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독립된 사업자로서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서-3994 선고일 2009.02.25

거래처의 대표이사가 청구인에게 인테리어 공사 전체를 의뢰하였다고 확인하였고, 청구인이 거래처에 인테리어공사 관련 견적서를 제출한 점, 청구인이 거래처와 근로자로서 고용관계를 맺거나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없는점, 거래처로부터 거액을 수령한 점에서 거래처의 일용직 직원으로서 단순 현장경비 등의 집행을 대행한 것이 아니라 독립된 사업자로서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5.2.20.부터 2004.6.30.까지 ‘○○○’이라는 상호로 벽지·비닐 소매업을, 2005.10.1.부터 2008.5.23. 현재까지 ‘○○○’라는 상호로 전문건설업을 운영한 사업자이다.
  • 나. ○○○지방국세청장은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이 직영매장에 대한 시설인테리어 공사대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사실을 적출하고 처분청에 과소신고 혐의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이 2005년 1기부터 2006년 2기까지(이하 “이 사건 과세기간”이라 한다) ○○○에 공급가액 410,911천원(2005년 1기분 9,090천원, 2005년 2기분 105,454천원, 2006년 1기분 163,640천원, 2006년 2기분 132,727천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인테리어공사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이를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2008.9.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58,728,510원(2005년 1기분 1,400,040원, 2005년 2기분 15,659,910원, 2006년 1기분 23,411,970원, 2006년 2기분 18,256,5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은 코스닥 등록을 목적으로 사세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적은 금액에 각 지역의 지점을 무리하게 만들어 가는 중 인테리어 공사비를 절약하기 위하여 아주 저렴하게 공사를 진행시켜주면 일정의 근로대가를 지불하기로 청구인에게 제안하였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의 인테리어 공사를 위한 일용직 직원으로서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것이며 이러한 과정에서 ○○○로부터 청구인의 통장으로 일부 인건비와 소모품비를 송금받아 일용직원 등에게 즉시 송금해 준 사실은 있으나 청구인이 ○○○에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고 공사계약서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청구인의 통장거래내역을 보면 인테리어 공사 관련 출금액이 461백만원이고 ○○○로부터 수령한 입금액이 537백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그 차액이 현저한 차이를 보이며,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인 단순 인건비로 보기 어려운 고액의 거래내역이 다수 있는 바, 이는 단순 인건비를 포함한 자재대금(설계용역, 철물재료비, 타일구매) 등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는 청구인이 모든 공사를 도맡아 진행하였고 독립적으로 공사를 하였음을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지방국세청의 ○○○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의 대표자 ○○○은 ○○○의 모든 공사는 청구인이 맡아서 독립적으로 하였음을 확인하였고, 청구인이 ○○○에 인테리어 공사 견적서도 제출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청구인이 비록 ○○○과 용역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더라도 사실상 용역의 공급과 대가의 수수내역이 계속적으로 발생하였고, 청구인이 근로자로써 고용관계를 맺거나 급여를 받았다는 증빙이 없으며, ○○○도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신고납부한 사실이 없어 청구인이 ○○○에 고용되었다고 보기 힘들고,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총괄하며 공사대금 및 인건비를 총괄로 수령하여 직접 자금을 집행한 점으로 보아 단순한 대금의 중계역할만 한 것이 아니라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아 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이를 매출누락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의 직영매장 인테리어공사와 관련하여 ○○○로부터 458,900천원을 송금받아 일용직 인건비 및 현장경비 등의 지급을 대행하고 청구인 자신의 인건비 등으로 충당하여 457,957천원을 집행한 사실이 있으나, 청구인이 독립적으로 건설공사용역을 제공하고 수령한 공사대금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인건비 및 현장경비 지급내역서’와 청구인의○○○ 거래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지방국세청장은 ○○○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이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청구인에게 458,900천원을 지급한 사실을 적출하고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한 사실이 나타나며, 처분청은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심리과정에서 ○○○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금액이 537,400천원이고 청구인이 이를 출금한 금액이 461,694천원임을 확인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3) ○○○지방국세청장이 2007년 3월경 ○○○로부터 징취한 것으로 나타나는 청구인(상호는 ‘○○○’로 나타남)의 견적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4.20. ○○○에 인테리어 공사비 견적금액을 공급가액 132,885,500원(대리석 바닥공사 24,600,000원, 목공인건비 21,500,000원 등)으로 하여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의 전 대표이사 ○○○이 처분청 세무공무원에게 작성한 ‘인테리어공사 확인서(2008.7.4.)’에 의하면, ○○○은 1998년부터 청구인에게 단순 감리가 아닌 전체 공사를 의뢰하였고, 청구인은 ○○○의 전체 공사를 수주하여 독립적으로 공사를 하였으며, 다른 매장별 견적서가 없는 이유는 ○○○의 모든 공사를 청구인이 맡아서 해 왔기에 매번 견적서를 작성하는 것을 생략하고 앞서 견적된 평당 단가에 공사면적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하기로 하였기 때문이라는 내용을 확인한 내용이 나타난다.

(5) 처분청 과세자료처리 복명서(2008.5.8.)에 의하면, 만일 청구인이 ○○○에 고용된 일용근로자일 경우 ○○○에서는 청구인에게 지급한 근로소득(하위 노동자 포함)과 관련하여 원천징수신고납부를 해야 하나 청구인이 그러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근로소득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내용이 나타난다.

(6) 살피건대, 청구인과 ○○○이 인테리어공사 관련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고, 청구인은 ○○○이 직접 시공하는 인테리어 공사의 감리를 맡아 일부 인건비 및 경비 집행을 대행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라는 상호로 전문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청구인이 ○○○로부터 537,400천원의 거액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단순히 일용직 노무비 및 현장경비 등의 집행을 대행하고 자신은 근로의 대가만을 수령하였다는 주장을 납득하기 어려운 점, ○○○ 대표이사가 청구인에게 인테리어 공사 전체를 의뢰하였다고 확인하였고 청구인이 ○○○에 인테리어공사 관련 견적서를 제출한 사실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인테리어공사 관련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해볼 때 청구인은 ○○○에 인테리어공사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쟁점금액을 수령한 것으로 보이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 및 공급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0-1, 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