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운송용역을 부당하게 고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서-3903 선고일 2010.09.13

운송용역의 단가인상에 대하여 산정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신생기업에게 운송물량 대부분을 몰아주며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방법으로 과다하게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여 부당하게 지원한 점으로 보아 특수관계자에게 운용용역을 고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그룹의 자동차 A/S부품 등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인으로, 2002~2006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인 ○○○로부터 자동차 A/S부품 운송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제공받았다.
  • 나. ○○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2008.5.~2008.7.) 결과 청구법인이 2004~2006사업연도에 ○○○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쟁점용역의 대가를 지급하여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2004사업연도분 8,498,045,360원, 2005년도분 2,414,819,160원 및 2006사업연도분 2,031,835,930원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손금불산입하도록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08.8.14.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4사업연도분 701,438,445원, 2005사업연도분 592,426,989원 및 2006사업연도분 583,907,192원 합계 1,877,772,626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용역에 대한 단가인상 등에는 경제적 합리성이 있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가) 청구법인 등 ○○○그룹 계열회사는 경영전략상 불가피하게 물류기능을 일원화하면서, 기존에 물류용역을 제공하던 사업자들이 ○○○그룹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자, 합리적 경영판단을 통하여 ○○○를 직접 설립하였고, 이로 인하여 ○○○그룹은 2002사업연도부터 2006사업연도까지 1,610억원의 물류비용 절감효과 및 브랜드 가치증대와 같은 무형의 경제적 효익을 누렸다. 처분청은 쟁점용역의 제공이 ○○○그룹의 총수가 자녀에게 경영권을 이전할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하려 하였다가, 그것이 어렵게 되자 그 대신에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무리하게 적용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것이다. (나)청구법인 등 ○○○그룹 계열회사는 ○○○를 통하여 쟁점용역 외에도 수출입 물류용역 등을 포함하는 자동차산업 ○○○ 전체 차원에서 총체적 통합물류 원스탑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기 때문에 쟁점용역의 제공이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인 ○○○의 수익률 역시 AVC 전체의 관점에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데, 그에 의하면 ○○○ 수익률은 다른 물류회사의 그것에 비하여 그렇게 높지 아니한 수준이다. (다) 쟁점용역의 제공을 개별적으로 고려하여 보더라도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이루어진 거래에 해당된다. 청구법인은 ○○○가 각각 별도로 운영한 부품사업부 간의 업무중복을 해소하고 효율성을 제고하여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목적에서 2001년 5월부터 ○○○에게 쟁점용역을 포괄적으로 위탁하며 3개월 동안은 종전의 사업자와 동일한 대가를 지급하였으나, ○○○가 부품사업부별로 업무의 통합을 실시한 뒤 그에 대한 분석자료를 토대로 하여 적정수준의 용역대가를 지급할 것을 요청하여 ○○○와 수차례 협의를 하여 2001년 10월 단가를 인상하게 된 것이므로 그 인상에는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 특히, ○○○는 A/S부품운송에 특화된 원스탑 종합물류서비스를 제공하여 청구법인은 577억6,600만원에 달하는 막대한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는 ① ○○○, 관제시스템 등의 구축을 통하여 청구법인 A/S부품 재고관리 전반의 효율성과 유효성 증대에 기여하였고, ② 종전에는 이원화되어 있던 A/S부품 운송체계를 통합하여 일원화하며, ③ 체계적인 실행사 평가 및 관리를 통하여 종전 290여개의 실행사를 12개 법인 및 49개 개별화물사업자의 체계로 하는 구조조정을 단행하여 쟁점용역의 품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켰다. (2)쟁점용역의 시가 산정은 부적법하다. (가)처분청은 ○○○에게 제공한 ○○○의 각 사업연도별 매출원가 대비 매출총이익율[(매출-원가)/매출,이하“거래수익률”이라 한다]을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4항 제2호에서 규정한 유사한 용역의 수익률로 보아 계산한 금액주3)이 쟁점용역의 시가라는 의견이나, 주1) 완성차를 공장에서 지역출하장까지 운송하는 용역 주2) 완성차를 지역출하장에서 대리점 또는 고객인도장소까지 운송하는 용역 주3) 계산한 금액=각 사업연도별 쟁점용역의 매출원가+거래수익율×각 사업연도별 쟁점용역의 매출원가

① 처분청이 거래수익률 계산기준으로 삼은 ○○○의 ○○○운송용역의 거래 그 자체가 ○○○와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임에도, 이를 쟁점용역의 시가(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계산에 필요한 수익률에 사용한 것은 부적절하고,

② 특히, ○○○용역은 쟁점용역과 전혀 관련성이 없으므로 양자를 유사한 용역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나) 또한, 근본적으로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에 의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판단기준이 되는 시가는 제1항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쟁점용역 제공과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고, 그러한 가격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할 수 있는 것인바,

① 청구법인의 A/S사업장 권역내의 단거리 A/S부품 운송용역(이하 “용차 부품운송”이라 한다)의 대가주1)와 ②전국화물자동차 운수사업조합연합회 고시요율의 운송단가주2)가 위 제1항의 원칙에 의하여 산정한 쟁점용역의 시가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주1) 청구법인은 ○○○에게 중·장거리 A/S부품 운송용역(쟁점용역)은 포괄적으로 위탁하고 있으나, 용차 부품운송은 ○○○에게 위탁하지 아니하고 지역에 있는 용차업체 등과 직접 거래하고 있으므로 이는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이라 할 것임 주2)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한 가격이라 할 것임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용역의 단가인상 등에는 경제적 합리성이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당대상에 해당한다. (가) ○○○에게 세금부담이 없이 경영권을 이전시킬 목적으로 ○○○과 함께 ○○○를 설립하고, 그룹 차원에서의 물량 몰아주기를 통하여 ○○○의 매출을 급신장시켰고, 또한 물량 몰아주기에 의한 단가할인요소가 있음에도 2001년 10월 쟁점용역을 포함한 전 사업부문 단가를 인상하여, ○○○의 설립초기인 2002사업연도 및 2003사업연도에 비정상적으로 높은 매출총이익률 및 영업이익률을 실현하게 하였다. (나)청구법인은 통합물류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가 제공한 용역이 종전 업체의 그것과 실질적으로 다르다고 주장하나,

① 노동집약적 성격인 쟁점용역은 실행사가 변경되거나 지급하는 용역비가 인상되지 아니하는 이상 실질적인 용역수준이 달라지기 어려운 특성이 있고, ② ○○○가 종전 업체보다 인적·물적 자산을 많이 투자한 사실도 없으며, ③ 더욱이, ○○○은 2002년에 개발을 시작하여 2004년 1월 이후에야 본격적으로 가동된 것이므로 단가를 인상한 것에 대한 충분한 이유가 될 수는 없다. (다)또한, 청구법인은 AVC 전체 관점에서 물류비 절감효과와 대비할 때 지급한 대가나 수익률이 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내부문건 및 공정거래위원회 분석자료에 의하면 오히려 2002사업연도 이후 물류비는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라)청구법인의 2001년 10월 단가를 인상함에 따라 그 실질이 운송주선 수수료율인 ○○○의 쟁점용역 매출총이익률이 2.77%에서 15.36%로 급증하였는데, 일반적인 운송주선 수수료율이 운송운임의 1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인 점을 고려하면 위의 단가 인상을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만약 청구법인이 합리적 범위 내에서만 단가인상을 하였다면 ○○○의 영업이익율 등이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아니할 것임에도, 동 단가인상으로 인하여 ○○○의 쟁점용역 사업부문의 매출총이익률은 1.67배로, 영업이익률은 3.88배가 되어 과다하게 높아졌다. (마)청구법인은 ○○○가 제공하는 쟁점용역이 종전 업체의 그것과 상이하고, 2001년 10월에 한 단가인상은 그와 같은 통합물류관리서비스의 제공에 대한 정당한 대가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 ○○○는 신생기업이므로 운송 경험이 전혀 없고, 기존의 용역제공업체(실행사)를 통하여 동일한 방식으로 용역을 제공한 점, ② ○○○이 구축되기 전까지 개별 주선업체와 차별화되는 특별한 인적·물적시설을 투자한 적이 없는 점, ③ ○○○가 실행사에게 지급하는 단가는 인상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쟁점용역의 시가를 산정한 방법은 적법하다. (가)내수용 TP운송용역의 단가가 비록 특수관계에 있는 ○○○ 간의 거래에서 발생한 것이나, ○○○는 완성차 가격과는 별도로 고객으로부터 운송대금을 수취하여 이를 그대로 ○○○에게 지급하는 것이고, 결국 ○○○는 ○○○를 대신하여 고객 및 운송료를 결정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경제적인 실질은 ○○○가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고객)에게 직접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그로부터 대가를 수취하는 거래에 포함되며, ○○○가 실행사에게 지급하는 내수용 TP운송용역의 단가 역시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에 형성된 가격에 해당되므로, 결과적으로 ○○○의 ○○○용역에서 형성된 거래수익률은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4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 거래한 경우에 발생하는 수익률이다. (나)쟁점용역은 ① ○○○가 수행한 물류사업 중 생산·조달부문이 아닌 판매부문이므로 완성차를 운송하는 ○○○용역(역시 판매부분 물류업무)과 다르지 아니하며, ② 쟁점용역과 ○○○용역 모두 실제로 업무를 처리하는 실행사의 숫자가 10개로 수행기능의 측면에서 큰 차이가 없고, ③ 취급하는 물품 역시 고가의 완성품 형태라 운송에 따른 위험부담 또한 큰 차이가 없어 상호간의 대가는 동일하게 형성될 것이므로 결국은 유사한 용역에 해당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자동차를 제조·판매하는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자동차 A/S부품의 운송용역을 부당하게 고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이를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7.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9.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④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2. 건설 기타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제공에 소요된 금액(직접비 및 간접비를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원가”라 한다)과 원가에 당해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에 있어서의 수익률(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에서 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원가로 나눈 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① 비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한 ☞ (註) 시가=원가(직ㆍ간접비)+원가x수익률 ② 유사한 용역제공거래

③ (매출-원가) 원 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은 2000년 2월 ○○○로부터, 2002년 12월 ○○○로부터 각각의 A/S부품사업을 인수하였으며, 사업을 시행한 초기에는 ○○○의 부품을 구분하여 사업부를 각각 운영하였고, 그에 따라 운송용역 또한 각 업체별로 개별적으로 직접 제공받았으나(○○○ 등 243개의 운송업체 및 50여명의 개인송달), ○○○를 설립한 뒤인 2001년 5월에 ○○○와 일괄운송계약*을 체결하여 현재까지도 ○○○에게 일괄하여 위탁하고 운송용역을 제공받고 있는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 자동차 A/S부품 운송용역(쟁점용역)을 3개월 동안 시범운영한 뒤 운송단가를 재산정하는 조건 (2)○○○[설립당시 상호는 ○○○(주)이고, 2003년 7월에 ○○○로 변경함]는 2001.2.22. ○○○이 각각 25억원을 투자하여 ○○○그룹 내의 물류업무를 전담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로, 기존 ○○○그룹에게 운송용역을 제공하던 업체인 ○○○로부터 2001년 3월에 자동차관련 물류사업부문을, (주)○○○로부터는 2003년 7월에 중고차 경매사업부문을, ○○○로부터는 2003년 9월에 그룹계열회사 관련 물류사업부문을 각 양수하여, 청구법인, ○○○그룹 계열회사에게 물류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물류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 ○○○ 사업부분 구분: 유류운송, 조달운송, MIP(부품의 생산라인 투입)운송, CC운영, 장비임대(자동차, 철강), AS운송, 철강운송, TP운송(완성차), PDI(공정완료한 제품의 인계전 검사), 수출팀, 수입팀, 복합물류, CKD(자동차부품의 해외수출운송), 중고차

(3) ○○○가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쟁점용역(자동차 A/S부품 운송)은 ○○○ 등이 생산하는 자동차 보수용 부품을 운송하는 업무이며 이관업무, 이송업무, 직배업무, 긴급부품업무로 구분*된다. ※ 이관업무: 부품생산 협력업체가 ○○○의 9개 물류센터에 납품한 부품을 전국 41개 사업장(부품사업소 12개, 부품센터 29개)에게 공급 ※ 이송업무: 권역별 부품사업소(12개)에서 39개 ○○○ 정비사업소가 필요로 하는 부품을 1일 3회 정도 공급 ※ 직배업무: 권역별 부품사업소(12개)에서 전국에 있는 1,545개 대리점에게 필요로 하는 부품을 공급 ※ 긴급부품업무: 전국의 각 사업장(부품사업소·부품센터·정비사업소)에서 필요로 하는 긴급부품을 24시간 이내에 이송·이관

(4) 자동차 A/S부품 운송용역의 흐름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긴급부품 자동차 부품 생산 업체 납품

○○○ 물류센터 이관 부품사업소 부품센터 직배 대리점 이송 정비사업소 (부품팀) 고객 이송 납품

○○○ 물류센터 이관 부품사업소 부품센터 직배 대리점 (5)○○○의 사업연도별 손익현황을 보면 아래와 같다. (단위:백만원,%) 구분 합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매출액 5,480,159 198,490 374,227 578,769 902,750 1,540,835 1,885,086 매출총이익 450,972 13,980 42,773 53,571 72,904 134,247 133,495 (이익률) (8.80) (7.04) (11.43) (9.26) (8.08) (8.71) (7.08) 영업이익 270,127 9,339 35,782 41,841 49,021 78,520 55,621 (이익률) (4.93) (4.71) (9.56) (7.23) (5.43) (5.10) (2.95) (6)○○○의 쟁점용역 관련 손익현황은 다음과 같다. (단위:백만원,%)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매출액 22,726 21,833 22,975 매출총이익 3,583 3,402 3,538 (이익률) (15.77) (15.58) (15.40) 영업이익 2,928 2,919 2,933 (이익률) (12.89) (13.37) (12.77) (7)청구법인이 ○○○가 제공하는 쟁점용역의 단가를 인상한 비율과 ○○○가 실행사에게 지급하는 운송용역의 단가를 인상한 비율을 서로 비교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 구분 2001.10 2002.6 2002.11 2003.8 2003.9

○○○ 인상률 17.8% 9.0% 12.2% 실행사 인상률 5.0% 11.8% (8)화물운송주선시장에서의 점유 비율이 높은 상위 5개 회사의 사업연도별 매출현황은 다음과 같다. (단위:백만원) 순위 회사명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시장전체(외감법인 이상기업수) 2,596,731 (58개) 4,009,516 (69개) 5,448,920 (80개) 5,784,394 (90개) 1

○○○(비중) 578,769 (22.2%) 902,750 (22.5%) 1,540,836 (28.2%) 1,885,087 (32.5%) 2 (주)범

○○○ 941,498 941,498 1,000,882 940,128 3 (주)대

○○○ 57,843 104,844 158,607 205,838 4 대

○○○(주) 60,093 93,621 127,786 171,914 5 D

○○ 85,551 118,566 167,316 156,866 (9)처분청이 쟁점용역의 시가를 산정하고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 금액을 산정한 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구분 합계 2002년 2003년 신 고

① 매출액 39,927,582,900 18,665,866,700 21,261,716,200

② 매출원가 33,727,520,300 15,786,557,300 17,940,963,000

③ 매출총이익 (①-②) 6,200,062,600 2,879,309,400 3,320,753,200

④ 매출총이익률 (③/①)

• 15.43 15.62 경 정

⑤ 적용수익률(내수용 TP운송)

• 10.60 9.50

⑥ 경정매출(시가) (②+②X⑤) 37,104,279,742 17,459,605,638 19,644,674,104

⑦ 분여이익 (⑥-①) 2,823,303,158 1,206,261,062 1,617,042,096 (단위:원,%)

① 글로비스의 2002~2003사업연도 쟁점용역 거래 사업부분 관련 손익자료는 세금계산서 등의 원시자료를 근거로 하여 처분청이 작성함

② 처분청은 내수용 TP운송 사업부문에서 계산한 수익률을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4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수익률로 보아 A/S부품운송의 정상매출 [시가,경정매출(⑥)의 차액을 청구법인이 ○○○에게 분여한 이익(부당행위)으로 파악하여 과세함

③ 시가=쟁점용역 매출원가+쟁점용역 매출원가X(내수TP매출-내수TP원가) 내수TP원가 (10)○○○은 2002년부터 개발을 시작하여 2003년 9월 콜센타를 구축하고(11백만원), 2003년 10월 관제 및 통신서버를 개발(41백만원)한 뒤에, 2004년 1월 통합시스템을 구축(414백만원)한 다음, 2005년 1월 통합시스템을 추가로 구축(52백만원)하여 전체 674백만원을 투자하였고 2004년 1월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11)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살피건대, ① 청구법인이 쟁점용역의 단가인상에 대하여 산정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공정거래위원장은 청구법인, ○○○(주)가 사업능력이 검증되기도 전인 설립초기부터 신생기업인 ○○○에게 운송물량 대부분을 몰아주며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방법으로 과다하게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여 부당하게 지원하였다는 취지로 과징금을 부과한 점, ③ 청구법인이 쟁점용역의 가격을 인상한 요인이라 주장하는 ○○○은 2002년부터 개발하기 시작하여 2003년 9월 콜센타 구축, 2003년 10월 관제 및 통신서버 개발, 2004년 1월 통합시스템 구축, 2005년 1월 통합시스템 추가구축 등을 거쳐 2004년 1월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된 점, ④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처분청이 산정한 쟁점용역의 시가는 청구법인이 가격산정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할 수 있는 가장 근접한 시가이자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역의 시가산정방법에 의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와 다른 내용인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08서2590, 2010.8.13.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