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공시송달에 의한 납세고지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서-3980 선고일 2009.02.10

주소지에 두 차례에 걸쳐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다가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고 납세고지서를 직접 교부하고자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하지 못한 점으로 볼 때 송달을 위한 절차를 정당하게 이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시송달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7.8.부터 2006.5.4.까지 ○○○’라는 상호로 게임장(이하 “쟁점게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사업자로, 처분청은 2007.1.30.부터 2007.2.23.까지 쟁점게임장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 2006년 제1기에 청구인이 ○○○으로부터 상품권 858,400장을 매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동 매입수량에 액면가액(5,000원)을 곱하고 이를 배당률(95%)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41억 717만원을 산정한 후,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3억 1,565만원을 차감한 37억 9,152만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7.3.2. 청구인에게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448,575,02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소지인 ○○○(이하 “쟁점주소지”라 한다)로 발송한 납세고지서가 ‘주소불명’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납부기한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보아 2007.4.19. 공시송달 공고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8.14. 이의신청을 거쳐 2008.11.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이 납세고지서를 발송한 2007.3월에는 청구인이 쟁점주소지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였고, 2008.6.20. 거래은행으로부터 국세체납으로 예금이 압류됨에 따라 이 건 처분을 알게 되었음에도 처분청이 집주인 등에게 문의나 전화도 없이 공시송달 공고를 한 후 14일이 경과한 날에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

(2) 쟁점게임장에서 이용객들이 게임기에 투입하는 금액은 시설물의 이용대가가 아니라 카지노 게임과 유사한 사행성 수입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과세대상으로 볼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에 투입된 현금에서 경품용 상품권을 공제한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06.5.4. 폐업한 사업자로 당초 현지확인시 장부제시 및 출석요구서를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었고, 2007.3월 납세고지서를 2회에 걸쳐 등기우편에 의하여 송달하였으나 반송되었으며, 2007.4.3. 담당공무원이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하지 못하여 공시송달한 것으로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쟁점게임장은 이용자에게 게임기를 이용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로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의 사용대가인 수입금액 총액이 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가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상품권의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1조 【공시송달】

①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함으로써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의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국세정보통신망, 세무서, 당해 서류의 송달장소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게시판 기타 적절한 장소에 게시하거나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하는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공시송달】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대손금·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이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처분청의 심리자료 중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알 수 있다. (가) 2007.1.30.부터 2007.2.23.까지 쟁점게임장에 대한 조사 당시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출석요구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청구인의 형인 원택용과 전화통화 한 결과 청구인이 행방불명으로 연락이 되지 않아 그 소재지를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폐업하여 2007.3.2.과 2007.3.21. 청구인의 주소지인 ○○○호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2007.3.15. ‘이사감’을 사유로, 2007.3.29. ‘주소불명’으로 각각 반송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또한, 2007.4.3. 처분청의 부과담당공무원이 납세고지서를 교부송달 하기 위하여 쟁점주소지를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하지 못하자 이 건 납세고지서 납부기한은 2007.4.15.로 동 기간 동안 미수령시 공시송달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납부고지서 도착안내문을 부착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처분청은 납세고지서 납부기한인 2007.4.15.이 경과함에 따라 납부기한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보아 2007.4.19. 공시송달 공고하였다.

(3) 살피건대,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폐업하여 청구인의 주소지에 두 차례에 걸쳐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다가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된 점, 처분청의 세무공무원이 납세고지서를 직접 교부하고자 청구인의 주소지를 방문하였으나 청구인이 폐문부재로 거주하지 아니하여 송달을 하지 못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은 납세고지서의 송달을 위한 절차를 정당하게 이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건 공시 송달은 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되는 날인 공시송달일(2007.4.19.)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2007.5.3.)을 기산일로 하여 90일 이내인 2007.8.1.까지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그 기간을 지나 2008.8.14.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