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의 소득발생에 대한 인지여부는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기타소득 무신고에 따른 종합소득세 경정시 가산세 부과하는 것은 타당함.
납세자의 소득발생에 대한 인지여부는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기타소득 무신고에 따른 종합소득세 경정시 가산세 부과하는 것은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2. 퇴직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후에 행사하거나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2) 국세기본법 제47조 【가산세의 부과 】① 정부는 세법이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당해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 다만, 당해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하는 국세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3)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의 감면 등 】①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의규정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청구인이 1996.12.16.부터 2001.12.31.까지 0000에 근무하면서 2001.7.19. 주식을 부여받았고, 2003.1.19. 및 2004.7.19.에 매도권한을 부여받았으며, 동 주식과 관련하여 2003년 2,137만8,147원 및 2004년 3,393만972원의 기타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국세청 과세자료전 및 0000에 근무하는 재무팀 담당자의 진술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0000는 20031.19. 및 2004.7.19.에 동 기타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 관련세액을 국세청에 납부하고 기타소득 지급조서를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은 0000로부터 기타소득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통보받지 못하였으므로 가산세의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0000의 재무팀 실무자는 청구인과 같이 쟁점법인에서 퇴사한 사람들에 대하여는 기타소득이 발생하였으니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하라는 내용의 안내서와 함께 기타소득지급조서를 청구인의 주소지로 통보하였고, 당초 2001년에 주식을 부여하면서 매도권한 발생일 등 일정에 대한 내용을 명기하여 통보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한지 본다. 청구인은 무상부여된 주식의 매도권한이 발생한 2003년에는 이미 0000에서 퇴사한 상태라 기타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통보받지 못하였는 바, 청구인에게 잘못이 없으므로 가산세의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인 바, 0000의 재무팀 실무자가 청구인에게 당초 주식부여시 주시양도권한 발생일(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을 명기하여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청구인과 같이 0000에서 퇴사한 사람들에 대하여는 기타소득이 발생하였으니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하라는 내용의 안내문과 함께 기타소득지급조서를 주소지로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본인에게 기타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가사 청구인이 기타소득지급조서를 전달받지 못하는 등으로 인해 기타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고 고의나 과실 및 납세자의 세법에 대한 부지ㆍ착오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1998두1253.20009.8.2; 대법원 1999두3515, 1999.8.20.; 대법원 1998두17685, 2000.8.22. 외 다수),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