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누락금액을 대표이사 가수금에 계상함으로써 현금이 법인으로 들어왔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 가수금은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변제되어야할 채무이므로 상여처분함은 타당함.
매출누락금액을 대표이사 가수금에 계상함으로써 현금이 법인으로 들어왔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 가수금은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변제되어야할 채무이므로 상여처분함은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2009. 2. 4. 개정)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009. 2. 4. 개정)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1998. 12. 31. 개정)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2009. 2. 4. 개정)
② 제1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법 제68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1998. 12. 31. 개정)
③ 제2항의 경우 법인이 결손신고를 한 때에는 그 결손은 없는 것으로 본다. (1998. 12. 31. 개정)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 2. 19. 신설) (3)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호의 소득의 금액(비과세소득을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③ 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업원단체(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에 가입한 자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에 그 조합원이 당해 법인의 주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법인의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를 제외하며, 이하 “소액주주”라 한다)의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0. 12. 29. 개정) (4) 소득세법시행령 제134조 【추가신고자진납부】
①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경과후에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ㆍ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가 없었던 자, 세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아니하여도 되는 자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법인(제19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이 제19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신고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추가신고자진납부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법 제74조의 기한내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2005. 2. 19. 개정)
②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사항중 정부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에 의하여 물품가격이 인상됨으로써 신고기한이 지난 뒤에 당해 소득의 총수입금액이 변동되어 추가로 신고한 경우에는 법 제70조 또는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신고자진납부를 함에 있어서 세액감면을 신청한 때에는 법 제7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세액감면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00세무서장은 세금계산서불부합자료 등에 의하여 (주)0000000가 2004년 제2기 중 (주)0000000 00백화점에 대한 매출액 26,041천원(공급가액) 및 00물산(주)에 대한 매출액 34,099천원(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을 확인한 후, 위 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2008.4.1.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하고 이를 공동대표자인 청구인 및 최00에게 각 33,077천원(2분의 1)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가, (주)0000000 00백화점에 대한 매출누락액 26,041천원에 대하여는 (주)0000000가 2006.3.31.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수정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8.8.11. 위 수정신고 사항에 대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한 후 과다하게 통지한 14,322,550원을 감하여 최종적으로 청구인에게 18,754,450원 [2분의 1, 0000(주) 매출누락액] 에 대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한편, (주)0000000는 쟁정금액에 대하여 2008.8.20.자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후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2008.10.1.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3,667,5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이 제출하는 증빙자료 및 주장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주)0000000의 예금계좌(000-000000-00-000)에 의하면, 0000(주)가 동 예금계좌로 2004.9.6. 25,230,540원, 2004.10.5. 10,442,460원, 계 35,673,000원을 입금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동 입금액을 아래 <표>와 같이 출금하여 (주)0000000의 운영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면서 위 예금통장에 대한 2004년 보통예금계정 원장을 증빙으로 제시하였다. (나) 또한, 청구인은 (주)0000000의 2004년 주주임원 단기채무에 대한 계정별 원장을 제출하였고, 동 계정별 원장에 의하면 전기이월 75,000천원, 2004.12.31. 현재 잔액 325,000천원으로 2004년 중 주주임원 단기채무 250,000천원이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매출누락한 쟁점금액을 대표이사 가수금(주주임원 단기채무)으로 기장하여 법인에 입금한 후 아래 <표>와 같이 모두 (주)0000000의 운영비로 사용하였고, 동 가수금은 폐업시까지 인출되지 아니하여 채무로 전환된 것이 아니고 가공채무에 불과하여 법인의 자금이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므로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주)0000000가 매출누락한 쟁점금액을 법인에 입금하는 것으로 처리하면서 대표자 가수금을 회계처리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표: 쟁점금액과 관련된 출금내역> 일 자 금 액 지급처 내역 2004.9.6. 8,351,857 000 국제운송 통관자금 2004.9.6. 530,500 00프린텍 인쇄비 2004.9.6. 8,468,960 정00 외 급여,잡급,송금수수료 2004.9.6. 2,037,700 (주)00테크 인쇄출력비 2004.9.7. 12,925,909 000 송금 물품수입대금 2004.10.5. 1,199,910 정00 경비 2004.10.5. 3,000,500 정00 급여 2004.10.5. 2,000,000 정00 급여마산대우 2004.10.5. 587,060 박00 잡급 2004.10.6. 11,170,500 000 국제운송 통관자금 2004.10.6. 858,900 00아이에스 광고비 잔금 2004.10.6. 682,500 이00 작업비 2004.10.6. 551,500 김00 외 잡급 2004.10.8. 4,226,930 정00 외 급여, 잡급, 경비 계 56,592,726 (단위: 원)
(3) 법인 [(주)0000000] 이 매출누락액을 대표이사 가수금에 계상함으로써 그 상대계정인 현금이 일단 법인으로 들어온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 가수금은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변제하여야 할 별도채무로서 동 매출누락액이 법인 업무에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매출누락액을 가수금으로 계상하는 시점에서 동 금액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조심 2008서238, 2008.6.26.). 또한, (주)0000000가 이 건 세무조사 이후 및 경정처분 이후에 법인세 수정신고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이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 규정에 따른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주)0000000의 계좌에 입급되어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매출누락되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주)0000000의 공동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그 2분의 1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