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사업장에 화재가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전에 발생한 사실이 제출한 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손익계산서에 매출・매입에 대한 정확한 내용이 반영되지 못한 점으로 보아 화재로 인해 장부가 멸실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함이 타당함.
쟁점사업장에 화재가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전에 발생한 사실이 제출한 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손익계산서에 매출・매입에 대한 정확한 내용이 반영되지 못한 점으로 보아 화재로 인해 장부가 멸실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함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8.5.16. 청구인에게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1억422만8,720원의 부과처분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2호 의 규정에 따라 2004 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2005년 귀속 소득금액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2005.10.19. 오전 7시 37분경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에 전기합선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하여 공장건물, 기계류, 원재료, 사무용기기 및 주요서류 등이 모두 소실되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외부조정을 거쳐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소방서장이 2008.6.19. 발행한 화재증명원에도 화재규모가 사무용집기의 일부와 블록조 스레트즙 231㎡ 중 15㎡(약 1.6%)만 소실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추계로 결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화재발생과 관련한 소방법 등에 의한 불이익을 피할 목적으로 피해규모를 실제보다 축소하여 신고한 것일 뿐 실제로는 사업장이 전소되어 조업이 중단되었음이 2005.10.26. ○○○세무서장으로부터 받은 기한연장 승인서(3개월간) 및 ○○○주식회사에서 받은 약 1개월간 단전조치 등에 의해 확인되고,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세무대리인의 외부조정을 거쳐 신고하기는 하였으나, 동 화재발생으로 사업용자산은 물론 주요장부와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가 모두 소실되어 그 당시 매입·매출에 관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어 일부 신고누락분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처지였음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상 화재손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사실 등으로 보아 확인되므로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② 법 제8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③ 법 제8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2.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청구인은 세무대리인의 외부조정에 의해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그 내역을 보면 총수입금액 540,450,000원, 필요경비 499,321,661원, 소득금액 41,128,339원, 결정세액 4,519,854원으로 확인된다.
(2) 2008.6.19.자 ○○소방서장의 화재증명원에 의하면 다음 내용이 확인된다. (가) 화재일시는 2005.10.19. 7시 37분경이고, 원인은 전기합선 추정이며, 화재피해대상의 명칭은 ○○○이고, 구조 및 규모는 블럭조 스레트지붕 1층 약 924㎡이다. (나) 피해내역은 동산(사무집기류) 일부소실 및 부동산 블록조 스레트즙 231㎡ 중 15㎡가 소실된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위 (2)의 화재증명원과 관련하여, 당시 기계를 제작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루가 급하게 전기를 공급받았어야 했고, 화재를 자체처리하면 소방서에서 조사를 면할 수 있어 사건이 조기에 마무리 되므로 누전으로 인한 소규모 화재로 신고하게 되었고, 조속히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4) ○○○세무서장이 동 화재와 관련하여 통지한 기한연장 승인 통지서를 보면, 2005년 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이 2005.10.25.인 바, 이를 확정신고기한인 2006.1.25.까지 93일간 연장승인한 것이 확인된다.
(5) 청구인이 ○○○에서 발급받아 제출한 “계기관련 중계내역 등록”의 내용을 ○○○ 배전운영실에 문의하여 확인해 본 바, 쟁점사업장에 화재가 발생한 일자는 2005.10.19.이고 당일에 ○○○ 배전운영실 직원이 쟁점사업장에 임하여 단전한 사실 확인된다.
(6) 쟁점매출누락금액의 내역을 처분청 및 ○○○세무서에 확인해 본 바, 2005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청구인이 (주)○○○에 매출한 금액인 바, (주)○○○는 2005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반면 청구인이 매출액으로 신고하지 않아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에 의해 매출누락사실이 발견된 것이다.
(7)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이 전소되었다는 입증으로 화재현장 사진을 제시하고 있고, 청구인이 화재 후 처분청에 방문하여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연장신청을 하면서 거래상대방이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를 확인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담당공무원이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가 끝나야 확인해 줄 수 있다고 하면서 차일 피일 미루다 결국은 확인해 주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8) 청구인이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손익계산서를 보면, 화재로 인한 손실내용을 반영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다.
(9) 참고로 청구인은 당초 심판청구시 주위적 청구로 추계결정 해 줄 것을, 예비적 청구로 재해손실액 4,270만원 및 대응원가 5,775만5,000원 합계 1억45만5,000원을 경비로 인정해 줄 것을 주장하였으나, 처분청이 경비인정부분은 청구인의 주장을 수용하여 경정하겠다는 답변서를 보내옴에 따라 주위적 청구부분만 심리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10) 청구인은 쟁점매출누락액 발견후에도 추가로 2,700만원 상당액의 매출누락액이 발견되어 청구인의 총 수입금액이 7억9,245만원이 되고, 총 매출누락금액이 2억5,200만원이 되어 청구인의 총 수입금액 기장누락율이 31.8%이다.
(11)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한 지 본다. 처분청은 화재증명원상 화재규모가 작아 장부가 전소되었다는 주장을 신뢰하기 곤란하고, 외부조정으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종합소득세를 추계로 결정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의 주장대로 쟁점사업장에 화재가 발생한 사실이 소방서의 화재증명원 및 ○○○의 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당시 화재현장 사진을 제시하고 있으며, 전기를 조속히 공급받기 위해 화재규모를 축소하여 신고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고, ○○○세무서장이 화재사실을 인정하여 납기연장 승인을 해 준 점, 청구인이 세무대리인의 외부조정을 거쳐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기는 하였으나, 당시 제출한 손익계산서상 화재와 관련한 비용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고, 현재까지 밝혀진 매출누락 비율이 30%를 상회하는 것으로 보아 외부조정시 첨부된 손익계산서에 매출·매입에 대한 정확한 내용이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매출누락금액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이 화재발생일 이후에 도래하므로 화재로 인해 세금계산서 등이 멸실되어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을 누락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쟁점매출누락금액이 매입처에서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의해 추후 적출되었고, 현재도 추가적인 매출누락액이 발견되고 있는 바, 계속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인이 거래상대방이 있는 세금계산서를 고율의 가산세를 감수하면서 고의로 제출누락할 이유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2호 의 규정에 따라 추계로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