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특수관계있는 법인의 증자에 따라 기존 주주가 신주인수를 포기하고 제3자배정하는 경우 증여의제

사건번호 조심-2008-서-3956 선고일 2009.05.25

특수관계있는 법인의 증자에 따라 기존 주주가 신주인수를 포기하고 제3자 배정하는 경우 특정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얻은 이익은 구체적인 법령 요건이 없더라도 포괄주의 과세방식에 의해 과세되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이 주주로 있는 주식회사 ○○○○○프라이즈(부동산업, 서울특별시 ○○구 ○○동 ○46-4 ○○○마트 21 사무동 28층 5호)는 2005.6.30. 특수관계법인인 에○비개발 주식회사(건설업, 서울특별시 ○○구 ○○동 ○46-4 ○○○마트 21 사무동 38층)가 유상증자시 대주주 백○울 등이 인수포기한 에○비개발 주식회사 주식 1,042,000 주를 제3자 배정방식으로 취득함에 있어 시가(1주당 50,665원) 보다 저가(1주당 41,300원)로 배 정 받았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를 적용하여 ○○○○○프라이즈의 주주인 청구인이 증자법인인 에○비개발 주식회사의 주주들(백○울 92.13%, 임○효 4.49%, 백○산 3.38%)로부터 1,648,156천원을 증여 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의 과세자료에 의해 2008.6.24. 청구인 에게 2005년도분 증여세 930,695,7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9.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이 건을 과세함에 있어 청구인이 주주로 있는 결손 법인인 주식회사 ○○○○○프라이즈와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에○비개발 주식회사 사이의 거래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제1항 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거래 행위에 포함되어 있음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나, 본 건의 자본거래는 위의 규정상 어느 유형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고 위 규정에서 열거 하고 있는 '특정법인과의 5가지 거래유형' 중 자본거래는 저가 현물 출자만이 있는바, 주식회사 ○○○○○프라이즈와 에○비개발 주식회사와의 본 건 자본거래는 현물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법령의 근거 없이 과세된 위법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본 건 거래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에 열거하고 있는 '특정법인과의 거래유형' 5가지 중 그 어느 유형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과세가 부당하다고 주장 하나 증여세는 2004.1.1.부터 증여의 개념을 형식ㆍ명칭 등에 불구하고 재산가치 증가분이라고 포괄적으로 정의하여 이에 해당하는 재산이나 이익을 과세대상에 포함시킴 으로써 완전포괄주의 과세방식으로 전환하였는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와 제42조의 규정은 2004.1.1.부터 열거주의에서 예시 규정으로 전환된 조항이고, 본 건 거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의 규정에서 특정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얻은 이익을 증여로 과세하기 위해서는 3가지 요건 ① 증여 등을 받은 법인이 결손 또는 휴ㆍ폐업상태로서 특정법인의 요건에 해당하여야 하고, ② 특정 법인의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에게 증여 등을 하는 경우이며, ③ 증여 등으로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이익을 얻음)을 모두 갖추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주주로 있는 결손법인인 주식회사 ○○○○○프라이즈 가 특수관계에 있는 에○비개발 주식회사 주식을 제3자 배정방식으로 시가 보다 저가로 배정받은 것이 청구인이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계산방법 등】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주식회사 ○○○○○프라이즈의 주주인 청구인 이 증자법인인 에○비개발 주식회사의 주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을 처분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본 건 거래가 열거규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5가지 거래 유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제1항 을 보면,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 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 제공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나누어 준 이익에 대하여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그와 특수 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가)의 규정에 따라 특정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얻은 이익을 증여로 과세하기 위해서는 3가지 요건 ① 증여 등을 받은 법인이 결손 또는 휴ㆍ폐업 상태로서 특정법인의 요건에 해당 하고, ② 특정법인의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 법인에게 증여 등을 하였으며 ③ 증여 등으로 특정법인의 지배 주주 등이 이익을 얻었을 것)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 바, 제3자 배정받은 주식회사 ○○○○○프라이즈가 결손법인이고, 청구인과 특수관계자이자 프라엄개발 주식회사의 기존주주인 백○울 등이 유상증자 참여를 포기하고 특정법인에 해당하는 주식회사 아바타 엔터프라이즈가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해 시가 보다 저가로 유상 증자에 참여한 결과 에○비개발 주식회사의 주주인 백○울 등이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인 청구인에게 그 이익을 분여(재산을 증여)하였으며, 특정법인의 주주인 청구인은 본 건의 저가 증자에 따라 1,648,156천원 상당의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제1항 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에 열거하고 있는 특정법인과의 거래유형 5가지 중 본 건 거래가 그 어느 유형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과세가 법령의 근거 없이 과세되었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 하나, 2003.12.31.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증여세는 2004.1.1. 부터 증여의 개냄을 형식ㆍ명칭 등에 불구하고 재산가치 증가분 이라고 포괄적으로 정의하여 이에 해당하는 재산이나 이익을 과세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완전포괄주의 과세방식으로 전환하였는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제1항 에서 열거하고 있는 거래 형태는 2004.1.1.부터 예시규정으로 전환된 조항임을 알 수 있다 (국세청 발간 2004개정세법 해설 참조).

(2)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제1항 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에서 정한 거래형태는 2004.1.1.부터 예시규정으로 전환되었고 청구인은 본 건 거래로 인하여 에○비 개발 주식회사의 주주들로부터 1,648,156천원 상당의 이익을 분여 받은 사실이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조사자료에 의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