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찜질방 이주보상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을 합의금 또는 사례금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

사건번호 조심-2008-서-3911 선고일 2009.01.16

청구인에게 지급한 찜질방 이주보상비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은 청구인의 시설투자에 대한 보상적 성격이라고 하기보다는 원만한 주택건설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법적 의무없이 지급한 위로금 또는 사례금으로 기타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고○○과 함께 1999.6.8.부터 2004.10.28.까지 ○○도 ○○시 ○○읍 ○○리 000-0에서 △△△△△이라는 상호로 찜질방(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던 사업자로서, 쟁점사업장을 인수한 주식회사 ○○○건설(주식회사 □□건설에서 ○○○건설“이라 한다)로부터 2006년도에 이주보상비 명목으로 139,000,000원 및 동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39,205,120원의 합계인 178,205,12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지급받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합의금 또는 사례금 등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08.4.17.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17,939,7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7.2. 이의신청을 거쳐 2008.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주소를 두거나 가족들을 거주시켜 살림을 한 사실이 없어 이주시켜야 할 대상이 없었고, 쟁점사업장에 시설투자비로 5억원 상당을 투자하였으나 ○○○건설이 전액 보상하지 못하고 쟁점금액은 찜질방 시설투자비에 대한 보상적 성격으로 지급하였으므로 합의금 또는 사례금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점유하고 있었던 쟁점사업장의 원활한 명도 이전을 위하여 ○○○건설이 청구인에게 지급할 의무 없이 이주합의금조로 지급한 금액으로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사업장의 양수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을 합의금 또는 사례금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17. 사례금

○ 소득세법 제20조 의 2 【일시재산소득】

① 일시재산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광업권ㆍ어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사업장은 윤○○이 1996년 12월 취득하여 1998.10.30. 차○○과 임차보증금 20,000,000원, 월 임대료 1,200,000원, 임차기간 1998.10.30.부터 36개월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차○○은 고○○과 동업으로 쟁점사업장에서 찜질방 사업을 하다 1999.5.6. 차○○이 동업에서 탈퇴함에 따라 고○○은 윤○○의 동의를 얻어 차○○으로부터 위 임차권을 양수한 후 1999.6.8.을 개업일로 하여 찜질방 사업자등록을 하고, 청구인은 동 찜질방에서 건강용품판매업을 영위하다 고○○의 동업자가 되어 1999.7.20. 찜질방 사업자등록을 하였음이 처분청 제시자료에 나타난다.

(2) 윤○○은 ○○○건설에게 쟁점사업장 및 부지를 양도하기로 1999년 11월 계약체결한 이후인 2002.7.16.에 고○○을 상대로 ○○지방법원에 건물명도등 소송(2002가합0000)을 제기하자 고○○의 2003.2.7. 반소(2003가합0000)를 제기하였는 바, ○○지방법원의 2003.5.26. 판결내용은 아래와 같고, 동 판결은 ○○○○원에서 동일하게 판결(2003나00000, 2004.4.00)되어 선고확정되었다. (가) 윤○○과 고○○의 쟁점사업장 임대차계약은 2001.10.29. 임대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고, 임대차기간을 2년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하나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고○○은 윤○○에게 쟁점사업장을 명도하고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쟁점사업장 임대차계약 제5조에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인하에 개축 또는 변조할 수 있고, 계약 대상물 명도 시에는 임차인이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여 원상복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고○○은 쟁점사업장 내부시설 수리비 472,738,480원의 상환청구권을 미리 포기하였다고 볼 수 있어 고○○의 쟁점사업장 및 부지에 대한 유치권 항변 및 이 부분 반소청구는 이유없다. (다) 고○○은 쟁점사업장 임차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음에도 자신의 승낙없이 윤○○이 임의로 쟁점사업장 부지를 ○○○건설에게 매도하여 찜질방 영업이 중단될 상황에 이르게 함으로써, 자신에게 매월 약 20,000,000원에 해당하는 영업수익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 명도 및 인도일부터 임차기간이 만료되는 2003.10.30.까지 월 20,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윤○○에게 구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사업장 임차기간이 2001.10.29. 만료되었고, 고○○이 판결일 현재(2003.5.26.)도 쟁점사업장에서 찜질방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고○○의 이 부분 반소청구 역시 이유없다.

(3) 윤○○으로부터 2006.4.13. 쟁점사업장 부지를 소유권이전등기받은 ○○○건설은 2006.9.13. 쟁점사업장 찜질방 영업과 관련된 당사자인 청구인, 고○○, 김○○, 이○○와 총 350,000,000원을 이주보상비조로 지급하기로 하고 청구인은 그 중 139,000,000원을 지급받았음이 2006.9.13. 작성 합의서 및 영수증에서 확인되는 바, 그 합의내용은 청구인이 2006.10.15.까지 쟁점사업장내 청구인 소유물 일체를 이전하고 주거를 이전하여 건물명도 및 토지인도를 완료하여야 하며, 만약 2006.10.15.까지 건물명도 및 토지인도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건설은 청구인 소유물 일체를 임의로 처리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건설의 임의처리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치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4) 살피건대, 건물 및 부지를 취득한 법인이 당해 건물의 기존 세입자들로부터 당해 건물을 조속하고 원만하게 명도받기 위하여 지급의무가 없는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세입자들이 지급받는 건물명도 합의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인 바○○○(소득46011-000, 2000.2.00. 같은 뜻임),

○○○건설은 아파트를 건설할 목적으로 윤○○으로부터 쟁점사업장과 부지를 취득한 주택건설사업자로 부지만 필요한 자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윤○○ 또는 ○○○건설과 쟁점사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님에도 이주보상비조로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 또한, 쟁점사업장 및 부지 명도소송에 관한 법원의 확정판결에서도 임차인 고○○○은 임대인 윤○○에게 쟁점사업장 건물을 명도하고, 토지를 인도하도록 하였고, 청구인 및 고○○은 폐업신고(2004.10.28.) 이후에도 쟁점사업장을 윤○○에게 명도하지 않고 계속 점유함에 따라 ○○○건설은 주택건설 수행에 지장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 비추어 ○○○건설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시설투자에 대한 보상적 성격이라고 하기보다는 원만한 주택건설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법적 의무없이 지급한 위로금 또는 사례금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