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거래를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 등을 통한 연속된 하나의 원화차입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차입거래에 대한 지급이자 및 쟁점스왑대가에 대하여 과소자본세제를 적용하여 과세함은 정당함
자금거래를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 등을 통한 연속된 하나의 원화차입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차입거래에 대한 지급이자 및 쟁점스왑대가에 대하여 과소자본세제를 적용하여 과세함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2010.1.1. 법률 제99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2【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③ 국제거래에 있어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조세조약 및 이 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조세조약 및 이 법을 적용한다. 제14조【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① 내국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차입금 중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과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담보의 제공 등 실질적으로 지급을 보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그 국외지배주주가 주식등으로 출자한 출자지분의 3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법인세법제67조의 규정에 의한 배당 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된 것으로 보고 그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 차입금의 범위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금액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차입금의 범위】① 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의 범위는 이자 및 할인료를 발생시키는 부채로 한다.(단서 생략)
(1) 청구법인의 스왑거래계약서를 포함한 기타 심리자료를 보면, 아래 사실들이 각각 확인된다. (가) ○○○ 매입할 목적으로 동 빌딩을 소유하고 있는 청구법인과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2000년 7월 ~ 2000년 12월 기간 동안 신주발행 및 기존 주주의 지분양수 등의 방법으로 청구법인의 지분 100%를 취득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 투자와 관련하여 2000년 7월 ~ 2003년 7월 기간 동안 국외지배주주인 ○○○로부터 LIBOR+2%에 상당하는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원화 3,400억원에 상당하는 일본국 엔화를 차입(쟁점차입거래)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차입거래와 관련하여 국외지배주주인 ○○○ 지급보증을 통하여 거래은행과 아래 내용과 같이 스왑거래(쟁점스왑거래)를 하였다.
1. 청구법인은 원화 3,400억원 상당의 엔화를 거래은행에게 지급하고 거래은행으로부터 원화 3,400억원을 조달받으면서 스왑거래 조건에 따라 아래 <표1>과 같이 원화지급이자에서 엔화수입이자를 차감한 금액(쟁점스왑대가)을 매 6개월마다 거래은행에게 지급하였다.
2. 쟁점스왑거래에 따른 엔화수입이자, 원화지급이자, 만기시 청구법인이 수령할 엔화수령액 및 지급할 원화지급액 등은 아래 <표2>와 같다. (라) 청구법인이 2007.5.7. 처분청에게 제출한 의견서 등에 의하면, 쟁점자금거래와 같은 “엔화차입 + 스왑거래구조”를 합성 원화차입(synthetic KRW loan)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고, 쟁점스왑대가를 지급이자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2)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내국법인의 차입금 중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과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그 국외지배주주가 주식등으로 출자한 출자지분의 3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는법인세법제67조의 규정에 의한 배당 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된 것으로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4조 제1항에 의하면, 위 차입금의 범위를 “이자 및 할인료를 발생시키는 부채”로 규정하고 있다.
(3)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국외지배주주인 ○○○로부터 3,400억원 상당의 엔화를 차입하면서 또다른 국외지배주주인 ○○○ 지급보증을 받아 거래은행과 통화 및 이자율에 관한 스왑계약을 체결하여 그에 따른 원금 및 이자를 수수하는 방식으로 쟁점자금거래를 하였는 바,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엔화차입금이 통화·이자율 스왑계약에 따라 거래은행으로 출금되고 이에 상응하는 원화가 동 거래은행으로부터 유입되므로 그 실질적 자금흐름이 거래은행으로부터 직접 원화를 차입한 경우와 동일할 뿐만 아니라, 그 거래구조 또한,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엔화를 거래은행에게 예치하여 그 변동금리 및 엔화원금을 지급받아 그 국외지배주주에게 상환하는 방법으로 환율변동 등에 의한 위험부담을 회피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궁극적으로 부담하는 의무는 원화원금 상환의무 및 이에 관련한 이자지급의무인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자금거래의 경제적 실질은 사실상 연속된 하나의 원화차입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3) 따라서, 쟁점스왑대가는 원화조달자금에 소요된 지급이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소자본세제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