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유료로 사용되는 도로인 토지를 청구인이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부과제척기간내의 재산세를 과세하였는 바, 처분청이 유료도로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유료로 사용되는 도로인 토지를 청구인이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부과제척기간내의 재산세를 과세하였는 바, 처분청이 유료도로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90조 에 규정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 제11조【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동법 제18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제12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3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토지분 종합합산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 다만, 개인의 경우에는 세대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토지소유자로 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40억원(이하 “토지분 별도합산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
○ 지방세법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 는 임야
- 다.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 동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 마.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제186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로ㆍ하천ㆍ제방ㆍ구거ㆍ유지ㆍ사적지 및 묘지
○ 지방세법 시행령 제137조 【용동구분에 의한 비과세】
① 법 제186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로ㆍ하천ㆍ제방ㆍ구거ㆍ유지ㆍ사적지 및 묘지"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도로 도로법에 의한 도로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는 무주부동산으로서 국가소유로 1995.12.04. 소유권보존등기되어 있었으나, 청구인은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대법원에서 승소판결(2006다16574, 2006.04.28.)을 받아 쟁점토지를 1957.11.06.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사실이 판결문에 나타나며,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도 ○○시내 지방도로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도로사용료예 대한 부담이득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대법원에서 승소판결(대법원 2007다38744 판결, 2007.07.26.선고)을 받아 2007.09.11. 부당이득금 1,455,692,26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도 ○○시의 재산세 과세내역 등에 의하여 ○○시장은 청구인이 부당이득금을 지급받은 사실과 관련하여, 부과제척기간내의 2003년~2007년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대한 소를 제기하여 심리일 현재 대법원에 계류(2010두4964, 2010.03.08. 상고)중으로 나타난다.
(3) ○○시장은 종합부동산세 등 재산관련 국세징수를 위해 2008.05.20. 국세청에 자료통보(○○시 세정과-7527)를 하였으며, ○○지방국세청장은 2008.05.19. 처분청에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내역을 통보(개인납세2과-1983)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서 공시가격이 3억원(2005년 4,666,357,000원, 2006년 5,065,260,000원 2007년 5,456,846,000원)을 초과하는 것을 확인하여 2008.08.20.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였다.
(4) 위의 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내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같은 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되는 것이며, 과세기준일 (6.1)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5)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유료로 사용되는 도로가 아니어서 지방세법 제186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고, 쟁점토지를 유료도로로 보도라도, 청구인의 소유로 대법원판결을 받은 날인 2006.04.28.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쟁점토지는 포천시장이 재산세 과세기준일(6.1)현재 유료로 사용되는 도로로서 청구인이 1957.11.06.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부과제척기간내의 2003년 ~ 2007년 재산세를 과세하였는바, 당해 과세처분에 대한 소송이 계류 중에 있더라도 이 건 심판청구 심리일 현재 동 과세처분이 유효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ㅇ,로서 공시가격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