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취득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대하여 바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정,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서-3968 선고일 2009.04.20

환지전토지(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바로 환지처분계획인가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었으므로 환지처분계획인가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환지전토지(쟁점토지)에 대한 환지처분계획을 반영한 적절한 시가에 해당하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청구인은 1996.12.29. 취득한 OOOO도 OO시 OO동 OO-O토지 660.8㎡[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라 OOOO도 OO시 OO동 OOO-O 답 1,401㎡(이하 “환지전토지”라 한다)에서 환지된 토지로서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및 1999.11.17. 취득한 같은 동 73-4 건물 560.93㎡를 2006.9.12. 양도한 후 2006.11.23.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지전토지의 면적인 1,401㎡에 환지처분 계획인가(1996.11.29.) 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1997.1.1기준) 119,000/㎡을 곱한 166,719천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양도소득세 50,776,580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환지처분의 계획인가일인 1996.11.29. 이후에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면적이 환지 전 1,401㎡가 아닌 환지 후 660.8㎡인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지된 토지 면적인 660.8㎡에 환지처분 계획인가(1996.11.29.)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1997.1.1 기준) 119,000원/㎡을 곱하여 산출한 78,635천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재산정하고, 2008.9.8.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31,475,2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1996.12.29.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환지전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는 공시되지 아니하였고, 취득일 이후 1997.1.1.기준으로 고시된 환지처분 계획인가 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쟁점토지의 기준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해당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토지의 가액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쟁점토지에 대하여 임의적으로 평가한 가액인 개별공시지가 119,000원/㎡을 쟁점토지의 기준시가로 보아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토지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해당하여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없었던 만큼,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은 배제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적용한 개별공시지가 119,000원/㎡은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청구인이 OO세무서에 조회하여 적용한 가액으로서 쟁점토지의 환지처분 계획인가일(1996.11.29.) 이후 쟁점토지의 형질변경이 반영된 1997.1.1.고시된 개별공시지가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개별공시지가 119,000원/㎡을 쟁점토지의 기준시가로 보아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면적이 660.8㎡임에도 1,401㎡로 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취득가액이 과다하게 계상됨에 따라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만큼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취득(1996.12.29.)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쟁점토지에 대하여 1997.1.1.을 기준으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정, 과세한 처분의 당부 (주위적 청구)

(2)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예비적 청구)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가)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1. 제8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2. 제94조제1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3. 제10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4.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나)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96조제1항 본문,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 제100조 및 제1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물

  • 가.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라) 제115조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① 거주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②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제164조 (토지․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① 법 제99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와 지목·이용상황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납세지 관할세무서장과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2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할 수 있다.

1. 지적법에 의한 신규등록토지

2. 지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

3.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지적법상의 지목이 변경된 토지

4.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고시가 누락된 토지(국·공유지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6.12.29. 취득한 쟁점토지를 2006.9.12. 양도한 후 2006.11.23.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지전토지의 면적인 1,401㎡에 환지처분 계획인가(1996.11.29.) 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1997.1.1 기준) 119,000원/㎡을 곱한 166,719천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한 사실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예정신고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환지처분 계획인가일(1996.11.29.) 이후에 쟁점토지를 취득(1996.12.29.)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면적이 환지 전 1,401㎡가 아닌 환지 후 660.8㎡인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지 후 면적인 660.8㎡에 환지처분 계획인가(1996.11.29.) 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1997.1.1 기준) 119,000원/㎡을 곱하여 산출한 78,635천원으로 양도차익을 재산정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31,475,220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환지전토지(답 1,401㎡)는 1996.11.29. 환지처분계획인가에 의하여 OOOO토지구획정리조합 53블록 2롯트(이하 “환지처분계획인가후토지”라한다)에 편입되었다가 2003.2.10. 환지처분이 확정됨에 따라 쟁점토지(대지 660.8㎡)로 환지된 사실이 등기부등본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1990년부터 2002년까지 환지전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1997.1.1을 기준으로 고시된 환지처분계획인가후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119,000원/㎡인 사실이 개별공시지가 조회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이 환지전토지를 취득한 1996.12.29. 이전인 1996.11.29. 이미 환지처분계획의 인가에 의하여 환지전토지가 환지처분계획인가후토지에 편입되었다가 2003.2.10. 환지처분이 확정됨에 따라 쟁점토지로 환지되었으므로, 환지전토지, 환지처분계획인가후토지 및 쟁점토지는 결국 동일한 토지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환지전토지(쟁점토지)를 취득(1996.12.29.)한 이후 바로(1997.1.1) 환지처분계획인가후토지의 개별공시지가(119,000원/㎡)가 고시되었으므로 환지처분계획인가후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환지전토지(쟁점토지)에 대한 환지처분계획을 반영한 적절한 시가에 해당하여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적용한 환지처분계획인가후토지의 개별공시지가(119,000원/㎡)는 적법․타당한 만큼, 쟁점토지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해당하여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4)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제115조 제1항에서 “거주자가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환지처분계획의 인가(1996.11.29)에 의하여 환지전 토지가 환지처분계획인가후토지에 편입된 이후 쟁점토지를 취득(1996.12.29.)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토지의 면적은 환지처분이 확정(2003.2.10.)됨에 따라 취득한 면적이 660.8㎡라고 할 것이다. (다) 그러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면적이 660.8㎡임에도 1,401㎡로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만큼, 처분청이 위헌법률에 따라 신고불성실가산세 등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 또한 적법․타당하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면적(660.8㎡)과 개별공시지가(119,000원/㎡)를 기준으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하고,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을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