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국외원천소득에는 국내에서 지급받는 국외근로소득을 포함하는 것임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국외원천소득에는 국내에서 지급받는 국외근로소득을 포함하는 것임
○○○세무서장이 2008.8.19.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4년 귀속 42,927,075원, 2005년 70,471,322원, 2006년 귀속 71,933,874원에 대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자동차부품 및 자동제어장치 등의 제조회사인 외국인투자법인 ○○○에 2002.3.25. 입사한 직후 ○○○ 현지법인으로부터는 파견근무와 관련한 사택, 회사차량, 수당 및 업무관련경비를 지급받았다. ○○○는 청구인에게 지급한 급여(2004년 183,728천원, 2005년 223,610천원, 2006년 221,963천원, 계 629,301천원, 이하 “쟁점급여”라 한다)에 대해 매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을 통하여 한국에 세금을 신고납부하였고,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소득과 합산하여 ○○○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 조세협약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동안 지급받은 모든 급여에 대해 ○○○국내원천소득으로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그 후 청구인은 ○○○파견근무를 시작한 이래로 ○○○에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인 국외근로소득에 대해 한국과 ○○○에서 이중으로 세금을 납부하였으나, 당초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하였음을 인지하고, 법정신고기간 경과 후 3년 이내에 해당하는 과세대상기간에 대해 공제받지 못한 외국납부세액(126,996천원)을 공제해 달라는 2004년, 2005년,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에 대한 경정청구를 2008.4.29. 처분청에 제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국내법인의 임직원으로서 ○○○현지에 파견근무한 것에 불과하고 쟁점급여는 국내법인의 손금(인건비)으로 계상되었으므로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2008.8.19. 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소득의 원천을 정하는 기준은 “근로를 제공하는 장소가 어디인지”에 따르는 것이며, “근로의 대가를 지급한 장소가 어디인지”는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 청구인은 ○○○에서 ○○○의 운송사업부문 아시아ㆍ태평양지역본부 재무책임자로서 회계, 세무, 자금, 경영 등을 총괄하면서 아시아ㆍ태평양지역 운송사업부문의 자산 및 영업성과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2) 한ㆍ중 조세협약 제15조에 따라 쟁점급여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며, 이에 대하여 ○○○에서 소득세를 납부하였다. 한ㆍ중 조세협약 제15조 제2항에는 어느 당해 12월 기간중 183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에 체재하고, ○○○법인이 고용의 대가를 부담하지 않으며, 동 대가를 지급하지도 않는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이 건 과세대상기간인 2004년 247일, 2005년 313일, 2006년 306일을 ○○○에서 체류하여 위 3가지 요건 중 183일 이하 체류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쟁점급여에 대해 ○○○국내원천소득으로 ○○○ 과세당국에 소득세를 납부한 것이며, ○○○에서 183일 이상 체류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게 되면 근로의 대가를 지급한 장소에 관계없이 ○○○국내원천소득으로 ○○○에서 과세되는 것이다.
(3) 청구인이 지급받은 급여는 ○○○의 임원 자격으로 지급받은 급여가 아니다.
○○○에 있어 국내법인에 소속된 임직원을 국외 사업장 등에 파견하는 경우 파견근무기간 동안의 급여는 통상적으로 원소속인 국내법인에서 지급하며, 청구인도 이러한 관행에 따라 ○○○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것이다. 청구인이 ○○○ 지역 재무총괄책임자로 재직하는 도중인 2006.10.10. 자로 ○○○의 임원겸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은 ○○○에 소속된 직원 중 가장 연장자이기 때문이며,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은 100%의 지분을 보유한 ○○○에 의해 모두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이는 청구인이 임원겸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후의 급여수준에 큰 변동이 없다는 점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4) 쟁점급여에 대하여 ○○○ 및 한국에 각각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동일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동일 소득에 대해 ○○○과 한국 양국에 각각 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는 이중과세 문제가 발행하므로 한ㆍ중 조세조약 제23조에 따라 이러한 이중과세 조정의 절차가 필요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국내법인의 임직원으로써 ○○○ 현지에 파견 근무한 것에 불과하고 쟁점급여는 국내법인의 손금(인건비)으로 계상된 것이므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이 쟁점급여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이행하였고 동 급여를 인건비로 손금 계상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이는 내국법인이 자기계산으로 지급한 급여로서 단순히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국외원천소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 청구인은 한·중 조세협약 제15조 제2항에 의한 당해 12월 기간중 ○○○에 체류기간이 총 183일은 초과하나, 그 보수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고용주에 의해 대신 지급되고,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대표이사로서 임·직원 자격으로 국내에서 급여를 지급받아 국내에서 연말정산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만약,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급여가 국외원천소득이라면 동 급여를 손금으로 계상한 내국법인의 결산사항은 세무조정(손금불산입)하여야 할것이다.
○ 소득세법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당해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당해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면제 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소득세액을 당해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을 당해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
②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과세기간의 공제한도 범위안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③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당해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감면받은 세액의 상당액은 당해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산입의 대상이 되는 외국소득세액으로 본다.
④ 제1항의 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산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
① 법 제57조 제1항 본문 및 법 제129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이라 함은 외국정부에 의하여 과세된 다음 각호의 세액으로 한다.
1. 개인의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과 그 부가세액
2. 제1호와 유사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 외의 수입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② 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다음의 비율을 말한다. (국외원천소득 - 국외원천소득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당해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③ 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받고자 하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하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필요경비산입)신청서를 국외원천소득이 산입된 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연말정산을 할 때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임대소득 및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외의 종합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은 법 제57조 제1항 제1호의 방법에 의하여 이를 공제한다.
○ 한ㆍ중 조세협약 제15조【종속적 인적용역 】
① 제16조ㆍ제18조ㆍ제19조ㆍ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고용과 관련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취득하는 급료, 임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단,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는 경우 동 고용으로부터 발생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타방체약국안에서 수행된 고용과 관련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취득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다음의 경우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 가. 수취인이 어느 당해 12월 기간 중 총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동안 타방체약국안에 체재하고,
- 나. 그 보수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고용주에 의하여 또는 그를 대신하여 지급되며,
- 다. 그 보수가 타방체약국안에 고용주가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지 아니하는 경우
○ 한ㆍ중 조세협약 제23조 【이중과세의 회피방법】
1. 한국 거주자의 경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된다. 한국 이외의 국가에서 납부하는 조세에 대하여 허용하는 한국의 조세로부터의 세액공제에 관한 한국세법의 규정(이 항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됨)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내의 원천소득에 대하여 직접적이든 공제에 의해서든, ○○○의 법과 이 협정에 따라 납부하는 ○○○의 조세(배당의 경우 배당이 지급되는 이윤에 대하여 납부할 조세를 제외함)는 동 소득에 대하여 납부할 한국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그 공제세액은 ○○○내의 원천소득이 한국의 조세납부대상이 되는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한국의 조세액의 부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2.3.23. ○○○ 지역 재무총괄책임자로서 ○○○ ○○○ 현지법인으로 파견되었고, ○○○파견근무기간 중인 2006.10.10. ○○○의 임원겸 대표이사에 취임하였으며, ○○○파견근무기간 동안 기본급여인 쟁점급여를 ○○○에서 지급받았으며, 쟁점급여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해 신고한 사실과 청구인은 2004년 247일, 2005년 313일, 2006년 306일 등 이건 과세대상기간중 183일 이상을 ○○○에서 체류하였음이 과세관련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한ㆍ중 조세협약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 세무당국에 쟁점급여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개인소득세월분신보표에 의해 확인된다.○○○ (다) ○○○납부세액은 ○○○(이하 “○○○ ○○○현지법인”이라 한다)에서 납부해주었으며, ○○○에서 납부한 세액을 국내 소득세신고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지 아니한 사실과 ○○○ ○○○현지법인이 대신 납부해준 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과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국내에서 급여를 지급받은 쟁점급여가 국외원천소득으로서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2002.3.23. ○○○ 지역 재무총괄책임자로서 ○○○ 현지법인으로 파견된 사실, ○○○파견근무기간 중인 2006.10.10. ○○○의 임원겸 대표이사에 취임한 사실, 청구인이 ○○○파견근무기간동안 2004년 247일, 2005년 313일, 2006년 306일 등 이건 과세대상기간중 183일 이상을 ○○○에서 체류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기본급여인 쟁점급여를 ○○○에서 지급받은 사실, 쟁점급여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해 신고한 사실과 한ㆍ중 조세협약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 세무당국에 쟁점급여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과 다툼이 없다. (나) 한ㆍ중 조세협약 제15조 제1항에서는 “고용과 관련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취득하는 급료, 임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단서조항에서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는 경우 동 고용으로부터 발생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 조세협약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타방체약국안에서 수행된 고용과 관련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취득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다음의 경우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라고 규정하면서 다음의 경우로서 아래 3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첫째, 수취인이 어느 당해 12월 기간 중 총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동안 타방체약국안에 체재하고, 둘째, 그 보수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고용주에 의하여 또는 그를 대신하여 지급되며, 셋째, 그 보수가 타방체약국안에 고용주가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지 아니하는 경우 (다) 위 한ㆍ중 조세협약 제15조 제2항은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국제간의 인적교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위 3가지 경우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의 종속적 인적용역소득에 대하여 용역수행지국에서 비과세하도록 하고 있는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그 보수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고용주에 의하여 또는 그를 대신하여 지급되거나, 타방체약국안에 고용주가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충족되나, ○○○파견근무기간 동안 2004년 247일, 2005년 313일, 2006년 306일 등 이건 과세대상기간중 183일 이상을 ○○○에서 체류하면서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위 조건에 충족되지 아니함으로 ○○○정부에서는 청구인에게 소득세를 과세한 것이다. (라)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직원은 가족이나 자산상태로 보아 파견기간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파견기간에 관계없이 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당해 소득발생국가의 정부에 의하여 과세된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소득세법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같은 조 제1항 제1호의 국외원천소득에는 국내에서 지급받는 국외근로소득을 포함하는 것이다. (마) 따라서, 청구인이 ○○○파견근무 기간동안 ○○○에서 제공한 근로의 대가인 국외근로소득인 쟁점급여는 국외원천소득에 해당된다 할것인 바, 쟁점급여에 대하여 ○○○에서 세금을 납부하였다면 종합소득금액에 동 급여가 합산되는 경우 이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고 보여지므로, 청구인이 당초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쟁점급여와 관련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받지 못하여 법정신고기간 경과 후 3년이내에 해당하는 과세대상기간에 대해 공제받지 못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