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수입금액 허위기장율이 16.7%이므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서-3985 선고일 2009.02.09

매출신고를 누락한 것은 사실이나, 쟁점매출액을 제외한 나머지 매출액이나 필요경비가 허위로 밝혀진 바 없어 청구인이 당초에 신고한 장부와 증빙자료에 의하여 소득금액 계산이 가능하므로 추계결정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7.25. 개업하여 ○○○에서 ‘○○○’이라는 상호로 ‘모자 등 제조 및 도매업’을 영위하다가 2006.11.3. 폐업한 사업자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간편장부에 의하여 기장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통보한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에 대한 매출액 59,521,000원과 주식회사 ○○○에 대한 매출액 4,132,000원 합계 63,653,000원(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매출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고, 쟁점매출액을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08.11.18.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15,924,2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사업부진으로 2006.11.3. 폐업하면서 매출 및 매입액과 관련된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제대로 수수하지 못하여 불부합자료가 발생하게 되었는 바,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장부와 증빙자료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은 추계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장부와 증빙자료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득이하게 추계조사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의무자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실지소득금액을 밝힐 방법이 없는 경우라야 하는데, 청구인의 경우에는 기왕에 제출된 장부와 증빙자료에 의하여 소득금액 계산이 가능하고, 경정소득금액이 추계소득금액보다 많다는 이유만으로 추계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 소득세법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④ 제3항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가. 농업·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을 포함한다),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7천200만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간편장부에 의하여 기장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통보한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의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청구인의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 (단위: 원) 구 분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종합소득금액 소득율 신 고(A) 328,938,101 325,893,595 3,044,506 0.93% 경 정(B) 392,591,101 325,893,595 66,697,506 16.99% 증감(B-A) 63,653,000 0 63,563,000

(2) 위와 같이 소득금액을 재계산한 결과, 청구인의 신고소득금액은 동종 업종(업종코드 181202)의 단순경비율(94%)에 의한 추계소득금액(23,555,466원)의 약 12.9%에 해당되는 금액이었으나, 경정소득금액은 동종 업종의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의 약 3배에 해당되는 금액이 되었으며, 수입금액의 허위기장율은 약 16.7%(63,653,000원/392,591,101원)로 나타난다.

(3) 살피건대,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추계조사 방법에 의한 결정은 증빙서류가 구비되어 있지 아니하여 필요경비를 산출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고,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다른 증빙에 의하여 소득금액 계산이 가능한 경우에는 실지조사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2007.10.9.외 다수 같은 뜻임).

(4)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매출액에 대하여 매출신고를 누락한 것은 사실이나, 쟁점매출액을 제외한 나머지 매출액이나 필요경비가 허위로 밝혀진 바 없어 청구인이 당초에 신고한 장부와 증빙자료에 의하여 소득금액 계산이 가능하다고 보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