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지하실 중 주거용으로 사용한 면적을 재조사하여 결정함이 타당함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지하실 중 주거용으로 사용한 면적을 재조사하여 결정함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8.9.8.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54,124,360원의 부과처분은 ○○○ 번지 소재 주상복합건물의 등기부등본상 지하실 면적 91.26㎡ 중 주거용으로 사용한 면적을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③ 법 제89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2007.10.25. 양도하고, 공용면적인 지하대피실의 일부를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 하여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크다고 보아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현지 확인 결과, 양도당시에 지하실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주택부분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처리하고 상가부분에 대하여는 2008.9.8.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54,124,360원을 고지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건물의 일반건축물대장상 사용용도 및 면적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제 사용용도 및 면적은 아래 표과 같이 나타나며, 청구인이 지하실의 등기부등본상 면적 91.26㎡ 중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면적 19.45㎡는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
(2)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지하 대피실 중 일부분을 권○○○가 2006.5.11.부터 2007.11.19.까지 주거목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서류로 권○○○의 주민등록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신청서, 무상 사용대차확인서, 쟁점건물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이호순 및 유연순과 이웃주민의 확인서, 양도 당시 주거부분 현장 사진 등을 제출하고 있다. 쟁점건물에 거주하였다는 권○○○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2006.5.11. 쟁점건물 주소지에 전입하여 2007.11.19. 전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2006.5.11. ○○○에 제출한 기초생활보장 보장/급여 신청서에 의하면, 권○○○는 쟁점건물을 주소지로 하여 건강상태는 알콜, 우울증으로, 직업은 없는 것으로 작성하였고, 첨부서류로 제출한 무상 사용대차확인서에는 청구인이 권○○○에게 지하실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건물 1층에서 ○○○를 운영한 이○○○과 2층에서 노래방을 운영한 유○○○은 청구인이 2007.11.까지 권○○○에게 쟁점건물 지하실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고 기재하고 있으며, 이웃주민 이○○○ 등 4명은 건물 소유주가 주택으로 사용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청구인이 양도 당시 찍은 것이라고 제출한 지하실 중 주거부분의 사진을 보면, 쟁점건물 지하실 중 주거부분은 벽으로 구분되어 있고, 출입문이 있으며, 바닥과 높이가 구분되어 장판이 깔려 있고 약간의 주방기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은 현지 출장 확인 결과, 지하에서 모터 소리가 나고 출입구는 자물쇠로 잠겨 있어 지하실 내부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동 건물 인근 사업자에게 탐문한 바, 2년전부터 쟁점건물 지하에는 물이 차서 자동배수 펌프를 설치하여 물을 퍼내고 있어 사람이 살 수 없고 쟁점건물과 인접건물 지하는 주거용이 아닌 대부분 창고 및 피혁제품 등 소규모 가공공장으로 사용하고 있어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탐문되었으며,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건물 1층에서 ○○○을 운영하고 있는 정○○○는 2년전부터 쟁점건물에서 사업을 하였으나, 사업 시작부터 지하에는 사람이 살지 아니하였고, 출입구는 자물쇠로 잠겨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권○○○는 2006.5.11.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신청하여 2006.5.19. 결정되었고, ○○○에게 2006년 6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기초생활급여(생계, 주거급여) 지원금으로 최저 61,960원부터 최고 649,820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권○○○으로부터 제출받은 ○○○의 입(퇴)원확인서를 보면, 쟁점건물에 전입한 이후인 2006.6.13.~2006.12.9.(180일), 2006.12.11.~2007.3.10. (90일)까지 알콜의존증으로 입원한 사실이 나타난다.
(5) 이 건 조사시, 쟁점건물에 대한 현지 확인 조사 결과, 쟁점건물 2층에는 노래방이 있고, 1층에는 ○○○이 영업하고 있으며, ○○○가 있던 자리는 ○○○이 영업하고 있고, 현재 지하실은 비어 있으나 수도시설이 있고 모터가 주기적으로 가동되고 있으며, 권○○○가 거주하였다는 지하실은 벽으로 구분되어 출입문이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에 나타나고 있는 바닥과 구분된 부분 및 장판 등은 제거되어 빈 공간으로 되어 있다.
(6) 살피건대, 양도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하나의 건물이 공부상 주택과 주택 외의 건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도 주택의 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르는 것인 바, 처분청은 쟁점건물 1층에서 영업하는 ○○○의 확인서를 근거로 지하실에 권○○○가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 처분하였으나, 쟁점건물 1층에서 영업한 ○○○의 이○○○과 2층에서 영업한 노래방 주인 유○○○가 쟁점건물 지하실에 거주하였다고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권병호가 쟁점건물 지하실로 전입하고 특별한 직업이 없어 ○○○에게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첨부서류로 쟁점건물 지하실의 무상 사용대차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권○○○가 2006년 6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생계 및 주거급여를 지급받았다고 나타나는 점, 권○○○가 쟁점건물 지하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006.5.11.~2007.11.19. 기간 중 2005.6.13.~2007.3.10.까지 ○○○에 알콜의존증으로 입원한 것으로 입(퇴)원확인서에 나타나는 점, 쟁점건물의 지하실은 공부상 대피시설로서 기재되어 있으나 지하실 중 주거부분이 벽으로 구분되어 있어 주거시설로 사용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쟁점건물 양도 당시 지하실 중 주거부분이 사진에 나타나고 있는 점, 권○○○가 거주하기 전인 1988년부터 1996년까지 임○○○이 지하실을 공장과 주택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건물 양도 당시 지하실의 일부를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청구인이 지하실의 등기부등본상 면적 91.26㎡ 중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는 면적 19.45㎡는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은 쟁점건물 지하실 중 주거용으로 사용한 면적을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