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계약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임.
허위계약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디.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종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저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 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④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제21조의 3【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 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새엑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 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 • 예정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167,000천원에 양도하고 80,000천원의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 신고한 것을 인정하고 있고, 이와 같이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신고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국심 2006중1222, 2006.6.21. 같은 뜻임)이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