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대손금 확정여부 검토시 채무자의 사업 폐지, 관할세무서 결손처분 등 미회수채권은 대손금으로 보아야 함

사건번호 조심-2008-서-3986 선고일 2009.03.10

채무자의 사업폐지, 채무자 관할세무서의 결손처분, 채권회수(약속어음 공증, 대표자 연대보증 지불이행각서 수취 등) 노력 결과 미회수한 채권은 대손금으로 보아야 하는 것으로 대손세액공제 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세무서장이 2008.10.10. 청구인에게 한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078,480원의 부과처분은 대손세액공제액 10,151,810원을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이라는 상호로 1994.9.30. 사업을 개시하여 광고대행업 등을 영위하고 있던 중 2005년 11월부터 2006년 8월까지 ○○○에 광고대행용역을 제공하였으나,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일 현재까지 111,670,000원(공급대가)의 매출채권(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이 회수되지 않았고, ○○○가 2007.10.9. 폐업하는 등 쟁점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10,151,810원을 쟁점채권에 대한 대손세액으로 공제하여 6,168,770원을 환급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채권에 대한 부도어음을 제시하지 않았고, 소멸시효가 진행중인 채권으로 현재 소송준비 중에 있으므로 객관적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임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동 대손세액공제액을 부인하여 2008.10.10. 청구인에게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078,4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2항 제1호 에 따르면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어 채무자가 실제 사업을 폐지하고 현실적으로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대손세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로부터 쟁점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2006년 8월 1억원의 현금보관증을 받았고, 2007년 1월에는 지불이행각서와 약속어음 공증○○○까지 받는 등 채권회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회수하지 못하였고, 급기야 ○○○가 2007년부터 사실상 폐업상태였으며, 관할세무서에는 2007.10.9.자로 폐업한 것으로 신고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위와 같이 2007년 1월에 약속어음을 공증받는 등 채무자의 재산에 법적조치가 가능하도록 하였음에도 실질적으로 ○○○ 등의 재산이 없어 조치할 실익이 없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금융기관을 통한 어음이 아닌 당사자간의 약속어음으로 객관적 증빙이 되지 못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채권확보를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이 현재 미회수한 금액도 명확하지 않고, 상법상 소멸시효(5년, 상법 제64조) 및 민법상 소멸시효(3년, 민법 제163조)가 경과하지 않은 채권으로 대손이 확정된 채권이 아니므로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대손세액공제 대상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대손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대손세액=대손금액×110분의 10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외에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서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② 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② 제1항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4)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대손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10. 국세징수법 제86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 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을 제외한다)

11. 회수기일을 6월 이상 경과한 채권중 회수비용이 당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1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의 채권

12. 제61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이 호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의 채권(제61조제2항제21호의 규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중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한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채권

  • 가. 금융감독원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금융기관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
  • 나. 금융감독원장이 가목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서 금융기관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14. 제61조제2항제24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15. 채무자와 법 제52조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채권의 일부를 조기 회수하기 위하여 해당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그 포기한 채권. 다만, 채권의 포기가 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광고비 미결제금액에 대한 지급을 약속받기 위해 2006.8.14. ○○○가 청구인의 현금 1억원을 보관한다는 현금보관증을 수취하였고, 현금보관증에는 ○○○의 법인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2)청구인은 2007.1.10. ○○○가 청구인에게 111,670,000원을 2007.1.15.까지 지급할 것을 서약하는 지불이행각서를 ○○○의 대표인 ○○○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로부터 받은 사실이 지불이행각서에 의해 확인된다. (3)청구인은 2007.1.31. 성○○○ 및 그의 아들 성○○○으로부터 지급기일을 2007.3.31.로 정한 111,670,000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받고, ○○○에 소재하는 법무법인 ○○○을 받았다고 주장하여 살펴본바, 동 어음은 금융기관을 지급인으로 한 어음이 아니라 사인간에 작성된 어음이고, 약속어음상 수취인이 청구인이 아닌 이○○○(청구인의 동생) 명의로 작성되어 있다. 청구인은 본인이 신장이식수술을 받기 위해 ○○○에 가 있는 동안 부득이 동생인 이○○○로 하여금 채무자에게 약속어음을 받게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4)청구인은 2008.7.29. 성○○○에게 미수금 111,670,000원을 2008.8월말까지 입금하여 줄것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만일 동 기일까지 이행치 않으면 민·형사상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통보한 사실이 확인된다. (5)청구인은 성○○○를 방문하여 탐문하였으나, 형식적인 주소일 뿐 실제 거주도 하지 않아 자산도 발견할 수 없었을 뿐만아니라, 소재를 파악할 수 없어 법적조치의 의미가 없는 상태가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6)채무자인 ○○○에 대한 국세청의 결손처분내역을 조회하여 본 바, 2007.9.30.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세무서장이 고지한 부가가치세 12,269,530원 외 9건에 대하여 결손처분한 실적이 확인된다.

(7)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한 지 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이 금융기관을 통한 어음이 아닌 당사자간의 약속어음으로 객관적 증빙이 되지 못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채권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가 사업을 폐지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현금보관증 수령, 지불이행각서 수령, 내용증명서 발송 등의 노력을 기울인 사실이 확인되는 점, 국세청장이 ○○○에 고지한 국세를 결손처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0호 의 규정에 따라 대손세액공제함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