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특수관계자에 대한 원천세 대납액에 대하여 국조법상 적정이자를 수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그 적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하고 임시유보로 처분하였다가 임시유보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국외특수관계자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자 배당으로 소득처분한 처분은 정당함
국외특수관계자에 대한 원천세 대납액에 대하여 국조법상 적정이자를 수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그 적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하고 임시유보로 처분하였다가 임시유보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국외특수관계자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자 배당으로 소득처분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2008.12.26. 법률 제9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① 과세당국은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국외특수관계자인 국제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① 정상가격은 다음 각호의 방법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단서 생략) 1.~3. (생 략)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 【소득금액 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
① 제4조나 제6조의2를 적용함에 있어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이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내국법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된 것임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금액은 법인세법 제67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특수관계자에 대한 배당 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거나 출자로 조정한다.
○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4.12.31. 대통령령 제186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정상가격산출방법의 선택】
①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1.~4. (생 략)
○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임시유보 처분 등】
① 과세당국은 법 제9조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15조의2에 따른 반환 여부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임시유보로 처분한다.
○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의 반환 확인 등】 법 제9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된 것임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함은 제15조에 따른 임시유보처분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외특수관계자가 내국법인에게 법 제4조 또는 제6조의2에 따라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 중 반환하려는 금액에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반환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였음을 확인하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전소득금액반환확인서를 과세당국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반환이 확인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한 처분 및 조정 등】
① 제15조의2에 따른 반환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반환이 확인되지 아니한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분하거나 조정한다.
1. 국제거래의 상대방인 국외특수관계자가 내국법인의 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해당 국외특수관계자에게 귀속되는 배당으로 할 것
2. 국제거래의 상대방인 국외특수관계자가 내국법인이 출자한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제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해당 국외특수관계자에 대한 출자의 증가로 할 것
3. 국제거래의 상대방인 국외특수관계자가 법인세법 제94조 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인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4. 국제거래의 상대방인 국외특수관계자가 제1호 및 제3호 외의 자인 경우에는 해당 국외특수관계자에게 귀속되는 배당으로 할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국세청장이 2005년에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한 2001~2004사업연도에 과세조정액 16,419,652천원에 대한 배당소득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모회사인 ○○○로부터 US$11,500,000을 차입한 사실이 있고 배당소득세 납부세액을 ○○○구청장에 대한 미수금으로 계상한 사실이 있으나, ○○○국세청장이 2007년에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면서 이를 ○○○에 대한 미수금으로 보고, 동 미수금이 국외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대여금에 해당한다 하여 지급이자 341,262,161원을 손금불산입하는 한편, 청구법인이 동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수취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국조법 제4조에 의한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으로 적정이자 상당액인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하자, 처분청은 2008.5.14. 청구법인에게 원처분을 하는 한편, 원처분의 대상인 정상이자 과소수취분 324,225,182원을 임시유보로 처분하였다가, 청구법인이 임시유보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 이를 반환하지 하지 아니함에 따라 국조법 제9조에 따라 ○○○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하고 2008.8.12. 청구법인에게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원처분인 쟁점금액의 익금산입이 부당하므로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도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3) 국조법 제15조에서 ‘법 제9조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15조의2에 따른 반환 여부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임시유보로 처분’하도록 하였고, 제16조 제1항 제4호에서 ‘제15조의2에 따라 임시유보처분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외특수관계자가 내국법인에게 반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금액 중 국제거래의 상대방인 국외특수관계자가 주주, 출자자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등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국외특수관계자에게 배당으로 소득처분’하도록 하였다.
(4)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처분청으로부터 임시유보처분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 청구법인에게 쟁점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원처분에 대한 불복청구 과정에서 원처분이 취소되거나 일부 경정되어 쟁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익금산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이를 배당처분 대상금액에서 감액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원처분이 부당함을 이유로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