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서-3992 선고일 2009.03.02

거래처에 통장으로 대금을 송금한점, 거래처에서 거래사실을 인정하고 있는점, 거래사실 확인을 위해 내용증명우편을 보낸점 등을 감안하여 가공거래가 아닌 실거래로 본 사례

주 문

○○○세무서장이 2008.9.24. 청구인에게 한 2002사업연도 법인세 2,491,5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주식회사 ○○○영업소(이하 “○○○”라 한다)로부터 48,909천원의 세금계산서(공급대가,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공급가액을 손금산입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판정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그에 근거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손금부인하고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8.4.3. 청구인에게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10,987천원과 2002사업연도 법인세 11,957천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8.6.23.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2008.7.23. 재조사결정을 하였고, 동 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중 16,099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정상거래금액으로 인정하여 경정감 결정하고, 쟁점금액만 가공매입금액으로 보아 손금부인하고 2008.10.6. 청구인에게 2002사업연도 법인세 2,491,5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에서 아이스크림을 구입한 금액이고 청구인은 그 아이스크림을 ○○○호텔에 공급하였고, 매입대금은 당해 법인이 요청한 임○○○ ○○○영업소장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로 청구인이 입금하였으며, 처분청도 임○○○과 통화하여 ○○○가 청구인에게 아이스크림을 공급하고 쟁점금액을 대금으로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한 바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가공매입금액으로 보아 손금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의 법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여야 함에도 직원인 임○○○ 개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보아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거래당사자인 청구인, 임○○○ 및 ○○○가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가공매입금액으로 보아 손금부인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아이스크림을 매입한 것으로 하여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액 중 16,099천원을 가공매입금액으로 보아 손금부인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6조【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에 사업장을 두고 수산물 등의 식자재를 요식업체에 납품하는 법인으로,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주식회사 ○○○영업소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공급가액을 손금에 산입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판정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그에 근거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손금부인하고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8.6.23.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2008.7.23. 재조사결정을 하였고, 동 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액 중 쟁점금액만 가공매입금액으로 보아 손금부인하고 나머지 금액은 정상거래금액으로 인정하여 경정감 결정하였다. (라)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 및 ○○○에서 그 금액에 대하여 언급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당해 금액을 법인 예금계좌로 송금하여야 함에도 직원인 임○○○ 개인 예금계좌로 송금하여 그 거래를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는 어려우며,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여 쟁점금액을 가공매입금액으로 인정하였다.

(2) 쟁점금액이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금액인지 여부를 본다. (가) 청구인은 ○○○에서 아이스크림을 구입하여 ○○○호텔에 공급하고, 대금은 당해 법인이 요청한 직원인 임○○○의 개인 예금계좌로 입금하였으며, 처분청도 임○○○과 통화하여 당해 법인이 청구인에게 아이스크림을 공급하고 쟁점금액을 대금으로 지급받았다고 확인한 바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가공매입금액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의하면, 청구인이 아래와 같이 ○○○에 348,300원, 임○○○ 명의의 예금계좌○○○에 13,362,620원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단위: 원, 개) 청구인의 통장 인출내역 증빙 매입대금 지급내역 일자 인출금액 지급처 거래일시 매입가액 단가 수량 금액 2002.8.30 348,300

○○○ 청구인 명의 ○○은행 통장내역 2002.8월분 290 3,040 881,600 2002.10.31 3,200,500 임○영 2002.9월분 290 8,000 2,320,000 2002.12.2 4,627,600 2002.10월분 290 14,110 4,091,900 2003.1.20 909,020 2002.11월분 290 13,680 3,967,200 2003.1.30 4,625,500 2002.12월분 290 13,388 3,882,520 2002.9.30 2,390,100 임○영-

○○○ 청구인 명의 ○○은행 통장내역 계 16,101,020 15,143,220 (다) 청구인이 아래와 같이 아이스크림을 ○○○호텔에 공급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전산출력된 거래내역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 원, 개) 거래일자 품목 수량 원가 금액 2002.8월 아이스크림 14,520 300 4,356,000 2002.10월 〃 13,510 300 4,053,000 2002.11월 〃 13,516 290 3,919,640 2002.12월 〃 13,716 290 3,971,840 계 16,300,480 (라) 처분청은 이의신청 심리기간 중 임○○○과 통화하여 임○○○은 ○○○영업소 소장으로 근무하며, 청구인에게 실제로 아이스크림을 제공하고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수령하였고, 임○○○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이나 매입거래상황 등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이유로 밝히기를 거부하였다는 내용을 확인하였다. (마) 청구인은 ○○○가 거래 당시 입금하라고 알려준 임○○○ 명의의 예금계좌○○○에 아이스크림 대금을 입금한 것과 관련 2008.10.15.○○○에게 쟁점금액의 일자별 입금액, 임○○○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는 영업상 필요에 의하여 ○○○가 사용한 것이므로 결국 당해 법인이 매입대금을 지급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받기 위하여 내용증명우편으로 요청하였으나 심리일 현재까지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이 ○○○에서 아이스크림을 구입하고 대금인 쟁점금액을 ○○○ 명의의 통장, ○○○영업소 소장인 임○○○ 명의의 통장으로 나누어 송금한 점, 처분청이 임○○○은 거래 당시 ○○○영업소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청구인에게 아이스크림을 공급하고 대금을 수령하였다고 유선(전화)으로 확인한 점, 청구인이 ○○○로부터 구입한 아이스크림을 거래처인 ○○○호텔에 공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이 건 거래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에게 내용증명우편을 보낸 것에 비추어 거래사실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은 ○○○로부터 아이스크림을 구입하고 대금인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4)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금액으로 보아 손금부인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