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특수관계법인들에게 대여한 대여금의 수입이자 귀속시기

사건번호 조심-2008-서-3916 선고일 2009.12.10

기업여신금융업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는 대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대여한 대여금의 수입이자 귀속시기는 일시적인 유동성 보완을 위해 약정이자율에 따라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로 이자율이 결정된 것은 통상 목적사업관련 대여금에 해당하므로 실제로 수입한 날임

주 문

○○○세무서장이 2008.8.31. 청구법인에게 한 2004사업연도 법인세 8,409,040원, 2005사업연도 법인세 3,349,683,390원, 2006사업연도 법인세 3,556,449,320원의 부과처분은 대여금 이자수익 익금산입액 2004사업연도 8,409,041,560원, 2005사업연도 10,204,491,164원, 2006사업연도 4,252,218,632원을 익금불산입 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 주식회사(2008.1.7. ○○○ 주식회사로 법인명 변경, 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는 1998.7.3.부터 대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이 2004~2006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면서 동일 업종의 특수관계법인인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주식회사(이하 “특수관계법인들”이라 한다)에게 64,073, 002,549원을 대여(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하고 매월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쟁점대여금의 회수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자소득을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후 청구법인과 특수관계법인들의 합병시점인 2007. 8.31.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였다.
  • 나. ○○○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계열사에 대여한 대여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은 금융업의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그 이자소득의 귀속시기를 계약서상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보아 수입금액 미계상액 2004사업연도 8,409,041,560원, 2005사업연도 10,204,491,164원, 2006사업연도 4,252,218,632원 합계 22,865,751,356원(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할 것을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2008.8.19.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4사업연도 8,409,040원, 2005사업연도 3,349,683,390원, 2006사업연도 3,556,449,320원 합계 6,914,541,7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대여금은 금융기관의 일상적인 거래에서 발생한 대여금으로서 그 이자소득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제7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실제로 수입된 날”로 보아야 한다. 청구법인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에 속하는 여신금융업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정관 및 등기부등본에서 명시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목적사업에 따라 대여한 쟁점대여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은 금융기관의 현금주의 수익인식 기준에 따라 실제로 수입하는 날에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고, 청구법인이 계열사간 합병시점에 회수한 쟁점수입금액 전액을 수입금액에 계상하였으므로 당초 약정된 기일에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대여금은 청구법인의 주된 목적사업과 관련하여 계속적,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거래로 약정이자율에 따라 수익이 창출되는 정상적인 대여금이다. 쟁점대여금은 청구법인이 동종 업종을 영위하는 특수관계법인들에게 일시적인 유동성 보완을 위하여 대여한 계속적, 일상적인 거래로서 청구법인은 설립 이후 각 계열사의 자금사정 및 영업상황에 따라 자금을 대여·차입하면서 적정한 이자를 수취하여 왔으나, 2003년 10월 구주주인 아에루그룹의 부도와 2004.3.10. 주주변경 및 종업원들의 노사분쟁 등으로 특수관계법인들의 신규영업이 정지되었고, 이에 따라 경영이 급속히 악화되면서 계열사간 채무상환은 물론 이자상환도 어렵게 되자 부득이하게 장기대여금으로 전환되었다. 청구법인은 기업 여신금융업을 상시·반복적으로 영위하면서 계열사간 대출금리도 청구법인의 조달금리에 일정율을 가산하여 산정하는 등 수익구조를 갖추고 있고, 쟁점대여금은 정상적인 대출계약에 따라 대여된 대출금이며, 이는 2004년 세무조사 당시에도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거래로 인정된 바 있으므로 동일한 사안인 업무관련성 여부를 조사시점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사업목적이 아닌 계열사 자금지원 목적으로 대여한 쟁점대여금의 수입이자 귀속시기는 “약정에 의한 상환일” 내지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보아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제70조 제1항의 규정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의 귀속사업연도를 실제로 수입된 날(현금주의)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그 사업목적으로 자금을 대여하고 수입하는 이자의 귀속시기를 현금주의에 의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대부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의 업종이 비록 법인세법상 금융보험업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쟁점대여금과 같이 사업목적으로 자금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계열사 자금지원 목적으로 대여한 대여금의 이자소득은 금융업의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귀속시기를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대여금은 특수관계법인들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대여한 것이므로 그 이자소득은 통상의 금융수익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청구법인은 소비자 여신금융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고 특수관계법인 이외에 다른 기업에 자금을 대여한 적이 없으며, 쟁점대여금은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Call Loan)와는 그 성격이 상이한 장기자금거래인 바, 이는 청구법인이 일반 소비자에게 대출시 60~66%의 이자를 받게 되는 소비자여신 금융수익을 포기하고 2~4%의 이자를 받기로 약정하고 특수관계법인들에게 지원한 운영자금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은 일반 소비자에게 대여한 대여금에 대해서는 연체시 최고 통지후 즉각 채무자의 급여를 압류하는 등 채권확보를 통하여 원리금을 회수하는 반면, 쟁점대여금의 경우 특수관계법인들이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3년 6월간(2004.3.~2007.8.) 이자를 청구하지도 않고 원금과 이자를 보전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채권만기를 매년 1년간 자동연장한 바,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들에게는 형식적으로만 매월 이자를 수취하는 것으로 약정하여 놓고 사실상 이자 수취시기를 합병시점까지 연장하여 주는 방식으로 대출운용을 한 것이므로 쟁점대여금은 다른 거래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대여한 것이고 그 이자소득인 쟁점수입금액은 통상의 금융수익으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대부업자인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들에게 대여한 쟁점대여금의 수입이자 귀속시기를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매월 이자 지급시기)로 볼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수입된 날”(2007.8.31. 합병시 수익으로 인식)로 볼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소득세법제16조 제1항 제1호·제2호·제6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ㆍ증권의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 중 그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ㆍ증권의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제61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② 법 제3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채권잔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은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12호, 제21호, 제23호, 제26호,제28호 및 제35호의 금융기관(제6호ㆍ제7호 및 제28호의 법인은 신용사업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으로 할 수 있다.

32.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대부업자로 등록한 법인 제70조【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자 등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및 할인액(이하 이 항에서 "이자 등"이라 한다): 소득 세법 시행령 제45조 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실제로 수입된 날로 하되, 선수입이자 등을 제외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등(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이자 등을 제외한다)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2. 법인이 지급하는 이자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등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0의3.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금융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할인액 실제로 수입된 날

(4)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부업"이라 함은 금전의 대부 또는 그 중개(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한 금전의 교부 및 금전수수의 중개를 포함하며, 이하 "대부"라 한다)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부의 성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여신금융기관"이라 함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아 대부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5)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대부업에서 제외되는 범위】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사업자가 그 종업원에게 대부하는 경우
  • 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그 구성원에게 대부하는 경우
  •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부하는 경우
  • 라. 민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안에서 대부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들에게 대여한 쟁점대여금의 이자소득이 통상의 금융수익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그 귀속시기를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보고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대여금은 금융기관인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에 따른 대여금으로 그 이자소득의 귀속시기는 실제로 수입된 날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이 건 과세관련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정관 및 등기부등본에 소비자 여신금융업 및 기업 여신금융업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명시하고 있고, 금융업을 업태로 대금업을 종목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1998.7.3.설립이후 계열사인 특수관계법인들과 자금거래를 해 오고 있고,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대부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65929 그 외 기타 여신금융업: 파이낸스, 종합금융 등)에 해당한다(2009.9.18. 인터넷 질의회신, 통계청 통계기준팀). (나) 청구법인 및 특수관계법인들은 ○○○그룹 내의 법인으로 그 구성현황은 아래 <표1>과 같고, 재일교포 최○○○의 주식을 100% 취득하였으며, ○○○ 내의 7개 법인은 “○○○”라는 공동브랜드를 사용하면서 신문·방송 등에 공동으로 대출광고를 하고, 그룹 공동의 콜센터에서 대출상담을 하면서 대출의뢰 접수된 것을 각 법인에 배분하는 등 ○○○은 사실상 하나의 기업처럼 운영되었으며, 그룹내 각 법인들은 2007.8.31. 주식회사 ○○○로 흡수합병되었고, 합병법인인 주식회사 ○○○는 2008.1.7. ○○○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그룹은 2004~2006년 기간동안 일본의 특수관계회사 또는 국내 제2금융권으로부터 13~18%의 금리로 운영자금을 차입하고, 직장인 또는 소규모 자영업자 등에게 무담보, 무보증으로 300만원 안팎의 소액을 60~66%의 이자율로 대출하여 주로 소비자 여신금융업을 영위한 바,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 이외에 기업대출 실적은 거의 없는 것[아래 표2 참조]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2004년 3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아래 <표3>과 같이 그룹내의 다른 법인들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실제로 수취한 이자는 수입이자로 계상하였으나, 미수이자인 쟁점수입금액은 수입이자로 계상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하였다. (라) 쟁점대여금의 대여시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들과 체결한 계약서중 주식회사 ○○○와의 기업금전대차포괄 계약서에 의하면 “제1조 갑(청구법인)이 을○○○에게 대여하는 금액은 1,000억원으로 하고, 제2조 계약기간은 2003.1.15. ~2004.1.15.로 하되, 계약종료 30일전 상호간에 별도의 서면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1년 단위로 자동 갱신되는 것으로 하며, 제3조 이자율은 별도로 갑과 을간에 합의하여 청구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대출금의 이자는 매 1개월 단위로 후급으로 지급하기로 하며, 제6조 대부방법은 을은 본 계약에 의한 차입시 차입예정일의 7일 이전에 차입 희망금액을 기재한 차입신청서를 작성하여 갑에게 제출하고, 갑은 을로부터 전항에 의한 차입신청서를 수령한 후 을이 지정한 은행구좌로 송금하며 동 송금일자를 본 계약에 의한 대부일자로 간주하며, 을은 갑에게 제1조 한도액 내에서는 차입을 할 수 있고, 상환은 대출기간 약정일전에 상환시 갑에게 최소한 7일전에 통보한 후 상환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에는 을은 갑에게 상환조약의 7일분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2004.12.30.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 간의 합의서 등에 의하면 2002.5.1.자로 체결한 기업금전대차포괄수정계약에 의거 이자율은 차입 이자율에 약 2~4%를 가산한 이자율에서 갑과 을의 전월 평균차입금리 중 높은 금리를 적용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나타나며, 특수관계법인인 ○○○ 주식회사 등이 제기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에 의하면, “청구법인들은 대부업으로 등록된 법인으로서 시중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기 위해서는 무연체 담보채권을 담보로 제공하여야 하나 청구법인 모두 금융감독원에서 통제하고 있는 담보비율(130%~150%)보다 낮은 담보비율로 보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면서 담보물로 대출채권을 제공할 여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신용도가 낮아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융통할 방법이 없게 됨에 따라 특수관계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할 수 밖에 없는 등 청구법인과 특수관계법인들간의 차입 이자율은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정상적인 거래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은 쟁점대여금은 금융기관간 단기자금 형태로 거래되었으나, 대표이사 최○○○의 경영권을 인수한 이후부터는 특수관계법인들의 경영이 급속히 악화됨에 따라 신규대출을 중단하였고, 쟁점대여금 등 원리금의 회수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보아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며, 2007.8.31. 합병시점에 쟁점수입금액을 전액 이자수익으로 인식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법인이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대여한 쟁점대여금은 금융기관들이 일시적인 유동성 보완을 위해 하는 금융거래와 유사하며, 관계회사 대여시 이자율이 차입이자율에 일정율을 가산하여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로 결정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비록 청구법인의 기업대출금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출만 있다고 하더라도 외부에 표출되는 법인등기부와 정관 등에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는 이상 청구법인은 금융기관이라 할 것이고, 금융기관으로서 목적사업에 따라 관계회사들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관계회사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당초 세무조사시 손금불산입한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하도록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에 관련 규정인 법인세법 시행령제70조 제1항 제1호는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현금주의를 적용하여 실제로 수입된 날로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제45조 제9호의2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령 제48조 제10호의3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금융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할인액은 실제로 수입된 날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인 법인세법 시행령제53조의 규정은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대부업을 포함하여 금융기관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쟁점대여금은 금융기관인 청구법인이 주된 목적사업에 따라 대여한 대여금○○○으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본 사실이 확인된다.

(4)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대여금을 특수관계법인들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대여하여 그 이자수익인 쟁점수입금액은 통상의 수입금액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현금주의 손익 인식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에 기업 여신금융업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는 점, 쟁점대여금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단서 및 동 시행령 제2조에 의거 대부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은 설립 이후 특수관계법인들과 계속적·일상적으로 자금을 대여해 온 점, 쟁점대여금은 금융기관들이 일시적인 유동성 보완을 위해 하는 금융거래와 유사하며, 관계회사 대여시 이자율이 약정이자율에 따라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로 결정된 점 등을 감안할 때, 금융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대여한 쟁점대여금은 통상의 대여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그럴 경우 그 이자소득인 쟁점수입금액의 귀속시기는 “실제로 수입된 날”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수입금액의 귀속시기를 실제로 수입된 날이 아닌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