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에 대한 성과급지급을 의결하면서 쟁점상여금의 지급액과 그 시기를 대표이사에게 정하도록 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상여금을 주주총회나 이사회 등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급한 이익처분에 의한 쟁점상여금으로 보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불산입 함
임원에 대한 성과급지급을 의결하면서 쟁점상여금의 지급액과 그 시기를 대표이사에게 정하도록 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상여금을 주주총회나 이사회 등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급한 이익처분에 의한 쟁점상여금으로 보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불산입 함
양천세무서장이 2008.7.17. 청구인에게 한 법인세 2003사업연도분 46,997,810원, 2005사업연도분 62,485,320원, 2007사업연도분 95,589,660원의 부과처분과 2006사업연도 과세표준 증액경정처분은 취소하고, 2004사업연도 법인세 140,976,730원의 부과처분은 대표이사 이○○에게 지급한 상여금 122,970,280원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성과급은 그 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 【과다경비등의 손금불산입】다음 각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성과급 등의 범위】① 법 제20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성과급”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내국법인이 근로자(제4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을 제외한다)와 성과산정 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 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제20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제외한다)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법인이 제8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지배주주 등”이라 한다)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 제52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이하 “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1. 법인의 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이사장ㆍ대표이사ㆍ전무이사ㆍ상무이사 등 이사회 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3) 상법 제388조 【이사의 보수】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만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제393조의2 【이사회내 위원회】① 이사회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1.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3.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입 및 해임
③ 위원회는 2인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1) 청구인은 석유류를 수입하여 국내ㆍ외 수출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07사업연도말 주주구성은 외국법인(주주명:Latourag S.A) 50%, 청구인의 대표자 이○○ 9.27%, 나머지 40.73%는 국내 소액주주(24명)로 구성된 외국인 투자법인이며, 의사결정기구로 주주총회와 그 하위기관인 이사회 및 집행위원회를 두고 있다.
(2) 청구인의 2001.3.29. 제2기(2000사업연도) 정기주주총회 의사록을 보면, 경영성적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등 경영진의 사기양양을 위하여 임원보수의 지급한도액을 종전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인상하고, 구체적인 지급액 산정방법과 시기는 집행위원회에 위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회사규칙(1999.12.20. 제정, 2001.10.1. 제1차 개정, 2004.1.2. 제2차 개정) 제32조(상여금)에 의하면, 회사는 사업실적과 임직원의 기여도 등에 따라 특별상여나 특별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경영성적에 따른 임원에 대한 성과급은 집행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의 집행위원회 의사록(2003,3,5, 등)에 따르면, 어려운 영업여건 속에서도 자본금에 대하여 2003년 52.43%, 2004년 47.4%, 2005년 70.88%의 경상이익을 달성한 경영진의 노고를 치하하고자 세후 순이익의 10%를 상근임원의 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위 범위내에서 개인별 지급액과 지급시기는 대표이사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직후 직전사업연도 영업실적을 결산하여 세후순이익의 10% 범위내 상당액을 다음과 같이 각 사업연도별 6억원(연봉+상여금)의 한도내에서 임원별로 지급하였으며, 2005년 지급분부터는 대표이사 외에는 영업실적향상에 기여한 사실이 없다는 외국투자가(Latourag S.A)의 이의제기를 반영하여 대표이사인 이○○에게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였으며, 대표이사인 이○○ 등에게 지급한 상여금에 대하여 지급한 사업연도의 급여에 포함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것으로 나타나며, 매월 영업실적을 대주주(Latoura S.A)에게 보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임원별 보수 및 쟁점상여금 지급내역》 (단위:천원) 소득발생 사업연도 자본금 이익률 지급 사업연도 집행위원회 결의일 지급총액 임원별 지급액 이○○(대표자) 정○○ 변○○ 2002 53.00% 2003 2003.3.5 138,395 104,532 (178,265) 19,688 (106,284) 14,175 (80,789) 2003 52.43% 2004 2004.3.15 135,308 122,970 (159,851) 7,174 (93,252) 5,164 (77,467) 2004 47.40% 2005 2005.3.28 172,518 172,518 (196,740) 0 (86,079) 0 (82,631) 2005 70.88% 2006 2006.3.31 258,036 258,036 (159,851) 0 (7,173) 0 (69,720) 2006 22.14% 2007 2007.3.27 80,597 80,597 (215,760) 0 (0) 0 (54,433) 계 784,854 738,653 (910467) 26,862 (292,788) 19,339 (365,040) ※()는 연봉이며, 연봉에는 기본보수 외 기타 상여금이 포함된 금액이나, 쟁점상여금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임.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대주주인 외국법인이 50%의 지분을 소유한 외국인 투자법인으로 대표이사가 자의적으로 상여금의 지급수준을 인의로 결정할 권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주주총회에서 임원보수 한도액을 6억원으로 승인하면서 그 구체적인 지급액과 방법 및 시기를 집행위원회에 위임한 점 및 그 위임을 받은 집행위원회가 매년 세후순이익의 10% 범위내에서 임원에 대한 성과급을 지급하도록 의결하면서 회사운영 실정에 맞게 쟁점상여금의 지급액과 시기를 대표이사에게 정하도록 한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상여금을 주주총회나 이사회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급한 이익처분에 의한 쟁점상여금으로 보아 청구인의 소득금액계산시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