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수취·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 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 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 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 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 과 다른 때
3.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아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는 때에 정부에 제출 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때
③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 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 는 1천분의 5, 법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 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 재 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 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3.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 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 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 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 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 우. 다만,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 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 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 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 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⑥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 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 에서 공제한다.
⑦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 니한다.
⑧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납부 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납 부와 관련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일반세목별 조사 및 조세범칙조사 보고서에서 청구인이 2002년 제2기부터 2006년 제1기까지의 과세기간 중 100억원 이상의 지금을 매입한 (주)○○○외 5개 법인의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2002년 제2기부터 2005년 제2기까지의 기간 중 공급가액 195억 9,700만원의 지금을 매입하고 31억 9,600만원의 지금을 매출한 거래처인 (주)○○○, 2003년 제2기부터 2004년 제1기까지의 기간 중 공급가액 191억 5,200만원의 지금을 매입한 거래처인 (주)○○○, 2003년 제1기부터 2004년 제1기까지의 기간 중 공급가액 176억 6,700만원의 지금을 매입한 거래처인 (주)○○○, 2003년 제1기부터 2004년 제1기까지의 기간 중 공급가액 135억 9,000만원의 지금을 매입한 거래처인 (주)○○○, 2003년 제2기부터 2006년 제1기까지의 기간 중 공급가액 132억 1,600만원의 지금을 매입하고 52억 6,100만원의 지금을 매출한 거래처인 (주)○○○및 2003년 제2기부터 2004년 제1기까지의 기간 중 공급가액 61억 3,500만원의 지금을 매입한 거래처인 주식회사 ○○○도 도관업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판단하였음이 청구인에 대한 일반세목별 조사 및 조세범칙조사 보고서에 나타난다. (나) 또한, 청구인이 100억원 미만의 지금을 매입한 56개 거래처도 범칙행위자로 처벌되었거나 범칙행위자의 도관업체로 확인되고 청구인과의 거래에서도 범칙행위자들과의 거래 연결이 확인되는 바, 도관업체로서 가공거래인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일반세목별 조사 및 조세범칙조사 보고서에서 청구인이 2002년 제2기부터 2006년 제1기까지의 과세기간 중 100억원 이상의 지금을 매출한 (주)○○○외 2개 법인에 대한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2003년 제1기부터 2005년 제2기까지의 기간 중 공급가액 530억 5,800만원의 지금을 매출하고 35억 300만원의 지금을 매입한 거래처인 (주)○○○는 청구인의 전체 지금거래금액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주거래처로서, 청구인은 (주)○○○ 등 도관업체들을 (주)○○○로 연결시키는 2차 도관업체의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주)○○○의 자금 20억원에서 많게는 40억원까지 청구인의 법인계좌에 입금되었다가 자유로이 출금되는 등 거래가 종료된 뒤에도 정산되지 아니한 점으로 보아 이는 청구인이 (주)○○○의 행위에 깊이 관여하였거나 (주)○○○에 명의만을 빌려 준 채 청구인의 법인통장을 (주)○○○가 사용하기 전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므로 청구인과 (주)○○○는 가공거래를 공모한 관계로 본 것으로 나타난다. (나) 2003년 제2기부터 2004년 제1기까지의 기간 중 공급가액 190억 8,100만원의 지금을 매출한 (주)○○○와 같은 기간 중 공급가액 158억 3,400만원의 지금을 매출한 (주)○○○는 청구인의 전체 지금거래금액의 15%를 차지하는 2대 거래처로서 (주)○○○는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환급받은 혐의로 2005년 7월 고발되었으며 (주)○○○는 2007년 4월 감사원심사결정(2007년 감심 제24호)에서 범칙행위로 확정되었는 바, 청구인은 (주)○○○, (주)○○○, (주)○○○ 등 도관업체들을 (주)○○○로 연결시키는 2차 도관업체의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 2003년 제2기부터 2006년 제1기까지의 기간 중 공급가액 138억 7,300만원의 지금을 매출한 (주)○○○는 범칙업체인 (주)○○○로부터 지금을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전액 가공거래로 판단되며, 동 법인의 매출을 살펴보면 (주)○○○ 등으로 고정되어 있는 바, (주)○○○은 이미 청구인과 상당한 금액의 거래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를 한번 더 거쳐서 지금을 구입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거래형태로서 도관업체의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판단하였다. (라) 청구인이 거래한 100억 미만의 매출처 874개 업소는 청구인으로부터 정상적으로 지금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범칙자나 범칙자로부터 연결되는 도관업체를 통하여 지금을 전부 매입하였으므로 위 100억 미만의 874개 업소에 매출한 지금 거래액도 가공매출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건대, 청구인의 경우 2002년 제1기부터 2006년 제1기까지의 기간 중 지금의 재고물량이 20kg에서 90kg에 이른 사실은 일시적으로 지금 수불부에 잘못 기재한 것이고, 22차례에 걸쳐 보유하고 있는 지금의 물량 보다 판매한 지금의 물량이 많았던 것은 다수의 거래처와 예약판매를 통하여 선매출을 할 수 있는 것이며, 지금을 매입한 가격 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한 총액이 1,797억원에 이른 사실에 대하여는 지금은 주식시장에서의 주가와 같아서 매입시세 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출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2002년 제2기부터 2006년 제1기까지의 기간 중 100억원 이상의 지금을 매입한 (주)○○○가 도관업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100억원 미만의 지금을 매입한 56개 거래처도 범칙행위자로 처벌되었거나 범칙행위자의 도관업체로 확인된 것으로 나타나고, 같은 기간 중 100억원 이상의 지금을 매출한 (주)○○○도 도관업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나며, 또한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금융증빙 등을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