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위장매출로 보아 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서-3995 선고일 2009.04.07

청구인이 실제 거래처라고 주장하는 거래처는 건설기계임대업 및 부동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금지금 거래와 관련이 없고, 위장매출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며, 제시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1.10. 개업하여 ○○○ 도매업을 영위하다 2007.12.26. 폐업한 법인으로서, 2006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주)○○○에 공급가액 134,200천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한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세무서장은 거래처에 대한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환급)신고와 관련한 조사에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확인하고 과세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를 위장매출로 보아 가산세를 적용하여 2008.9.12. 청구인에게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1,342,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2005.11.27. 사망한 빈○○○(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자(子)로서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인 2003.6.25. 피상속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 대지 222.1㎡와 건물 2,80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여받아(청구인의 지분은 5분의1)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기준시가)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1,599백만원으로 평가하여 2003.9.24.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311백만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업무감사에서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하기 이전인 2003.4.22. (주)○○○(이하 “매수자”라 한다)과 쟁점부동산을 8,050백만원(이하 “쟁점매매가액”이라 한다)에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이하 “최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가 매수자가 매매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계약을 해제한 후,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2003.6.25.)받은 청구인, 청구인의 母 노○○○와 청구인의 형제자매인 빈○○○(이하 “수증인들”이라 한다)이 2004.7.27. 매수자와 쟁점부동산을 11,000백만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새로운 매매계약(이하 “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2004.8.6.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매매가액(8,050백만원)이 증여일로부터 3월 이내에 존재하는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부동산의 평가가액을 쟁점매매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경정하는 것으로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통보받은 내용에 따라 쟁점매매가액에서 청구인이 증여받은 지분 5분의1에 해당하는 311백만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08.6.10. 청구인에게 2003.6.25. 증여분 증여세 503,344,6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7.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실제 ○○○에 쟁점세금계산서상 금지금을 판매하였고, 실제거래 사실은 ○○○ 직원이 서명한 거래명세표와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대금이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사실 등으로 입증되는 바, ○○○가 명의위장사업자로 판명되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에 실제 매출하였음을 주장하면서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의 대표자인 김○○○는 청구인이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지금의 실물을 보지 못하였고,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만 수취하고 거래대금을 청구인 통장으로 입거래처였으며, 청구인으로부터 수취한 매입분도 주식회사 ○○○에 가공매출하였음을 확인하고 있어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는 위장거래로 판단되는 바, 선의의 거래당사자는 실제 거래를 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가공거래인 이 건의 경우 적용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를 위장매출로 보아 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장은 거래처에 대한 조사결과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과세자료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를 위장매출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와 실제 거래를 하였고, 위장매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5.1.10. 개업하여 ○○○ 도매업을 영위하다 2007.12.26. 폐업하였으며, ○○○는 2002.10.15. 개업하여 건설기계임대업을 영위하고 있고, ○○○는 2005.3.2. 개업하여 휘장, 판촉물, 기치물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과세자료처리 복명서(2008.3.)에 따르면, 청구인이 ○○○에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이 건은 실제 거래대금을 예금계좌를 통하여 입금 받은 사실에 비추어 실제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나, 구체적인 거래처는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위장매출로 보아 가산세를 적용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세무서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 대표 김○○○의 문답서(2007.2.22.)에 따르면, ○○○는 ○○○ 등 중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금지금을 매입하게 된 것은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는 ○○○의 부탁으로 ○○○의 여유자금을 대여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형식을 취한 것이며,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와 관련하여 금지금의 실물을 보지 못하였고, 인수장소, 인수운임, 운반자 등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며,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만 교부․수취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라)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및 청구인 통장 사본○○○에 따르면, 청구인이 ○○○에 2006.10.12. 지금 7,500g을 공급가액 134,200천원에 공급하고, 147,620천원(공급대가)을 입금받은 것으로 나타나며, 거래명세표의 ‘인수자’란에 서명이 되어 있으나 서명자가 누구인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의 사업자등록증 사본(발급일: 2006.9.1.)에는 ○○○가 영위하는 사업의 종류가 건설(건설기계임대), 부동산업(임대, 부동산매매)으로 나타난다. (바)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위장매출 사실을 모르고 거래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실제 거래처라고 주장하는 거래처는 건설기계임대업 및 부동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금지금 거래와 관련이 없고, ○○○ 대표가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만 교부하고 수취하였음을 확인하고 있어 위장매출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며, 제시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