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처분금액을 사외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서-3963 선고일 2009.08.14

법인의 사업용 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이 예수금으로 계상 관리되면서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되었고, 이에 대한 처분청의 확인 조사내용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신고누락액 전부를 사외 유출되어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8.8.21. 청구법인에게 한 2006년 귀속 562,664,3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인정상여금액에서 523,462,500원을 차감하는 것으로 그 금액을 변경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2.3.6. 금융중개 서비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법인사업자로서,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상호저축은행(이하 “○○○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상호저축은행에게 공급대가 559,185,000원 및 3,479,300원 합계 562,664,300원(이하 “신고누락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였으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누락하였다.
  • 나. 처분청은 ○○○상호저축은행 관할 ○○○세무서장 등으로부터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 발생에 따른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청구법인에 대한 해명안내를 거쳐 신고누락액을 법인소득금액에 익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2008.8.11. 및 2008.8.21. 청구법인에게 2006사업연도 법인세 126,864,840원을 경정·고지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2006년 귀속 562,664,300원)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대출중개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금융권에 대출을 알선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급여와 임대료, 광고비 및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소득자에게 소득금액을 지급하는데, 2006년 ○○○상호저축은행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경리직원의 임신 및 출산 등으로 다른 직원에게 관리를 부탁하였으나 그 직원이 세금계산서를 분실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못하고 결산과정에서 통장의 입금액을 발견하여 예수금 과목으로 기장하였는 바, 2006.12.31.까지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462,743,820원이 입금되어 예수금으로 계상하고 2006.12.10.자 매출액 67,465,200원은 2007.1.10. 입금되었으며, 법인통장 입금액을 사업소득 지급, 광고선전비, 임대료 지급 등에 사용하였으므로 인정상여처분금액에서 530,209,02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차감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06사업연도 대차대조표상의 예수금 472,725,080원 중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신고누락액 462,743,820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이나 당해 누락액이 예수금으로 처리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불가능하고, 매출누락과 관련된 금액이 통장으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지만 이미 비용(사업소득, 광고선전비, 임대료 지급 등)으로 처리한 금액이 당해 매출누락금액에서 지급되었다는 객관적인 사실도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신고누락액에 대해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은 정당하고, 2006사업연도 매출누락액 중 462,743,820원을 예수금으로 처리하였다 하더라도 2007년에 예수금 중 263,892,525원이 감소되었으므로 현금 등이 사외로 유출되었다 할 것이어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인정상여처분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2.3.6. 금융중개 서비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사업자로서 2006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상호저축은행○○○에게 총공급대가 636,185,000원의 세금계산서(12매)를발행·교부하고서 그 중 559,185,000원의 세금계산서(10매)를 신고누락하였고,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단위: 원) 작성일 적요 공급가액 세액 계 비고 2006.3.10 2006.4.10 2006.5.10 2006.6.10 2006.7.10 2006.8.10 2006.9.10 2006.10.10 2006.11.10 2006.12.10 계 수수료 5,832,000 17,490,000 44,100,000 75,288,000 72,744,000 64,524,000 59,802,000 45,582,000 61,656,000 61,332,000 508,350,000 583,200 1,749,000 4,410,000 7,528,800 7,274,400 6,452,400 5,980,200 4,558,200 6,165,600 6,133,200 50,835,000 6,415,200 19,239,000 48,510,000 82,816,800 80,018,400 70,976,400 65,782,200 50,140,200 67,821,600 67,465,200 559,185,000 신고누락 2006.12.12 2006.12.12 계 수수료 30,000,000 40,000,000 70,000,000 30,000,000 40,000,000 70,000,000 33,000,000 44,000,000 77,000,000 신고 총계 578,350,000 57,835,000 636,185,000

○○○세무서장은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상호저축은행의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 발생에 따라 청구법인이 신고누락한 세금계산서(10매)를 매출과소신고 혐의과세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과세자료 해명안내를 통보한 후 처리일 현재까지 소명이 없다 하여 신고누락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508,350,000원을 법인소득금액에 익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2006년 ○○○상호저축은행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경리직원(대표자의 동생)의 임신 및 출산으로 출근을 하지 못하고 다른 직원이 관리소홀로 세금계산서를 분실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였는데 결산과정에서 통장 입금액을 발견하여 예수금으로 기장하였으며, 통장 입금액을 법인의 업무와 관련해 사용하였으므로, 2006사업연도 예수금 계상액 462,743,820원과 2007.1.10. 입금받은 2006.12.10.자 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67,465,200원을 인정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과 ○○○상호저축은행이 약정한 대출중개업무 위탁계약서(2006.5. 작성)를 보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출업무 중 일부를 청구법인에게 위탁하고 그 처리와 관련하여 일정의 취급수수료(개인 또는 기업신용대출: 대출금의 3~8%)를 청구법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상호저축은행의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 발생에 대한 소명내용을 보면, ○○○상호저축은행이 수수료 지급과 관련하여 청구법인 발행의 세금계산서(12매, 공급가액 578,350,000원)를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매입금액으로 신고한데 대하여, “2006년 1기에 신고하여야 했던 세금계산서를 신고당시 수취하지 못하였고, 2006년 12월 한꺼번에 수취하였으나 업무미숙으로 인하여 경정신고를 하지 않고 2006년 2기분으로 신고하였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2006.12.10.자 세금계산서의 매입액은 2007.1.10. 송금하였다고 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이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입금받았다는 법인 명의의 예금통장○○○을 보면, 청구법인이 신고누락한 세금계산서(2006.3.10.~2006.12.10. 작성일의 10매)의 공급대가 559,185,000원 중 2006.4.10.~2006.12.8. 기간 동안 11회에 걸쳐 462,743,820원, 2007.1.10. 60,718,680원 합계 523,462,500원이 입금(의뢰인: ○○○상호저축은행)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2006년 각 입금액(462,743,820원)의 입금당일에 인터넷뱅킹으로 대출중개를 알선한 사업소득자에게 일정의 모집 또는 중개수수료를 입금하였고(법인사업자 274,769,1760원, 개인사업자 98,443,760원), 그 밖에 임대료(35,962,100원), 직원급여(48,596,500원) 및 기타 잡비(4,972,290원) 등의 업무관련비용도 입금하여 주었다는 주장이다. (라) 청구법인의 재무제표 등을 보면, 2006년에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입금된 462,743,820원이 당해 사업연도의 예수금으로 계상되었고(세금계산서 발행액과 입금액의 차액은 대환대출의 10% 상당액을 담보제공으로 발생), 동 은행에 대한 2007사업연도 예수금 계상액이 262,125,699원으로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는 데도, 청구법인은 이와 관련하여 특별한 사정을 밝히지 아니하여 그 감소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마)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상호저축은행은 청구법인의 대출중개 용역제공대가와 관련해 2006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의 세금계산서(12매) 공급대가 578,350,000원을 2006년 제2기 매입액으로 신고하였고, 청구법인은 그 중 508,350,000원의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였으므로 그만큼 법인소득금액에 익금가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나, 청구법인의 법인사업용 계좌로 입금된 462,743,820원이 예수금으로 계상·관리되면서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되고 2007.1.10. 입금액 60,718,680원도 법인의 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신빙성 있다고 보여지므로, 그 입금액 523,462,500원이 사실상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한 처분청의 확인·조사내용도 발견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2006사업연도 재무제표상의 예수금 계상액 462,743,820원이 2007사업연도에 262,125,699원으로 감소한 것과 관련하여 동 금액의 사외유출 및 그 귀속여부를 밝혀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신고누락액 전부가 사외로 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