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념상 일부 공사가 지연될 수 있고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점, 거래당사자가 같은 날짜에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하고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점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통념상 일부 공사가 지연될 수 있고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점, 거래당사자가 같은 날짜에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하고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점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이2008.8.18. 청구인에게 한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845,4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 <표2: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단위: 원) 작성일자 공급자 공급받는자 품목 공급가액 세액 2007.7.3. (주)△△△△△△ 최○○(지층) 공사비 75,757,590 7,575,760 2007.7.3. // 최△△외1(1층) // 75,757,572 7,575,758 2007.7.3. // 전○○(2층) // 75,757,572 7,575,758 2007.7.3. // 백○○외1(3층) // 75,757,572 7,575,758 2007.7.3. // 최(4층) // 75,757,572 7,575,758 계(5매) 378,787,878 37,878,792 주택 부분(쟁점외 세금계산서) 2007.7.3. (주)△△△△△△ 백○○(5층) 공사비 75,757,572 7,575,758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 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등 8인은 2005.4.15. (주)△△△△△△과 ○○빌딩 신축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동 계약서에 의하면 공사기간이 2005.4.15.∼2005.10.5.이고, 도급금액이 5억원으로 되어 있다. (나) 집합건축물대장에 의하면, ○○빌딩의 공사 허가일자 및 착공일자는 2005.4.8.이고, 건물사용승인일자는 2006.12.1.로 되어 있다. 한편,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빌딩의 소유권보존등기일은 위 <표1>과 같이 2007.1.11.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07.7.3. (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신청하여 2007.9.10.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았다. (라) ○○세무서장은 (주)△△△△△△이 일반건축공사 사업자로서 4과세기간동안 매출신고 없이 매입만 신고하여 수입금액 인식시기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이 아래 <표3>과 같이 ○○시 ○○구 ○○동 소재 건물 및 이 건 ○○빌딩의 공급시기(공사완료시점)를 2007년 제2기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동 소재 건물은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이 건 ○○빌딩은 공사완료시기를 2007.6.21.(2007년 제1기)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표3: (주)△△△△△△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적출 내역> (단위: 천원) 기분 매출 매입 세액 신고 경정 신고 경정 신고 경정 2007.2기 1,090,909 636,364 581 581 무납부 82,727 2007.1기
• 454,545 87,193 87,193 -8,719 47,755 계 1,090,909 1,090,909
• - (라) 처분청이 ○○빌딩의 공사완료시기를 2007.6.21.로 본 근거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① 2007.4.16.자 건축자(청구인등 8인)가 (주)△△△△△△에 보낸 내용통고서(내용증명우편)에 의하면, 1. 건물 앞부분 샷시∼ 12. 5층 주택 싱크대 인테리어 등 위 12가지 공사를 2007.6.15.까지 완성해 달라고 되어 있고, 그때까지 완성되지 아니하면 부득이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기재되어 있다.
② 2007.8.21.자 건축주(청구인등 8인)와 (주)△△△△△△ 간에 작성한 영수증 및 잔금청산 확인서(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 일부인 날인)에 의하면, 2007.8.21.현재 공사비 미지급분 4천5백만원은 시공사가 건축주에게 위임한 공사에 대하여 그 시공비는 미지급분 중에서 지급하기로 하고 이미 완료된 미 지급분도 건축주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고, 위 시공비 내용으로는 2007.4.16. 1,300천원 환풍기 설치(김○○), 2007.5.16. 1,320천원 방문시공 5짝(김○○), 2007.5.18. 2,200천원 1층에서 6층까지, 2007.6.4. 11,000천원 ○○샷시(민○○), 2007.6.21. 4,950천원 각 층의 화장실 변기설치, 합계20,770천원으로 되어 있고, 공사비 미지급분은 전기(○○전기) 14,000천원, ○○엔지니어링(설비) 15,000천원, 계 29,000천원으로 되어 있으며, 위 시공비 20,770천원 및 공사비 미지급분 29,000천원, 계 49,770천원 중 4,770천원은 건축주가 건축비로 제공하되, 건축주가 대신 지불 또는 미지급액 29,000천원을 건축주들이 책임지기로 확약하고 ○○빌딩에 대한 공사비는 완불(완결)하며 향후 어떠한 이유로도 법적인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③ 처분청은 위의 증빙을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마)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7.6.21. 이후에도 일부 마무리 공사를 하였고 거래당사자 간에 2007.7.3.자로 공사완료를 합의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빌딩의 공사완료시기를 2007.7.3.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
① 2008.12.22.자 김○○(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의 사실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에 의하면, ○○빌딩의 신축공사로 하도급을 받아 2007.7.3. 마지막 공사인 전기시설 및 환풍기 설치를 지하 1층에서 6층까지 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② 또한, 2008.12.22.자 민○○(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의 사실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에 의하면, 2007.7.3.자로 ○○빌딩의 신축과 관련된 마지막 공사인 각층 화장실 샷시, 변기 등의 공사를 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2) ○○빌딩이 신축과 관련된 공사완료시기(공급시기)를 2007.6.21.로 볼 것인지, 아니면 2007.7.3.로 볼 것인지에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이 건은 위에서 보듯이 건물사용승인일(2006.12.1.) 또는 소유권보존등기일(2007.1.11.) 이후에도 공사를 계속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간에 다툼이 없다. (나) 처분청은 2007.8.21.자 영수증 및 잔금청산 확인서상 시공비 내용에 의하면 2007.6.21. 각층 화장실 변기설치를 마지막으로 공사를 완료한 것으로 되어 있을 뿐 그 이후에 공사의 진행여부에 대한 언급이 없고 달리 마무리 공사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2007.6.21.을 공사완료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나) 그러나,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고 있는 2007.8.21.자 영수증 및 잔금청산 확인서에 의하면, 시공사[(주)△△△△△△]가 건축주(청구인등 8인)에 위임한 공사(시공비 내용, 20,770천원)가 2007.6.21. 완료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공사비 미지급분과 관련된 전기(○○전기)공사 14,000천원 및 ○○엔지니어링(설비)관련 공사 29,000천원에 대한 공사완료시기를 적시하지 아니하여 동 공사가 2007.6.21. 이전에 완료되었는지, 아니면 2007.6.21.∼2007.8.21.(확인서 작성일) 기간 중에 완료되었는지 불분명하여 2007.6.21.자로 이 건 공사가 완료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또한, 통념상 일부 공사가 지연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김○○ 및 민○○이 ○○빌딩의 하도급으로 2007.7.3.까지 전기시설 공사 및 변기 등의 설치공사를 하였다고 확인하는 사실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를 제출한 점, 거래당사자인 건축주(청구인등 8인)와 시공사인 (주)△△△△△△이 2007.7.3.자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하고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점 등을 감안할 때, ○○빌딩의 공사완료시기를 2007.6.21.로 보기보다는 2007.7.3.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