인한 것이므로 증여가액 산정시의 시가와는 별개의 사안으로 보인다.

(5) 시가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제1항 제1호 에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하며,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대법원 판례에는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말하는 것이며, 어떠한 거래가 그 거래대상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인지 여부는 거래당사자들이 각각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는지, 거래당사자들이 거래 관련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지식이 있으며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를 하였는지 등 거래를 둘러싼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6)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발행법인의 주식을 코스닥에 등록하기 위하여 종업원 등에게 회사에 대한 공로의 정도에 따라 일방적으로 주식을 배정하였다가, 코스닥등록이 무산되자 이자까지 보전해주면서 다시 매입한 사실과 이 건 주식매매거래의 당사자 일방이 청구인 1인이라는 점 등으로 볼 때 이 건 매매거래 사례가액은 일반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정상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하여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쟁점주식의 시가를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인 반면, 청구인은 이 건 매매사례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지를 과세관청에서 입증하여야 함에도 수증인들에 대한 “증여세결정결의서”에는 그 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면서, 이 건 매매사례주식은 쟁점주식발행법인 및 관계회사의 종업원과 지인들이 주권상장시 주가상승차익을 기대하여 각자 희망대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액면가액으로 매수하였다가, 코스닥등록 무산으로 환금 가능성이 희박해지자 주식을 매수했던 사람들이 청구인에게 되사줄 것을 집단적으로 요구하여 직장의 근무분위기 안정과 불안심리 해소 및 거래관계유지와 친분도모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다시 매수한 것으로 비상장법인의 주식거래시장이 제약되어 있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당초 매도가액인 액면가액을 증여가액산정시의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건의 쟁점은 코스닥 등록 목적으로 사주가 자기의 주식을 종업원 등에게 액면가액으로 매도하였다가, 코스닥등록이 무산되자 당초 매도가액에 이자상당액까지 얹어서 다시 매수한 경우에, 매도가액인 액면가액을 그 당시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한 증여가액 산정시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이 건 매매사례주식 매도시 매수인들에게 주식 매매에 대한 유의사항(취득의사가 없을시 포기가능, 주당 매매가액, 퇴사시 반환의무, 취득자금대여, 주식취득관련 제세부담)을 사전에 충분히 주지시킨 다음, 매수인들의 자유의사에 따라 매수여부를 선택하도록 하여 쟁점주식발행법인 직원 52명 가운데 절반을 약간 상회하는 27명만이 주식을 매수한 점으로 보아 이 건 거래를 그 거래대상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고 하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쟁점주식을 다시 살때에 보유기간중의 이자상당액을 더한가액으로 매수한 것은 코스닥 상장이 무산되어 환금성이 떨어지자 직원들이 동요함에 따라, 직장의 근무분위기 안정과 거래처와의 친분을 돈독히 유지하기 위해 한 행위로서, 일반적으로 비상장주식은 매매거래가 제한되어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비록 쟁점주식 매매거래가 코스닥 상장을 추진하는 과정에 이루어진 1회성 거리래 하더라도, 공개된 시장에서 자유로운 거래가 거의 없어 시가 산정이 매우 어려운 비상장법인 주식 거래의 특수성을 감안해 본다면 쟁점주식의 매도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매매사례가액을 쟁점명의신탁주식의 증여가액 평가시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산정한 관련 증여세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연대납부 통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