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실제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서-3959 선고일 2009.01.30

처분청이 사업자등록 현지 조사시 청구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실을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실지사업자로 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10.23. 0000시 00구 00동 000-0에서 ‘00아이’(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로 잡화 소매업을 개업하였으나 2007.11.15. 직권폐업되었으며,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신용카드가맹점 현지확인 결과, 신용카드 위장가맹 및 변칙거래 혐의는 없으나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였다하여 2008.6.9. 청구인에게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6,114,6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7.31. 이의신청을 거쳐 2008.1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인 방00으로부터 ‘청구인이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신용등급을 올려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에 속아서 방00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인감도장과 통장 등을 건네주었을 뿐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속은 사실을 알고 방00을 00지방검찰청에 사기죄로 고소(2008형제00000호)하였으나 ‘피의자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되었는 바, 실지사업자가 아닌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대법원 89누992, 1990.4.10. 참조)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명의대여자일 뿐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는 방00이라고 주장하면서 방00을 인천지방검찰청에 사기죄로 고소한 고소장을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당초 처분청의 민원봉사실에서 직접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점,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신청시 본인 명의로 된 국민은행 통장을 사용계좌로 기재하였는 바, 이 건 과세처분에 있어서 과세표준이 된 신용카드 매출대금의 대부분이 청구인의 통장으로 입금된 점, 처분청의 현지조사시 청구인이 조사담당공무원에게 작성ㆍ제출한 확인서에서 ‘본인은 2007년 10월 23일 0000시 00구 00동 000-0 00빌딩에 해피아이 사업장을 내어 사업을 하는 실질적인 사업자입니다’라고 확인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납세의무자가 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인정할 수 없고, 청구인이 위 고소장 외에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명의대여의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닌 방000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00지방검찰청에 제출한 고소장에는 ‘2003년경 000 나이트클럽에서 같이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알게 된 방00이 2007년 6월경 연락을 해 와서 만났고, 방00이 고소인의 신용등급을 올려주겠다고 고소인을 기망하여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는 내용과 ‘방재현은 쟁점사업장외에 00광역시 00구 소재 0000하이텍 이라는 상호의 사업장도 청구인 명의로 운영하고 부가가치세 10,825,880원을 체납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제출한 00방검찰청의 2008.8.18.자 ‘고소사건(2008년 형제00000호) 처분결과 통지’를 보면, 피의자 방00이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 되었다.

(3) 쟁점사업장의 신용카드 매출은 2007년 11월 및 12월 기간 중 총 538건에 698,257천원이고, 2008년 1월 및 2월 기간 중 총 4건에 2,600천원으로서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신용카드매출 건에 대하여 매입자들에게 거래내용을 확인하였는데, 매입자 정00은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에서 ‘쟁점사업장에서 시력보정용 상품을 구입하기로 하고 신용카드 결제를 하였고, 물건은 택배로 보내 준다고 하였으나 배송되지 아니하였으며, 전화연락이 되지 아니하여 당초 판매장에 가보니 사무실이 없어졌다’고 확인하고 있다.

(4) 청구인은 2007.12.28. 처분청의 사업자등록 현지확인시 부가가치세과 담당자에게 직접 작성하여 준 확인서에서 ‘상기 본인은 2007년 10월 23일 000000시 00구 00동 000-0 00빌딩에 00아이 사업장을 내어 사업을 하는 실질적인 사업자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5) 쟁점사업장에 대한 처분청의 현지조사담당공무원이 2008년 1월에 작성한 ‘신용카드가맹점 현지확인 복명서’에는 ‘사업장은 전대빌딩으로 폐문상태이고, 매출품목은 건강보조식품 등이며, 대표자 이00는 확인서, 대리점계약서, 판매점계약서 등에 의거 실지사업자로서 정상적인 거래임을 주장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2008.4.10.자 ‘신용카드가맹사업자 조사복명서’에는 ‘고액 다수 건수 카드사용자에게 소명안내문 발송한 바, 일부 소명내용에 의하면 눈영양제 등을 판매하는 목적으로 역삼역 근처의 별도 건물에서 중ㆍ장년층을 구매고객 대상으로 모집원을 통해 구매자를 유치한 후 판매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6) 판단 청구인은 명의대여자일 뿐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는 방00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처분청의 현지조사시 청구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신청 사실과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임을 확인하였는 바, 청구인이 방00을 인천지방검찰청에 고소한 내용만으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