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근무지의 여건 및 교통수단 등을 감안하여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비용 등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면 1세대1주택의 양도로서 비과세대상에 해당함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근무지의 여건 및 교통수단 등을 감안하여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비용 등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면 1세대1주택의 양도로서 비과세대상에 해당함
○○세무서장이 2008.8.19.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2,128,550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청구인은 2003.1.2. 서울특별시 강북구 길음동 소재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4.4.26. 경기도 성남시 소재 쟁점주택을 취득․이주하여 계속 근무하다가 2005.8.2. 동 회사를 사직하였고,
(2) 이후 2005년 9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소재 □□무역협회 □□아카데미 무역마스터 과정을 수료하고 2006.7.25.부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 소재 주식회사○○에서 근무하게 되었는 바, 경기도 성남시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까지 출․퇴근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2007.4.1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재 ○○아파트로 전세 이주하게 되었으므로
(3) 위와 같이 근무상 형편에 의하여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 형편에 의한 양도”에 해당하여 비과세 대상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2.(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2. (생략)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3) 소득세법 시행규칙(2007.4.17. 재정경제부령 제5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영 제154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보유기간의 확인은 당해 주택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건축물대장등본 등에 의한다.
③ 영 제154조 제1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세대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 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및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안에서 동 지역과 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유치원․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④ 영 제154조 제1항의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의 확인은 다음의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한다. 1.~3. (생략)
4. 제2항 제2호 및 제3항의 경우에는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 등 당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2004.4.28. 45,000천원에 취득하고 2007.4.16. 150,000천원에 양도하여 3년에서 12일 미달한 기간을 보유하게 되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2007.4.18.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2008년 5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면서 쟁점주택의 양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양도에 해당하므로 1세대1주택의 양도로서 비과세대상이라는 이유로 경정청구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우 쟁점주택에서 종전근무지로의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에 거주하던 자가 새로운 직장으로 발령받아 새로운 근무지가 쟁점주택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경우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의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볼 수 없다고 하여 2008.8.19.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처분하였다.
(3)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동 소재 △△주식회사에 근무하던 중 2004.4.28. 쟁점주택을 취득․거주하였고, 2005.8.25. △△주식회사를 퇴사할 때까지 약 1년4개월을 출․퇴근하였으며, 2005년 9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소재 □□무역협회 □□아카데미의 과정을 수료하고, 2006.7.25. 현 근무지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 소재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면서 2007.4.16. 쟁점주택의 양도일까지 약 9개월간 출․퇴근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주민등록표 등․초본, 주식회사○○의 재직증명서, △△주식회사의 경력증명서, □□무역협회 수료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소득세법령상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면서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이 경우, 근무상의 형편 등의 부득이한 사유에는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세대전원이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보이고, 출․퇴근의 가능여부에 대하여는 근무지의 여건 및 교통수단 등을 감안하여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비용 등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경기도 성남시 소재 쟁점주택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 소재 새로운 근무지까지의 통근거리는 30㎞이상으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 출․퇴근이 쉽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새로운 근무지 인근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로 주거를 이전하여 출․퇴근이 종전보다 편리하게 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동 소재 종전 직장에 근무하면서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주거를 이전하여 쟁점주택에서 종전근무지로 약 1년4개월을 출․퇴근한 사실이 있었으나, 2005.8.25. 종전근무지를 퇴사한 후 약 1년이 지난 2006.7.25. 새로운 근무지에 입사한 것이므로 쟁점주택에서 종전근무지로의 출․퇴근 시간 등을 비교하여 새로운 근무지로의 출․퇴근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여지므로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는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양도한 것으로 1세대1주택의 양도로서 비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