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추진위원회의 업무를 대행하면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업무대행약정상 재건축추진위원회가 모든 업무를 주관하고 청구법인은 그 비용을 대여하고 사후정산하기로 하였다면 청구법인이 자신의 사업을 위한 용역을 제공받고 수취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은 타당함.
재건축추진위원회의 업무를 대행하면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업무대행약정상 재건축추진위원회가 모든 업무를 주관하고 청구법인은 그 비용을 대여하고 사후정산하기로 하였다면 청구법인이 자신의 사업을 위한 용역을 제공받고 수취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은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 주택법 제9조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①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주택조합(제10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주택조합만 해당한다)
○ 주택법 제10조 【공동사업주체】
① 토지소유자가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9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등록사업자"라 한다)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본다.
②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사업자(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를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동사업주체 간의 구체적인 업무ㆍ비용 및 책임의 분담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당사자 간의 협약에 따른다.
○ 주택법 제16조 【사업계획의 승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대지조성공사 설계도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 국가ㆍ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이 조 및 제17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주택법 제32조 【주택조합의 설립 등】
①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제3항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주택법 시행령 제37조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주택조합의 설립ㆍ변경 또는 해산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와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00분의 80 이상의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지역ㆍ직장주택조합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주택조합의 주택건설대지(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관할하는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사용승낙의 비율을 산정할 때 등록사업자의 사용승낙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주택조합은 주택건설예정세대수(설립인가 당시의 사업계획서에 따른 세대수를 말하되,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등의 과정에서 세대수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세대수를 말한다. 이하 제39조에서 같다)의 2분의 1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되, 조합원은 20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주택조합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등록사업자에게 주택조합의 업무(주택조합에의 가입을 알선하는 업무를 제외한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⑦ 주택조합의 설립ㆍ변경 또는 해산인가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세금계산서, 업무대행약정서, 각 계약서, 통장사본, 주택건설사업자등록증 및 확인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05.4.8. “○○구 ○○동 ○○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 및 임원”과 ○○시 ○○구 ○○동 ○○번지 일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업무대행약정을 체결하였는 바, 위 업무대행약정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 (총칙) 갑(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 및 임원), 을1(청구법인), 을2(주식회사 ○○○○플래너스)는 정비사업(주택 재건축사업)의 목적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절차에 의거, 을1, 을2가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로 선정되면 정식 계약키로 하고 우선 약정 체결하여 상호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해서 각자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동 약정을 준수하기로 한다. 제2조 (업무범위 및 대행의 내용) 갑은 정비구역 지정 및 지국단위계획수립 등을 위한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을1, 을2는 갑이 진행하는 재건축 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 및 조합의 설립 등 재건축 정비사업의 진행에 따른 갑의 행정업무를 대행하고 필요시 자금을 대여키로 한다. 제4조 (인허가 업무의 주관) 본 재건축 사업 업무와 관련한 제반 인허가 업무는 갑의 주관하에 행하되, 을1, 을2는 갑의 인허가 업무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을 포함한 제반 준비가 적기에 행해질 수 있도록 업무를 지원한다, 제6조 (업무용역 처리기준) 을1,2가 용역하는 제반업무는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관련법규에 의하여 시행한다. 제7조 (인허가 서류작성 및 제출) 을1,2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시 조례, 시행규칙,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관련법규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작성하여 제공한다. 제8조 (용역대금의 지급) 을1,2의 용역 대금은 시공사 선정후 즉시 현금으로 지급키로 한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8년 제1기에 위 (가)항 기재 업무 대행약정을 수행하면서 매입한 용역 중, 아래〈표〉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03,904,000원의 매입을 청구법인의 사업을 위한 매입이 아닌 것으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다. (단위: 원) 구분 매입처 공급가액 세 액 비 고 (사용내역) 2008년 제1기 예정 손○성 (송○건축) 24,750,000 2,475,000 용역비 (용도변경,설계) (주)예○건축 18,000,000 1,800,000 용역비 (용도변경,설계) (주)대○이엔씨 7,500,000 750,000 용역비 (교통영향평가) 2008년 제1기 확정 대한지적공사 404,000 40,400 경계복원 (토지) 손○성 (송○건축) 94,250,000 9,425,000 용역비 (용도변경,설계) (주)우○E&D건축 44,000,000 4,400,000 용역비 (지구단위계획) (주)대○이엔씨 15,000,000 1,500,000 용역비 (교통영향평가) 합 계 203,904,000 20,390,400 (다) 처분청이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한 쟁점세금계산서으 l상세는 아래 〈표〉와 같은데, 계좌이체를 통한 청구법인의 대금지급 사실은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제공받은 용역의 계약내용 상세는 다음과 같다. (단위: 원) 구분 매입처 일자 공급가액 공급대가 대금지급 금융증빙 2008년 제1기 예정 손○성 (송○건축) 2008.3.18. 9,900,000 10.890,000 계좌이체 2008.3.30. 14,850,000 16,335,000 계좌이체(4.1) 소계 24,750,000 27,225,000
• (주)예○건축 2008.1.17. 2,100,000 2,310,000 계좌이체 2008.3.3 8,400,000 9,240000 계좌이체 2008.3.27. 7,500,000 8,250,000 계좌이체(4.1) 소계 18,000,000 19,800,000
• (주)대○이엔씨 2008.1.17. 7,500,000 8.250,000 계좌이체 2008년 제1기 확정 대한지적공사 2008.6.24. 404,000 444,400 계좌이체 손○성 (송○건축) 2008.4.3. 24,750,000 27,225,000 계좌이체 2008.5.27. 24,750,000 27,225,000 계좌이체 2008.6.4. 44,750,000 49,225,000 계좌이체 소계 94,250,000 103,675,000
• (주)우○E&D건축 2008.6.12. 44,000,000 48,400,000 계좌이체 (주)대○이엔씨 2008.6.12. 15,000,000 16,500,000 계좌이체 합계 203,904,000 20,390,400
• 1) 청구법인은 2008.3.18. 송○건축과 건축물 용도변경 등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서에는 설계계약건명으로 “○○시 ○○구 ○○동(2종일반주거지역) 아파트 신축공사 건축물 용도변경 등(2-4단계) 용역”이, 계약당사자로 “건축주(갑) 청구법인”과 “설계자(울) 송○건축”이, 계약금액으로 “99,000,000(VAT 별도)”이 각 기재되어 있으며, 주요내용 상세는 아래와 같다. 제3조 (용역범위) “을”이 수행하여야 할 용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갑”의 상기 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대수선 포함) 및 사용승인 등 관련업무(인허가 포함)를 효율적으로 완료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건축물의 용도변경(대수선포함) 및 사용승인 등과 관련된 일련의 업무
• 현장검토 및 현장실측
• 각종 인허가 관련 도서의 작성
• 용도변경(대수선포함) 및 사용승인 등과 관련된 건축물관리대장, 주차장 관리카드 및 기타서류의 작성
• 용도병경(대수선포함) 및 사용승인 등과 관련된 과업 등
2. 건축물의 용도변경(대수선포함) 및 사용승인, 대관청 인허가등과 관련된 업무 등은 “을”이 책임지고 수행한다. 제5조 (용역비등) ② 용역업무의 보수는 분할하여 지불하기로 하며, 그 지불시기 및 지불금액은 다음과 같이 이행하고 지급일은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갑과 을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단위: 원) 구분 지불시기 지불비율 지불금액 계약금 용역계약시 10% 9,900,000 1차 중도금 현장실측, 법적시공상의 검토에 따른 도면작업 완료시 15% 14,850,000 2차 중도금 용도변경 등 신청준비 완료시 15% 14,850,000 3차 중도금 용도변경 등 신청시 10% 9,900,000 잔금 사용승인 완료시 50% 49,500,000 계 100% 99,000,000
2. 청구법인은 2008.1.171(이후 2008.3.18. 계약일부를 변경) (주)예○건축건축사사무소와 건축물 용도변경 등 용역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서에는 설계계약건명으로 “○○시 ○○구 ○○동(2종일반주거지역) 아파트 신축공사 건축물 용도변경 등 변경용역”이, 계약당사자로 “건축주(갑) 청구법인”과 “설계자(울) (주)예○건축건축사사무소”가, 계약금액으로 “21,000,000원(VAT 별도, 이후 18,000,000원으로 변경)”이 각 기재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은 2008.1.17 (주)대○이앤씨와 교통영향평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서에는 설계계약건명으로 “○○시 ○○구 ○○동(2종일반주거지역) 아파트 신축교통영향평가 용역”이, 계약당사자로 “건축주(갑) 청구법인”과 “설계자(울) (주)대○이앤씨”가, 계약금액으로 “75,000,000원(VAT 별도)”이 각 기재되어 있으며, 주요내용 상세는 아래와 같다. 제3조 (용역범위) “을”이 수행하여야 할 용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갑”의 상기 사업에 대한 교통영향을 비교, 예측, 분석하고, 합리적인 교통처리계획 방안을 수립 및 인허가 완료등을 통해 당해 사업이 효율적으로 완료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교통영향평가와 관련된 제도서 작성
• 건축물의 배치와 건축선
• 교통처리계획
• 지구단위계획등과 관련된 교통성 검토
• 교통영향평가(심의 포함)
• 교통영향평가와 관련된 계획 및 설계
• 교통영향평가와 관련된 기타 일체의 과업 등
2. 교통영향평가심의 및 대관청 인허가와 관련된 일체의 업무 등은 “을”이 책임지고 수행한다. 제5조 (용역비용) ② 용역업무의 보수는 분할하여 지불하기로 하며, 그 지불시기 및 지불금액은 다음과 같이 이행하고 지급일은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갑과 을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단위: 원) 지불시기 지불비율 지불금액 비 고 용역계약시 10% 7,500,000 지구단위계획 공람공고 완료시 20% 15,000,000 교통영향평가심의 신청시 20% 15,000,000 교통영향평가심의 완료시 50% 37,500,000 소 계 100% 75,000,000 VAT 제외
4. 청구법인은 2008.5.14. 송○건축과 건축물 용도변경 등(대체물량)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서에는 설계계약건명으로 “○○시 ○○구 ○○동(2종일반주거지역) 아파트 신축공사 건축물 용도변경 등(대체물량) 용역”이, 계약당사자로 “건축주(갑) 청구법인”과 “설계자(울) 송○건축”가, 계약금액으로 “20,000,000원(VAT 별도)”이 각 기재되어 있으며, 주요내용 상세는 아래와 같다. 제5조 (용역비용) ② 용역업무의 보수는 분할하여 지불하기로 하며, 그 지불시기 및 지불금액은 다음과 같이 이행하고 지급일은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갑과 을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구 분 지불시기 지불비율 지불금액 일시불 사용승인 완료시 100% 20,000,000
5. 청구법인은 (주)이○이엔디건축사사무소와 지구단위계약 등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서에는 설계계약건명으로 “○○시 ○○구 ○○동(2종일반주거지역) 아파트 신축공사 건축물 용도변경 등(대체물량) 용역”이, 계약당사자로 “건축주(갑) 청구법인”과 “설계자(울) (주)이○이엔디건축사사무소”가, 설계개요로 “약 54,230㎡, 공동주택 사업승인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수립 및 결정 등”이, 계약금액으로 “440,000,000원(VAT 제외)”이 각 기재되어 있으며, 주요내용 상세는 아래와 같다. 제3조 (용역범위) “을”이 수행하여야 할 용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구단위계획수립 등과 관련된 제도서 작성
• 지역, 지구간의 세분 및 동종 지역, 지구내에서의 용도변경
•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 가구 및 택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 건축물의 용도, 건폐물, 용적률, 높이계획
•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와 건축선
• 사전 재해영향성 및 환경성 검토
• 토지 적성평가, 문화재조사
• 경관계획(시뮬레이션 포함) 및 경관(영향)평가
• 교통처리계획
• 지구단위계획과 관련된 계획 및 설계
2. 지구단위계획 심의 등 고시계획심의 및 대관청 인허가등과 관련된 일체의 업무 등은 “을”이 책임지고 수행한다.
4. 교통영향평가용역(은) 을이 갑과 협의하여 용역업체의 선정 및 동 용역의 기술검토 및 관리, 감독등을 하여야 하며, 동 용역비는 지구단위계획의 공람공고 완료시 갑이 을에게 일괄 정산하기로 하되 을은 동 용역업체의 계약시 반드시 갑과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한다. (라) 청구법인은 2007.2.28. 주택법 제9조 등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마) 청구법인이 2008.8.7. 작성한 ‘확인서’에는 “○○구 ○○동 ○○번지 일대 지역주택조합은 결성 중에 있으며 2005.4.8. 작성한 ○○구 ○○동 ○○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약정서 외에 계약관련 서류는 없고(업무추진비 등 일체의 대금 수령 없음) 단지 지역주택조합원 모집공고 관련 문구 등 업무대행 및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2008.8.8. 작성한 ‘확인서’에는 “○○구○○동 ○○번지 일대 지구단위 계획수립 및 인․허가 업무와 관련하여 지구단위 계획수립, 용도변경, 교통영향평가와 관련하여 발생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지역주택조합에 자금을 대여하기로 계약되어 있는 바, 아래의 비용은 상기법인의 매입세금계산서 수취가 부적정한 사실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한편, 2008.6.19. ○○구청장에게 제출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의제처리) 주민제안서”는 “토지소유자유연회 외 344인 명의”로 작성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업무대행약정상 인허가 업무에 필요한 업무(정비구역 지정용역, 지구단위계획용역, 설계도 작성, 감정평가, 측량, 안전진단)를 재건축추진위원회(조합)가 주관하고, 청구법인은 이에 발생하는 비용을 대여하고 사후에 정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2008.6.16. 제출된 주민제안서 역시 조합원 명의로 제출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송○건축 등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의 사업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인허가 등과 관련된 재건축추진위원회의 업무를 위한 것으로 보여 결국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반면 청구법인은 업무대행약정서 제2조에 재건축추진위원회가 사업계획승인을 얻기 위하여 하는 행정업무를 청구법인이 대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용도변경인허가, 지구단위계획수립, 교통영향평가 등은 건축허가와 더불어 사업계획승인을 얻기 위한 기본적인 행정업무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는 결국 청구법인의 업무에 해당하여 청구법인이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이 정당하며, 툭히, 대행업무 수행을 위한 계약체결 및 대금지급 모두를 청구법인이 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4) 살피건데, 청구법인은 재건축추진위원회(이후 지역주택조합)가 사업계획승인을 얻기 위한 모든 업무를 대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제공받은 용역은 청구법인의 대행사업을 위한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당초 청구법인과 재건축추진위원회가 체결한 업무대행약정에 의하면, 모든 추진사업은 재건축추진위원회가 주관하되 청구법인은 그 과정에서 비용을 대여하고 사후 정산하는 것(제2조, 제4조, 제14조 및 제16조 참조)으로 되어 있는 반면, 재건축추진위원회의 개발방식 변경 이후 업무대행약정의 변경사실이나 별도의 공동사업 약정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2008.6.19. ○○시 ○○구청장에게 제출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위한 지구단위 계획 주민제안서’ 역시 조합원 개개인 명의로 작성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관여 여부는 나타나지 않는 점, 업무대행이란 “남을 대신하여 그 업무를 행한다”는 의미이므로 그 자체로 자신의 업무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심리일 현재까지 재건축추진위원회가 관할 기관 등으로부터 사업 추진 관련 승인(인가)등을 받았는지 여부 및 그에 따라 청구법인이 주택법상 공동사업주체가 되었는지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설사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이 청구법인이 사업을 위한 것으로 보더라도 동 비용은 토지 관련 공통매입세액으로 볼 여지가 많은 점(국심 2007구4028, 2007.12.27., 참조) 등을 종합하면,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자신의 사업을 위한 용역을 제공받고 수취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결국 처분청이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