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공사용역을 제공받고 현물 금지금으로 대금을 지불했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서-3893 선고일 2008.12.29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거래증빙이 없는 점, 공사완료시기와 대금지급시기가 다른 점, 매입처가 실질적인 매출 없이 가공으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자료상인 점을 고려할 때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2.3.7.부터 0000시 00구 00동 000-00에서 건설/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년 1기 과세기간 중 0000(주)(이하 “0000”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5,272,727원의 매입세금계산서 4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손금계상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0000국세청장이 2004.11. 0000에 대한 자료상 조사결과 청구인이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08.9.4. 청구인에게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2,839,930원, 2003사업년도 법인세 100,350원, 2004사업년도 법인세 3,291,050원 합계 6,231,3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2.11월 (주)00000사무소 내장공사 (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공급가액 2,250만원에 도급 받아 목수인 최00에게 1,700만원에게 하청을 주었으며, 공사완료 후 청구인의 자금난으로 대금결제를 미루어 오다가 2003.3월~4월에 0000으로부터 1,680만원 상당액의 지금을 신용카드로 구입하여 공사대금으로 지급하는 등 실제 거래를 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의 위반혐의로 고발된 쌍용금은으로부터 금지금을 신용카드로 매입하고 이를 공사 결제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최00 명의의 현물수령증 이외에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며 상거래 관행상 지금을 결제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제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00지방국세청장의 0000에 대한 자료상 조사결과 청구인이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 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매입세액 불정제하여 이 건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은 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연체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0000으로부터 지금을 구입하고 수취한 것으로 주하며 2002년 건설공사 실적, 현물 수령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2002년 중 (주)00종합건축사사무소 내장공사를 도급 받아 목수인 최00에게 1,700만원에 재하도급 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재하도급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도급계약서 등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신용카드매출전표에는 청구인이 2003.3.24.~2004.4.28. 기간동안 5회에 걸쳐 0000으로부터 1,680만원에 상당하는 지금을 매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02년 11월 쟁점공사 완료 후 자금난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다가 0000으로부터 매입한 지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주장하며 최00가 공사대금조로 1,7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물(금)으로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수령증을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현물지급을 주장하여 공사대금 지급여부는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3) 한편, 00지방국세청장의 0000에 대한 자료상 조사자료에 의하면 0000은 2001년 1기부터 2004년 2기까지 가공매출 189,814백만원, 가공매입 161,427백만원 및 가공신용카드매출전표 63,732백만원 상당액을 발행한 혐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4항 및 조세범처범절차법 제9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00지방검찰청에 고발되었고, 0000이 가공매출을 은폐하기 위하여 2002.7월부터 2004.6월까지 판매한 금을 다시 회수하여 재판매하는 등 실질적인 매출없이 가공으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속칭 카드깡, 2003년 1기 중 28,999백만원으로 신용카드매출금액 대비 가공신용카드매출금액 비율97%)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공사를 재하도급하고 0000으로부터 지금을 매입하여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현물 지급을 주장하고 있어 객관적인 거래증빙이 없는 점, 쟁점공사 완료시기는 2002.11월이고 지금구입시기는 2003년 3월로 상이한 점, 0000은 지금을 매개로 실질적인 매출없이 가공으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자료상으로 확인된 점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이 건 지금을 0000으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