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중고자동차를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상에 기재된 원소유자들이 아닌 수임자들으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법인이 중고자동차를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상에 기재된 원소유자들이 아닌 수임자들으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에 106분의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중고품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받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해당 과세기간에 해당 사업자가 공급한 재활용폐자원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80(200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재활용폐자원에 대하여는 100분의 90을 적용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매입한 재활용폐자원 매입가액(해당 사업자의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가액을 제외한다)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계산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의 규정에 따른 예정신고 및 동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환급신고시 이미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확정신고시 정산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 매입세액공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① 법 제108조 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제25조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를 말한다.
③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2.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자
4. 제4항 제8호의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자
④ 법 제108조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이하 이 조에서 “재활용폐자원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2. 중고품: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중고자동차에 한한다)
⑤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또는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 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1. 공급자의 등록번호(개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와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개인의 경우에는 그의 성명)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의 공제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청구법인은 매입처인 이○○○ 외 35명으로부터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동안 4억7,099만원의 중고자동차를 매입하고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신고서상의 거래내용(차량소유자와 대금수취인 상이)이 사실과 다르다 하여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8.9.2. 청구법인에게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6,796,720원을 고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에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신차판매사원들이 고객에게 신차를 판매하고 고객 소유 중고자동차를 처분하여 주는 과정에서 매각을 위임받은 판매사원들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매입한 것으로 이들을 중간수집상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서류로 위임장과 자동차등록증,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조세특례제한법제108조 제1항은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 제1항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와 간이과세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제4호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 제2호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중고품의 범위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중고자동차에 한한다) 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은 매입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이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공급자의 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와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취득가액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07.10.1.~2007.12.31. 기간동안 아래 <표>와 같이 중고자동차를 매입하고 대금을 지급하였고 매입세액 공제신고서상에 공급자는 원소유자들을 기재하고 대금입금은 수임자 또는 원소유자 등에게 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중고자동차 매입대금을 원소유자 또는 원소유자 자녀 명의로 송금한 금액은 매입세액공제를 인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 (다) 청구법인이 증빙서류로 제출한 자동차 양도행위 위임장 및 자동차등록증을 보면 2007.11. 중고자동차 원소유자인 신○○○는 수임자 홍○○○에게 중고자동차 산타페의 매도를 위임한다고 되어 기재되어 있고 수임자 홍○○○의 이름은 연필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의 통장계좌에서 위 <표>의 수임자 등에게 대금이 송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2007년 10월~12월 수출신고필증을 보면 청구법인은○○○관세사 사무소를 통하여 2007년 10월 산타페 등 11대, 11월 산타페, 모닝 등 51대, 12월 산타페, 클릭 등 27대를 수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원소유자들의 중고자동차 매각을 위임받은 수임자들(신차판매사원들)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였고 매입대금을 송금하였으므로 중고자동차 매입에 따른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제5항 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이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공급자의 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와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취득가액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2007년 제2기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 공제신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중고자동차를 원소유자들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신고하였으나 매입대금은 수임자들에게 송금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위임장에는 원소유자들이 중고자동차 매도를 위임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수임자들이 신차판매사원인지 중간수집상인지 나타나지 아니한 점, 중고자동차 매입대금이 수임자들에게 송금되었으나 동 금액이 원소유자들에게 송금되었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한 점 및 수임자들이 신차판매사원임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수임자들이 청구법인에게 중고자동차를 1대 이상 판매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수임자들이 신차판매사원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인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중고자동차를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상에 기재된 원소유자들이 아닌 수임자들으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