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소유 토지는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의 승인을 받은 토지에 해당되어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것이므로 그 사업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분리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청구인 소유 토지는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의 승인을 받은 토지에 해당되어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것이므로 그 사업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분리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8.11.20. 청구인에게 한 종합부동산세 5,369,020원, 농어촌특별세 894,830원, 합계 5,369,0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제3조【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90조 에 규정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 제5조【과세구분 및 세액】
②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제14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분 종합합산세액과 동조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 제11조【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 제12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3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토지분 종합합산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 다만, 개인의 경우에는 세대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토지소유자로 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40억원(이하 “토지분 별도합산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
② 제7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지방세법
○ 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2005.1.5. 개정)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 마.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분리과세 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지방세법 시행령
○ 제132조【분리과세 대상토지의 범위】
⑤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5호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는 같은 호에 따른 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중인 토지를 포함하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토지는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8.주택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주택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 24.도시개발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주택건설용 및 산업단지조성용 토지. 다만, 실시계획을 고시한 날부터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조성토지의 공급계획에 따라 공급이 완료(매수자의 취득일을 말한다)되거나 동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완료공고를 할 때까지 도시개발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주택건설용 및 산업단지조성용 토지에 한한다. 도시개발법
○ 제11조【시행자 등】
①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다만, 도시개발 구역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호의 토지 소유자나 제6호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기관 4.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5.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공유수면매립법제9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를 해당 공유수면을 보유한 자로 보고 그 공유수면을 토지로 보며, 제21조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의 경우에는 도시개발 구역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6.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공유수면매립법제9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를 해당 공유수면을 소유한 자로 보고 그 공유수면을 토지로 본다)가 도시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이하 “조합”이라 한다)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7.9.28 법률 제80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 제23조【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등】
① 주택사업시행자는 국민임대주택건설에 대한 사업계획(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을 포함한다)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국민임대주택단지 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 내에서 건설되는 국민임대주택외의 주택(이하 “분양주택등”이라 한다)이 국민임대주택과 동시에 건설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주택사업시행자의 신청을 받아 분양주택등의 건설에 대한 사업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건설교통부장관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업계획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예정지구 지정(변경을 포함한다)시 주거환경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주택사업시행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을 승인을 얻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인가․허가․결정․심의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사업계획의 승인고시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관계 법률에 의한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및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신고
9. 도시개발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작성․인가,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 제출, 동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조성토지등의 준공전 사용의 허가 및 동법 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타인토지의 출입허가
⑤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승인서 및 관계 서류의 사본을 지체없이 관할 시․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⑥ 건설교통부장관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업계획에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건설교통부장관의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동 기간 이내에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2004.8.18. 법원의 임의경매를 통해 취득한 토지로서, 대한주택공사가
○○시 ○○구 ○○동 산 ○○번지 일원에서 2006.1.12. 사업승인을 받아 사업을 시행함에 따라○○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호)의 사업지구에 편입되어 수용이 예정되어 있고 2008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08.6.1.) 현재 토지보상협의가 진행중에 있다.
(2)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이 승인 ․ 고시되어 도시개발사업에 편입예정인 토지에 해당하지만, 2008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에게로 그 소유권이 이전되어 있지 아니하고 보상협의가 진행중인 상태에 있는 이상, 주택법 또는 도시개발법 각 규정의 사업을 위하여 공여하는 토지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지방세법에 의한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결정고지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이 승인 ․ 고시된 사업지구에 편입이 예정된 토지이므로 사업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주택건설용 토지로 보아 분리과세하여야 함에도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살피건대, 지방세법 시행령제132조 제5항 제24호에서 “도시개발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주택건설용 및 산업단지조성용 토지”를 분리과세 대상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민임대주택 등 건설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3조 제4항에서 사업계획의 승인이 있은 때에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개발사업은 일반 주택건설사업과 달리 당해 토지 소유주의 동의에 따라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개발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토지 소유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비자발적으로 참여할 뿐만 아니라,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공공시설용 토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개인 또는 사업시행자의 소유여부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감보율을 적용하는 등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토지의 경우 당해 토지의 소유여부에 상관없이 실시계획에 의하여 도시개발 사업에 공여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소유자별로 구분하여 과세구분을 달리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할 것인바,
(5) 청구인의 경우, 도시개발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로서 쟁점토지가 2006.1.12. 국민임대주택 등 건설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의 승인을 받은 토지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23조 제4항 제9호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것이므로 쟁점 토지를 그 사업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주택건설용 토지에 해당하여 분리과세대항에 해당한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에서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결정고지 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 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